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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의료사고 형사특례’ 제동…“사망·중상해는 공소제한 제외”[한의신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열거한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반영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 부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중상해까지 공소제한 안 돼”…‘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제안 이정민 부위원장은 형사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어느 한쪽 편향이 아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 형사특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포괄적 적용 우려가 있는 ‘중증’ 요건 삭제 △환자 사망·중대한 신체손상 발생 시 공소제한 특례 적용 제외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결과 중심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개편도 주문했다.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대상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 삭제 △소비자·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5명→10명 확대 △피해자·유족의 의견진술·자료제출·결과통지권 보장 등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시민참여형 준사법위원회’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원상회복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형사특례, 효과 검증 후 존속 결정해야” 박천우 위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의 정책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입법영향평가 연계형 일몰제’를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형사특례를 주면 정말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복귀하고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존속시킬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독립적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연계한 한시조항으로 전환 △일정 기간 후 정책효과·필요성 재검증 △국회 재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 입법례로는 특례에 존속기한과 평가절차를 둔 강원·전북특별법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도 3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거쳐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은 “농지·환경·조세특례도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며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형사특례를 아무런 사후평가 없이 영구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 수가로 의료기관 책임보험료 지원해야”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활용해 국가가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사고 환자의 실질적 배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 △조정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한 특례 등 환자 권리보호 장치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2023년 민간보험사 2곳에 가입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약 408억370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는 약 2조7297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험·공제료가 위험도 보상재원의 약 1.5%에 그친 셈이다. 안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사특례는 필수의료 위한 공익적 결단”…환자단체 “권리보호가 먼저”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형사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는 환자의 증거접근권·입증책임·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해자의 증거접근권과 입증책임은 그대로 둔 채 의료인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사망·중상해 공소제한 제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법률 직접 규정 △중과실 12개 열거방식→예시규정·일반조항 병행 △심의·수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차단되거나, 처벌을 원하면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대불제도 유지와 국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구제의 본질은 의료인 보호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실 규명”이라며 손해배상 조건부 공소제한 특례 삭제 또는 사망·중상해 제외를 촉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는 환자·소비자 및 법률·윤리·환자안전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고, 피해자의 자료열람·의견진술·추가감정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특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인데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한의대 해부학 교육 말살 시도…복지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가 보건복지부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한의학 교육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행정”이라며 강력 규탄과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학과 한의과대학을 말살하려는 독점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보장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의 권리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자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숨통을 조여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무너뜨리려는 차별적·독점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의 해부)는 해부학 교육기관의 범위에 의대뿐만 아니라 한의대와 치의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한의대와 한의사를 전반적으로 배제해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 행정이라는 것. 협의회는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명시한 한의과대학의 권리를 행정입법으로 삭제하려는 명백한 법적 무효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부학은 현대 한의학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 학문으로, 전국 12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선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의료를 제공하고자 해부학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의과대학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해부학 교육과 연구, 인체 구조 연구 자체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한의학 교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가로막고 세계로 도약하는 K-Medicine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행정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차별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수정 및 한의사·한의과대학 포함 △의료현장과 교육계 의견을 배제한 졸속 입법 사죄 및 특정 직역 중심의 독점 행정 중단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의 침묵과 인내를 거부한다”며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한의학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공백의 대응책이 납세자의 올가미로”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사회초년생 철수와 영희는 목돈을 모아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월 급여에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달이 부모님께 송금했다. 철수의 어머니는 철수 명의로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고, 철수가 결혼할 때 만기가 된 적금통장을 돌려주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두 배로 불린 뒤, 영희가 결혼할 때 건네주었다. 2년 뒤, 세무서에서는 영희에게 아버지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가액만큼 증여의제가 되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해 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관리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어째서 철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고 영희에게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일까?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매기는 세법 조항을 통해 증여가 아닌 경제활동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세법 규정의 연원을 살펴보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최초 도입된 이래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과거 일부 납세자들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한 다음,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 거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다”라 변명하며 과세를 피하기도 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렵게 발견해 낸 증여의 단서를 포착하여 과세를 시도하였다가, ‘진정한 증여의사’로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항변처럼 ‘명의신탁의 목적으로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였는지는 대체로 납세자 측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구분해 내지 못한 채 과세에 실패하는 사례가 축적되어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다. 이 같은 증명곤란 탓에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단 명의신탁을 전부 증여로 간주한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당초 입법목적 자체는 이해가 간다. ①과세관청에게는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무기를 쥐어주는 한편 ② 납세자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어방법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그림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위와 같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납세자의 소명이 인정되어, 억울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이 분산되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회사로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의 이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주식 등의 명의만 이전하거나 분산해 놓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주식 등 재산을 이전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니기에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굳이 주식 명의신탁 이후 결과적으로 감소한 조세 부담을 찾아보자면 양도소득 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액 수십만 원,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세 절감액 정도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도 ‘사소한 조세경감의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애초에 세금 효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상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발생한 조세경감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설령 그것이 ‘명의신탁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는 아닐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종류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그 행위에 비하여 얼마나 무거운 제재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때 과태료는 부동산의 가액, 위반 기간별로 10~30%의 비율을 부동산 공시가격에 곱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기도 하다. 반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따른 제재로는 명의신탁을 한 주식 시가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된 주식 가액에 육박하는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조세부과처분은 법률에 기속되는 처분이어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서면 부과될 세액이 법에 따라 정해지고, 정상참작을 통해 감액할 방법도 없다.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소득도, 자산의 이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억울함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도 더러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대법원의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제도의 맹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논거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법리만 보면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납세자가 이 증명에 성공하기란 극히 어렵다. 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의 귀속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미세한 변동이 생기며,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어, 부수적 조세 효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은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들었던 ‘반증의 기회’는 형식적인 가능성에 그치게 된다. 특히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세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처럼 사소한 효과만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 분산 보유나 자산 관리 편의를 위해, 또는 타인에게 주식 매입 및 운용을 맡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거나, 친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거래까지도 자칫하면 이 조항에 기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가조차 조세법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조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분산하여 두는 경우도 발견될 정도이다. 그동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하여 (i)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따로 있고, 사소한 조세 절감의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거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세 절감을 목표로 한 거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ii) 나아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가 조세절감 외의 사업상 이유임이 명백하다면, 절감하게 된 조세의 절대금액이 크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층위의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비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더 넓게 인정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삼은 ‘불복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증여세 과세라는 올가미에 갇히게 된 납세자의 억울함 또한 계속될 것이다. 나가며 영희는 자기 돈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딸의 돈을 불려주려 했다. 그 결과는 거액의 증여세 납세고지서였다.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없는 평범한 가족 사이의 자산 관리에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세처분이 계속되어야 옳을까? -
“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제’ 추진…“위헌 소지 해결”[한의신문]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 실효성·위헌성 문제를 보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강제 복무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학·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데 이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도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진료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양방)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문수·김정호·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운영안 집중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
‘문신사법’ 제정…“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인 시술 허용”[한의신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9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수정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수정안 제안에 나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허용·관리하려는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동시에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서 재석 202명 중 195명(96.53%)이 찬성하며 사상 첫 ‘문신사법’이 제정됐다. ‘문신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12)’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872)’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의안번호 2207623)’을 지난달 20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문신사 외에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조문이 돌연 추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법제사법위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입법 왜곡으로,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기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의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1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사도 문신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는 오랜 기간 피부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침습적 시술을 교육받아 왔으며, 이미 두피 문신을 비롯해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시술을 임상 현장에서 펼쳐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K-메디·뷰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書畫)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과는 별도로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신사 외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능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정기 교육 이수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와 더불어 △시술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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