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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의료인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지시·감독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자료 요건 등을 구체화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의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허가신청서에 지도·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과 요건을 안내하고, 지시·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주의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특히 적응증, 적용기간, 위해요인, 부작용 등 전문가와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 주의사항 19종을 정의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행동 중재를 유도하는 모바일앱이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투여량 판단 등 의료인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의 제품 개발과 허가·심사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하면 경품이 야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국민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행사 기간 중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보공단(유선·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세대)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자동이체 신청/해지) 또는 모바일 앱(전체메뉴→건강보험→보험료 납부→자동이체 신청/해지)에서, 사업장의 경우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신청서비스→자동이체 신청/해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건강보험 신고/신청→자동이체 신청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경품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게시된 ‘경품행사 안내’ 배너를 이용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경품행사에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캠핑 밀차(웨건·폴딩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1월13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를 예방하고 납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건강 200원·연금 2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고용·산재 각 250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 -
나와 이웃이 어려울 때 '복지위기 알림 앱'에 도움 요청[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되고,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만9천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접수된 도움 요청 중 약 8천 건은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이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올 3월부터 국세청 협력을 통해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천 4백 가구의 위기신호를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즉각 전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체납관리단 A씨는 세금 체납 중인 B씨 집에 납부 안내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동시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방문 당시 B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체납관리단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B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됐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화장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하루 평균 8294곳 문 연다[한의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가동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294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의원과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발생한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를 통한 유선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각 시·도 역시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와의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관리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도 사전에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검진센터 운영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산정됐다. 또한 C병원의 경우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외래·검진실 등)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9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D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친형 E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
“화병도 앱으로 관리”…화병 환자 30명 대상 4주 앱 프로그램 적용[한의신문] 억눌린 분노와 화병(火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기반 디지털치료기기(DTx)의 실현 가능성과 예비 효과를 확인한 단일군 파일럿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권찬영 교수(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연구팀은 화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푸리(Hwa-free)'를 적용한 파일럿 시험 결과를 담은 논문 'Digital Therapeutic for Hwa-Byung (Korean Culture-Related Anger Syndrome) Based 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 Pilot Feasibility Trial'이란 제하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Healthcare(IF: 3.4)'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화병은 분노와 억울함을 오랜 기간 억누르면서 가슴 답답함, 열감, 목이나 명치의 이물감 등 신체·심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한국형 문화증후군으로, 미국정신의학회도 '문화적 고통 개념'으로 인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MZ세대에서도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는 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 치료 접근성은 지리·경제·낙인 등의 장벽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동의대 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단일군·단일기관 설계로 화병 진단면접척도(HBDIS)로 확진된 성인 환자 30명을 모집했다. '화푸리'는 화병에 대한 ACT 기반 디지털치료기기로, △주간 심리교육 영상 △복식호흡 훈련(스마트폰 가속도계 기반 호흡 감지) △이완요법 △명상 △세 줄 일기 작성 △화병 증상 자가평가 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4주간 매일 밤 10시 알림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4주 개입 종료 후에는 앱 접근이 차단된 채 4주간의 관찰 기간(8주차까지)을 거쳤다. 최종 분석대상(n=28) 참여자들은 28일 중 평균 20.3±7.8일 앱을 사용해 최소 이용일 기준 순응도 72.6%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6.9분이었다. 이는 정신건강 스마트폰 앱 임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참여율(40~70%)의 상한을 웃도는 수준이다. 4주차 이용자 경험(UX) 조사에서는 영상 콘텐츠(82.8~89.7%), 화병 자가평가 기능(86.2%), 명상요법(86.2%), 앱 내 안내(85.7%)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80%를 넘었으며, 설문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4주 개입 종료 시점(mITT, n=28) 분석 결과 화병 증상척도는 개입 전 대비 20.9% 감소(효과크기 d=-0.92, p<0.001)했으며, 우울(BDI-II)은 34.2% 감소(d=-1.11, p<0.001), 상태분노(STAXI-S)는 27.1% 감소(d=-0.96, p<0.001)해 18개 임상척도 중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이 밖에도 화병 성격척도(HBPS), 특성불안(STAI-T), 특성분노(STAXI-T), 경험회피(AAQ-II), 분노표출·분노억제, 삶의 질(EQ-5D-5L) 등 11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특히 화병 선별검사 양성률(HBSS 30점 이상)은 개입 전 100%에서 4주 후 82.1%, 개입 종료 4주 후인 8주 시점에는 55.6%까지 낮아졌으며, 앱 사용이 차단된 관찰 기간에도 경험회피(AAQ-II)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어져(p=0.041), 개입 기간 중 습득한 ACT 기반 대처기술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험 기간 중 보고된 8건의 경미한 이상반응은 모두 개입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향후 화병 대상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확증 임상시험 설계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관찰 설계라는 한계를 밝혔다. 권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화병 특화 디지털치료기기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인한 예비연구로, 관찰된 증상 개선을 개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연 관해, 기대효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조군을 갖춘 확증적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실제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RS-2024-00442032, RS-2023-KH13936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생활습관 시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9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여러 건강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은 △복부비만: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 △높은 혈당: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높은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이다. 해당 이벤트는 9월 한 달 간 건보공단 모바일 앱에서 해당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당첨자는 오는 10월14일 발표한다. 참여방법은 ‘건보공단 모바일 앱→하단 메뉴 ‘이벤트’→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참여하기’ 또는 ‘건보공단 모바일 앱→건강모아→대사증후군건강관리→서비스 안내 및 가입→화면 내 ‘시작하기’ 클릭’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사증후군은 조기에 발견해 생활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24주 간 맞춤형 건강정보와 오늘의 목표 등을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가입자는 식사·운동·체중·혈압 등을 기록하여 자신의 생활습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식습관·스트레스 평가와 알코올·니코틴 의존 정도 확인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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