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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폄훼한 양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즉각 폐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여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을 달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라고 원색적으로 멸칭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해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의사, 양방의대생들의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성한 실정이다. 2013년에는 양의사 수련의들이 SNS를 통해 ‘한의사 XX, XX만도 못한 짓, 사기꾼’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한의사 385명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으며, 2025년 제주항공 참사에도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나선 한의사들에게 ‘국민 상대로 쇼하지마라’, ‘한방사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마라’는 악의적인 폄훼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미래의 의료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여성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양의사협회가 한의학, 한의사 폄훼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직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조직의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상대 직역 뿐 아니라 혐오와 모욕을 유흥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일부 회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약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직적인 폄훼 활동부터 돌아보고 자정활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당한 여한의사 회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사망자 수 36만 명…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승인, 허가·심사 신뢰성 도마…“의약품의 마지막 안전문”[한의신문] 국민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신뢰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특정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다른 신물질 치료제보다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심사에서는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실험 자료의 허위·누락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IND 승인 과정의 과학적 검증과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IND 승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시스템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성분표를 분석하지 못하고 논문을 구해 읽지 못해도 나라와 식약처가 면밀히 심사해 허가했으니 믿고 복용하는 마지막 안전문”이라며 “그 문을 지키는 공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업체 창업자의 동물실험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검증체계를 문제 삼았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자격은 법사위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느냐는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 “평균 71일인데 33일”…복지부와 엇갈린 평가도 쟁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해당 치료제의 IND 승인 속도와 비임상 자료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엇갈린 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복지부에 5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 심사에선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유효성·효능의 근거가 미약하다’, ‘임상에서의 최대 용량이 유효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비임상 용량에 미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의 R&D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일이 걸린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특히 14건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된 점을 들어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임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과 시험설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 R&D 지원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곧바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R&D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 차별성,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R&D에는 69건이 신청돼 8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IND는 기업가치·투자유치에도 영향…심사 독립성 중요” 최보윤 의원은 IND 승인이 환자 안전을 넘어 바이오기업의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IND는 후보물질이 신약후보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고 제약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외부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두 차례 사전상담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자료의 허위·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데이터 생산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추적·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에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기초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제출된 요약자료 및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구조인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질의했다. ■ 식약처 “특혜 없어…동일 규정·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식약처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6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보완’ 이후 추가 보완 없이 승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45건 가운데 26건이 1차 보완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이수진·허종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젠더폭력에 다친 심신, 150여 ‘트라우마 한의진료망’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달서구한의사회, 지역사회 돌봄 헌신 공로로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달서구한의사회가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으로 명예사회복지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사회복지대회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구지역 사회복지 관련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특히 명예사회복지인상은 대구지역 각 구·군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한의사회가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쳐온 꾸준하고 헌신적인 나눔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한 공로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소속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한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담과 정서 지원, 생활습관 교육 등을 병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달서구한의사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부한 한약은 약 7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달서구한의사회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후원에 머물지 않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보행이 곤란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가정을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침·약침·뜸·부항·추나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의료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됐으며,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 보다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면서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안팎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7억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억원이 넘는 한약을 달서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기부했다”며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 역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지역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명예사회복지인상 수상은 대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달서구한의사회의 그동안의 노력과 진정성을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한의학이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복지의 모범적인 선례로 더욱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서영석 의원, ‘마약과의 전쟁 중’…유출방지·치료·재활까지 전방위 입법[한의신문]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취급 단계부터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마약과의 전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하고,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마약류의 △도난·유출 예방 △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중대 위반행위 제재 △중독자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의료용 넘어 모든 마약류 ‘도난·유출’ 관리 서 의원은 2일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도난·유출 방지 의무를 현행 ‘의료용 마약류’에서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이 취급하는 △학술연구용 마약류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등에는 동일한 관리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목적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을 적용토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 위험은 의료용 또는 연구·시험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용 의심 취급자 ‘마약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마약류취급자 및 관련 종사자의 불법 사용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별도의 검사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 ‘솜방망이 과징금’ 손질…중대 위반에는 징벌적 제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그가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의 중복 부과 방지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실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현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은 1일 3만원, 최대 360일을 적용해도 상한이 1080만원에 그쳐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단속·처벌만으로 한계…‘한국형 약물법원’으로 회복까지 서 의원의 ‘마약과의 전쟁’은 처벌 강화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다. 공급과 불법 유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마약중독자에게는 치료·재활과 사회복귀의 통로를 마련하는 투트랙 접근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와 사법절차를 결합한 한국형 약물법원(Drug Court)의 제도화를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적발·수감 중심 대응만으로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1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 △법원의 치료 이행 관리·감독 △중독 초기 단계 중심의 대상자 설계 △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 연계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처벌’에서 ‘예방-적발-제재-치료-재활-사회복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유출과 오남용 가능성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위반행위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되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물법원 도입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마약류의 합법적 취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까지 연계하는 보다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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