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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
대한한의진단학회, 2025 하계학술대회 톺아보기 - <1><편집자 주>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지난 8월7일 ‘AI시대 첨단공학을 접목한 한의진단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란에서는 4개 세션으로 이뤄진 학술대회 강연을 요약해 연재한다. 세션 1 ‘한의 진단 생체지표 정량화’ △ 한의 맥진의 정량화와 임상적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동향(전영주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요약-객관적 지표 개발로 신뢰성 강화/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맞춤형 진단 도구로 확장 기대 맥진은 한의학의 대표적 진단법으로 질병의 초기 파악과 치료 효과 판정에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맥파 측정 기술을 정량화·표준화하고 맥상의 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영주 박사는 이러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센서 기반 맥진기 개발과 함께 대표적인 10대 맥상을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물리적 속성을 도출해 정량 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맥의 세기, 깊이, 긴장도, 첨예도를 각각 수치화한 맥력지수(PPI), 맥심지수(PDI), 맥긴지수(PTI), 맥첨지수(PSI) 등이 개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임상 데이터 분석도 진행됐다. 상용화된 맥진기(DMP-Life+, 대요메디㈜)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맥파 분포 특성이 밝혀졌다. 또 냉·온 자극, 비만 환자의 운동, 월경 주기 등 다양한 생리·병리 상황에서 맥파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맥진 지표가 심혈관 기능과 자율신경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맥진의 신뢰성을 높여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박사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면 한의 변증 판별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특성을 살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맥진의 현대화 연구는 전통의학의 과학화를 넘어 미래 의료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인 정상 설 색상 참조표준 개발 현황과 과제(전형준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요약-전국 다기관 데이터 기반 정상 설 색상 참조표준 개발/자동화 측정 한계와 임상적 의미에 대한 지속적 논의 필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형준 박사는 ‘한국인 정상 설 색상 참조표준 개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건강검진 데이터수집 연구(연구책임자 이상훈 박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5개 한방병원에서 수집된 설 영상 2158건 중 적합 데이터를 선별한 967건을 바탕으로 성별·연령대별 설 색상 참조표준을 개발했다. 설 색상은 혀의 실질 표면인 설질과 그 위를 덮는 설태로 구분해 CIELAB 색상값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검증·공인하는 참조표준 체계에 속한다. 전 박사는 이번 참조표준이 향후 설진 측정 시스템에서 정상 참조값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설질이 담홍색이고 설태가 얇고 흰 것’으로 표현되는 정상설의 정의가 단순한 색상값 논의를 넘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조표준에 활용된 영상 중에는 한의학적으로 미병 상태나 불건강 상태를 반영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자동화 측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가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혀의 각 픽셀 단위 색상값 분포도 분석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영역별 평균 색상값 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병리적 지표를 감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설질이 갈라진 설열이나 설 유두가 나타나지 않는 지도설이 있다. 또 혀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와 각도가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측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만 이번 연구를 통한 설진 표준화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한의 진단에 응용될 수 있는 실시간 다채널 심부혈류 모니터링 방법(이기준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요약-빛 투과 활용한 비침습적 심부혈류 측정 기술 및 혈위 자극 효과 규명과 AI 기반 정밀 진단 가능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기준 교수는 ‘한의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실시간 다채널 심부혈류 모니터링 방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빛을 이용해 인체의 심부혈류를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원리를 설명하며 이 기술이 한의학 진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체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붉은색에서 근적외선 영역의 빛은 수 센티미터 깊이까지 투과한다. 인체 외부에서 이런 빛을 비춘 뒤 반사·투과돼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면 심부 혈량, 산소포화도, 혈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확산광학(diffuse optics)이라는 분야로 발전해왔다. 특히 연구팀은 확산스펙클 대조 분석법을 적용해 레이저빔 간섭무늬인 스펙클 패턴의 대조(contrast)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심부 미세혈류를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높은 시간 해상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인체 및 동물실험에 적용됐으며, 연구결과 혈위 자극은 미세혈유 증가와 함께 혈류의 저주파 진동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골관절염 모델 쥐에서 레이저침 치료를 적용했을 때 염증 반응과 혈류 변화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혈류 신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했을 때 치료군·유도군·대조군을 높은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혈류 신호의 어떤 특징이 이러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맥이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혈류 변화가 혈량 변화보다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혈류를 직접 모니터링 하는 이 기술로 기존의 압력 센서 기반 맥진기와 차별화된 맥진기를 개발할 수 있다. 향후에는 실시간 다채널 혈류 기반 맥진기를 개발하고 기존 장비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 한의 진단의 정량화를 실현하는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션 2 ‘진단 실습 및 교육’ △ 챗봇 기반 문진 실습 교육의 효과와 의의(임동우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요약-챗봇 활용으로 자기효능감·학습 만족도 향상/프로젝트 학습 기반으로 표준화 환자모델 대체 가능성 제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임동우 교수는 ‘챗봇 기반 문진 실습 교육의 효과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챗봇 기반 문진 실습은 프로젝트 학습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제 환자를 대신해 챗봇과 상호작용하며 문진 과정을 구조화하고 반복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시된 수업에서는 가천대학교 김창업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챗봇을 활용해 학생들이 가상의 환자와 문진 과정을 훈련하고 문진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업은 사전 설문, 챗봇 문진 실습, 사후 설문과 보고서 작성 단계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기존 실습 방식에 비해 장점이 많아 향후 유사한 실습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문진 실습이 기존 역할극이나 표준화 환자 실습이 가진 연습 기회 부족, 비용,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기존 실습수업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사용된 챗봇은 개발 중인 버전으로 환자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제한적이고 임상 정보 및 검사 결과 제시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챗봇 기반 문진 실습이 한의대 임상 교육의 미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 삼음삼양병(三陰三陽病)에 대한 중경팔법(仲景八法)별 처방 및 맥·증상 지표 연구(장은수 교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요약-삼음삼양병 진단체계와 중경팔법 구분 지표 정립 필요/고방 활용 확대를 위한 임상 지표화의 중요성 제기 장은수 교수는 삼음삼양병(三陰三陽病)의 진단체계와 중경팔법(仲景八法)을 구별하는 임상 지표 연구를 소개했다. 현재까지 이들 체계가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아 대학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고방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 교수는 우선 상한론에 언급된 치료 방법이 정리했다. 기존에 중요하게 분류되던 소법(消法) 대신 리법(利法)이 포함되면서, 토법(吐法), 리법(利法), 조화법(和法), 온법(溫法), 보법(補法), 발한법(汗法), 청법(淸法), 하법(下法)의 여덟 가지 방법으로 정리됐다. 특히 화법(和法)의 경우 소양에서뿐 아니라 양명에서도 활용되며, 양명의 화법에서는 승기탕의 용량을 줄여 사용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기존 하법이 1일 78~84 ml/일인데, 화법의 용량은 32.5~70 ml/일 범위로 제시됐다. 총 271개의 고방 처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경팔법으로 명확히 제시된 처방이 19건, 강력히 추론되는 처방이 17건, 분류 가능성이 있는 처방이 203건, 불분명한 처방이 32건으로 나타났다. 또 삼음삼양병을 진단하고 8가지 치료법을 구분해 처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문 속에 숨겨진 진단 체계와 치법을 제시하고 이를 증상 및 맥 임상 지표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접근을 통해 삼음삼양병에 대한 진단 기준과 치료법이 명확히 정리된다면 고방의 활용도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상추론과 진단 교육에서 학생 주도 CPX 역할극 모델(임정태 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요약-학생 참여형 임상 시나리오로 자기 주도적 학습 촉진/공동 플랫폼 구축 통한 체계적 임상 교육 기반 마련 필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는 ‘임상추론과 진단 및 임상실습 교육에서 CPX 역할극의 적용’을 주제로 학생 참여형 교육 모델을 소개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직접 의사와 환자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동료 역할극을 통해 임상 추론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됐다. 수업은 특정 증상을 중심으로 의사조와 환자조로 나눠 진행된다. 의사조는 주어진 증상과 관련된 감별 진단 목록(스키마)과 질환별 정보(Disease Illness Script, DIS)를 작성하고 문진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환자조는 특정 질환을 선택해 의사조가 진단할 수 있도록 환자 시나리오를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 연기뿐 아니라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진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배제 진단을 통해 질환을 감별하는 과정을 훈련할 수 있다. 해당 교육 모델의 교육적 효과 분석 결과,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한의사의 직업 정체성 확립, 환자와의 소통 및 관리 능력 증진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다만, 임정태 교수는 이러한 역할극 기반 교육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회, 한의약진흥원, 한의학교육협의체 등에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관의 교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진단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서울고법, 2심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한의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관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한의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주심 원종찬 판사)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3누70185)’의 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피항소인) 13인에 대한 피고(항소인)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전담 진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으며, 한의사들도 지침대로 RAT 및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양방의료계의 반발로,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은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같은 달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1조(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 제1항과 제3항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이번 2심을 앞둔 지난 2월과 이달(5430명)에 걸쳐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양방의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10cm가 넘는 장침으로 심부 조직에 침을 놓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매선침을 시술하는 한의사에게 RAT가 고난도의 위험 검사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팍스로비드 등 개발 전·후 모두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대증치료는 한의학에서도 꾸준히 해온 치료 방법임에도 질병관리청은 한의학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시킨 것으로, 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RAT 검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신고시스템에 신고조차 못하게 한 질병청의 조치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국가 재난 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과 환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고, 특정 직역에만 권한을 부여한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통해 상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 한의사의 진단 권한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방내과학회 창립 50주년, 향후 50년 준비하는 첫 해”[편집자주]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본란에서는 고창남 회장으로부터 그동안 한방내과학회가 걸어온 길을 비롯해 한방내과학의 발전방향, 향후 추진할 주요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내과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올해로 대한한방내과학회가 50주년을 맞게 됐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들이 보여준 한결 같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대 회장님 이하 임원단을 중심으로 임기 동안 무엇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해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 이런 마음으로 50주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대한한의학회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회원학회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고 기뻐하고 즐기면서 또한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임원단은 책임감이 무겁고 더욱 더 매진하면서 노력하는 학회가 되도록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 Q. 지난 50년간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한다면? “대한한방내과학회가 한의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각 대학에서 각 5개 분과(간·심·비·폐·신)별로 전국적으로 공통 교과서를 편찬해 학생들에게 질환에 따른 학습목표를 제정, 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싶다. 이후 △질병사인분류 중 한방코드 제정 △한의 건강보험약 제정 △한방내과전문의 제도 시행 △대법원 전원합의 판례에 의한 초음파 사용(경두개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 △한의 보험제제의 효율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으로 많은 성과를 일궈낸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학의 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시 되는 것이 실손보험에 들어가 외래·입원 치료가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치료는 반드시 실손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또한 한의 분야에서 진단의학적 검사(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 등)의 수가를 적용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환자들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 탓에 한약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일정 수가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 치료해 나간다면 이같은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회원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한의학 내에서도 미리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만들고, 수집해야 할 것이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대한한방내과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좀 더 유익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암에 대한 한약의 활용 △치주질환에 대한 한약 활용 △각종 질환에 대한 한약의 활용 △노쇠에 대한 한약의 활용 △정형외과 질환에서의 한약 활용 △정신과에서의 한약 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현재는 초음파가 한방내과 영역에서는 오진을 피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에 학회 차원에서 한 기수에 10명 정도의 초음파 인스트럭터를 배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명 정도가 인스트럭터 역할을 수행하며 학술대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추진할 목표는 한방내과 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화 측면에서는 한의학 학술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한방내과전문의가 배출이 된지도 어언 30년이 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내과 진료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오는 5월18일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급으로 기획했다.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메인 세션에서는 한국·일본·대만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동맥&갑상선 초음파, 복부초음파를 실제로 시현하면서 배우는 핸즈온 강의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학회에서 중점 교육을 시켰던 인스트럭터들이 직접 1:1로 맞춤형 강의로 진행, 회원들에게 실질적이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강좌 분야는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방검사 세션으로, 부스에서는 각 의료기기 회사들이 직접 관련 기기를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련의 및 초보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 공중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검사법 및 일차의료약물 등 한의임상에 대한 강연도 마련했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내과학 분야에서는 한의치료가 실손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초음파뿐만 아니라 영상검사(MRI·CT·X-ray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도 수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내외 학회지를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회지를 보다보면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이다. 향후 부족한 부분을 것을 채워가다 보면 한의학 관련 연구나 임상효과 등의 근거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되는 학술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한의학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으로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책을 잘 보지 않는 회원들이 늘어가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한의사 회원들이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한의약 서적을 한권씩이라도 사서 본다면,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인순 의원 등 8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한의신문]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정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할 것을 촉구, 이에 KOICA로부터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좌측부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다는 평가로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병훈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추진을 촉구,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 완료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 촉구 △국가보훈부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 촉구 △도서·출판 산업 예산 증액 촉구를 통해 우린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현실과 한의사 팀닥터 제한을 지적하며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따른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 △비브로스 똑딱 앱의 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민영화 문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불법의약품 거래 방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적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및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의사의 건보 관련 혈액·소변 검사 등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적용 미비 사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해 건보 적용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양방의과와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의사 부족 및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과 함께 정부의 복지후퇴 및 공공성 약화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22일 넝쿨채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과 한의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겸 회장은 노인정액제 구간 및 요율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인정액제는 지속적인 물가 및 수가 인상에도 변경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촌 지역의 경우 대다수 환자층이 65세 이상 노년층인 만큼 정액제 구간 개편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선 “방문진료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수”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정액제로 의원급 외래진료시 2000~5000원대를 부담하다가 30000원대의 비용을 부담하게 돼 방문진료를 선뜻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율을 15~2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만이라도 본인부담금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의 한‧양의 간 차이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양의 간 수가 격차 및 한달 진료 가능 인원 수의 차이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건의한 김 회장은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의료법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의대 증원, 지역‧필수‧공공 의료 대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모색 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사분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건의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광겸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계가 처한 상황과 이와 관련한 발전적인 정책 사항들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권 향상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최용휴 감사, 배남규 보험이사, 기경헌 기획이사, 이동현 정보통신이사, 임규훈 법제이사, 하인영 문화체육이사, 유미경 광주‧전남여한의사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상훈 광주북구한의사회장, 임승일 광주광산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및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계획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해당 의료기기의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관련 판례를 끄집어 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해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만 가겠다는 잘못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등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행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한의사들이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그렇듯 껌 딱지 마냥 따라붙는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내세워 보건복지부는 2012년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무려 12년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또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건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려 12년 동안 살펴봤으면서도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의 건보 적용에 대한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의 검토를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부처의 책임 방기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답변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의 편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방 쪽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똑 같은 혈액·소변 검사를 해놓고도 양의는 건보가 적용되고, 한의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우 쉽고도, 간단하게 풀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韓-臺 전통의학 관계자들, 상호발전 위한 의견 공유[한의신문]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한의학과 중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공유, 향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대만 ISOM 관계자들과 ‘전통의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종안 부회장·김용진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이태형 이사·오현민 이사, 대만 측에서는 ISOM 진왕전 회장·첨영조 부회장·정홍강 부사무총장·황이초 이사·임의신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참석해 양국 전통의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국과 대만 양국은 비슷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 교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ICOM 대회를 대만에서 유치하는데 한국에서도 대만에서 열리는 ICOM에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대만의 청관1호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의 감염병 상황에서 한의약도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진왕전 회장과 첨영조 부회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만 중의학 또한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국 전통의학의 교육·임상·공공의료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한의협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의학 관련 현황을 대만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중의학과 양의학을 이중전공하는 교육과정 △대만의 중의 임상시험센터 및 임상술기교육센터 현황 △청관1·2호 △중의·양의 협력 등 대만 중의학의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첨영조 부회장은 대만의 중의학·양의학 이중전공 교육 및 대만의 중의 임상시험센터 및 임상술기교육센터 현황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청관1·2호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양의 협력이 대만 정부의 정책 덕분에 잘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또 대만 측에서는 △약침을 대만에서 홍보·촉진할 수 있는 방안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한의약 미용시장 점유율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약침은 한의학의 오랜 전통과 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치료법으로 중의사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만으로 약침 수출을 계획할 때는 법적 규제·품질 관리·문화적 수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수입과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혈액·소변검사기 등 진단기기와 관련해 한의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고, 한의약 미용시장과 관련해서는 “현대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약 2000명의 한의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미용시술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국은 한의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정부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한의 보장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7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의료보험 적자 지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현재 각종 보건의료 시스템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국민들이 양방진료와 같은 질환을 담당하는 한의진료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사항으로 변경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도입 등에 따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감소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 요양병원을 누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일탈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1조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의사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원을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가 기본 진찰을 받은 뒤 X-ray 촬영을 위해 담당 의원을 방문했다가 또 다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많은 불편과 의료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혈액·소변 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안압측정검사기 △뇌파계 △체외진단키트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율 증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등 보건·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활용 정책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대전시 서구청장 재임 당시나 현재 국회 의정 활동에서의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는 ‘약자·소외 계층의 행복’”이라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저출생 문제에 처해있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관련 실행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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