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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석 119 장시간 현장체류 3배↑…“왜 늦었는지는 모른다”[한의신문] 추석 연휴 119구급대가 현장에 장시간 머무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됐는지’를 확인할 통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선정이나 전문의·수술실·병상 부족 등 지연 원인을 환자별로 추적하기 어려워 신고 접수부터 최종 진료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3년 621건에서 △’24년 1107건 △’25년 2142건으로 급증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103.5건에서 221.4건, 306.0건으로 늘었다. ’25년은 ’23년보다 195.7% 증가해 약 3배 수준이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 중 30분 초과 사례 비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4.53%, 5.91%로 높아졌다. 반면 하루 평균 이송환자는 ’23년 5772.2명에서 ’25년 5186.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이송 수요 증가만으로 장시간 체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이송환자 줄었는데 1시간 이상 체류는 ‘3배’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3년 85건에서 ’24년 144건, ’25년 298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 초과 사례도 △’23년 18건 △’24년 13건 △’25년 24건 등 3년간 55건에 달했다. 현장체류시간에는 이송병원 선정뿐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 보호자 대응, 현장 안전조치 등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문제는 장시간 체류가 급증했음에도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가려낼 환자 단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지만, 수용곤란 여부와 사유를 건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의료기관 도착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재이송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환자 수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 △의료기관별 수용곤란 건수 △전문의·수술·병상·장비 등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 소요시간 △재이송 결과 등을 환자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현장체류 2시간 초과 55건 가운데 병원 선정 지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 12곳 수용 요청에도 80분…환자 결과까지 ‘단절’ 병원 선정과 수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발생했다. ’25년 12월 부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10세 여아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가 부산·경남지역 의료기관 12곳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는 데 약 80분이 걸렸다.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환자별 병원 연락 횟수와 수용곤란 사유, 병원 선정시간, 최종 이송 의료기관과 진료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청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병원 선정·출발, 최종 이송까지 병원 전 단계를 관리한다. 반면 전문의·수술·병상 등 실제 진료 가능 여부와 병원 도착 이후 진료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관리한다. 하나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과정이 기관별로 나뉘면서 ‘어디에서, 왜 지연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에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병원 단계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환자별 이송과 진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체류가 왜 길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급대 입력업무 아닌 ‘시스템 자동연계’ 필요 다만 수용곤란의 의료적 사유까지 구급대원이 판단해 별도로 입력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급대원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입력하는 전문의 부재, 응급수술 불가, 병상·중환자실 부족, 의료장비 문제, 배후진료 불가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망과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환자별 의료기관 연락 횟수와 병원 선정시간, 수용곤란 사유, 타 지역 이송·재이송 결과를 축적하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규모와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시간대·진료과목을 파악할 수 있다. 병원 선정이 지연 원인이라면 119상황관리 인력과 실시간 수용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의·수술·병상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지역과 시간대의 의료자원을 보강하는 등 원인별 대응도 가능해진다. 소 의원은 “병원 선정, 전문의, 수술, 병상, 현장 처치 중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 파악해야 정부가 필요한 의료·이송자원을 정확히 보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에게 의료적 판단과 입력업무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입력한 수용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석 비상근무에 그치지 말고 평상시부터 신고 접수에서 최종 진료까지 응급환자의 전 과정을 단절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경의 난민 클리닉에 뿌리내린 침구의학정예영(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무석사과정 2학년) [한의신문] 지난 8월10일 태국 매 솟(Mae Sot)의 매타오 클리닉(Mae Tao Clinic·MTC)에서 제3회 침의 날(Acupuncture Day) 행사가 개최됐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예방에서 침구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오유나 교수와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자문위원 이명수 교수가 연자로 나섰고, 메딕 (medic·클리닉이 자체 양성한 현지 의료 인력)과 간호사 등 매타오 클리닉 의료진이 참여했다. 난민 진료의 최전선에 선 클리닉에서 침구의학의 성과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경의 의료 사각지대, 매타오 클리닉 매 솟은 방콕에서 서북쪽으로 약500km 떨어진 태국-미얀마 국경 도시다. 공항에서 차로5분이면 미얀마 국경에 닿는다. 이곳은 오랜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난민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산다. 상당수는 합법적 신분증 없이 살아가기에 병원을 오가는 도중 신분증 검사에 걸리면 체포되어 미얀마로 추방될 수 있다. 아픈 몸을 돌보는 일 자체가 추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 의료 사각지대를 37년째 지켜온 곳이 매타오 클리닉이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카렌족 여성 의사 신시아 마웅(Cynthia Maung) 박사가 1989년 주택 한 귀퉁이에서 진료를 시작한 것이 출발이었다. 현재 의료진과 교직원 500여 명이 일하며 하루 평균 200~300명의 환자를 무료로 진료한다. 특히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출생증명이 발급되는데,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이 문서는 훗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근간이 된다. 난민들과 18년을 함께 한 침구과 매타오 클리닉의 침구과는2009년 독일인 의사 울리(Uli) 박사가 개설했고, 2015년부터는 한국의 박강호 과장이 합류해 현지 의료 인력을 교육해 왔다. 처음에는 클리닉 내부에서도 "저 부서가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있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효과였다. 클리닉 스태프들을 치료하며 효과를 보여주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침구과는 통합 진료 파트로 자리 잡았다. 성장세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침구과는 매일 17~18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연간 진료 건수는2024년 2,835건에서 2025년 3,252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훈련받은 인력들이 난민촌과 미얀마 소수민족 지역에 클리닉을 열고 활동하는 단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치료 내역을 'acupuncture logbook'에 기록하고 이를 컴퓨터로 옮겨 전산화하고 있다. 이 기록은 침구과의 성장을 수치로 증명하는 근거이자, 기록이 부족한 영역을 짚어 다음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임상 기반이 되고 있었다. Acupuncture Day, 알코올 중독을 말하다 이번 워크숍 주제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경 지역 공동체에서 술은 유흥보다 고통을 견디는 수단에 가깝다. 고된 저임금 노동에 지친 몸과 미얀마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불면으로 이어지고, 잠들기 위해 마시는 술이 중독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독은 다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오유나 교수는 "WHO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260만 명이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사망하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이러한 치료 격차는 매 솟처럼 보건의료 수준이 낙후된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NADA 이침 프로토콜과 신문혈(HT7)·축빈혈(KI9) 등 알코올 중독과 금단증상 완화에 대해 연구되어 온 혈위를 소개하며 "침구치료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표준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저비용의 안전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음주 문화 변화와 국가 정책 그리고 20대 여성의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최근 경향도 함께 소개해 현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자문위원 이명수 교수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WHO가 침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효과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아가 전통의학을 각국 보건의료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매타오 클리닉 침구과의 진료가 국제 보건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신뢰가 연 다음 무대, 응급실 침구과가 10년간 쌓아온 신뢰는 새로 문을 연 응급실로 이어졌다. 이튿날인 11일 오전, 오유나 교수는 응급실에서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급성 통증 관리를 위한 침구의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침 진통의 기전과 급성 요통·발목 염좌·복통에 대한 임상 근거, 질환별 상용 혈위를 소개하되, 위험 신호(red flag)를 감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의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응급 현장에서의 이침 활용과 자락요법 등 실제 적용 가능성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써보니 좋더라"는 경험담을 넘어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자리였다. 한의학의 역할과 가능성 매타오 클리닉에서 침구과는 인도주의적 상황(분쟁·재난·난민 위기 등)에서 한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험은 우리 한의계에 세 가지를 남긴다. 첫째, 국제 협력의 출발점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보다 '현지 실정에 무엇이 맞는가'를 묻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일회성 진료보다 현지 인력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남겨야 한다. 셋째, 축적된 진료 기록을 분석 가능한 자료로 다듬어 인도주의적 상황에서의 침 치료 근거를 수립하고, 이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현장과 공유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국경의 진료소에서 이미 기여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교류가 행사를 넘어 현지 교육과 공동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문의 수치와 기관 연혁은 매타오 클리닉 공개자료와 현지 관계자의 설명, 연자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한의사, 접종 이상사례 신고 주체로…‘예방접종관리법안’ 복지위 의결[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개소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자격·보험료·진료내역·건강검진·요양기관 및 출생·사망 정보 등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 목적(학술·정책 등)에 맞게 추출 및 구축한 자료로, 총 8석 규모로 구축된 분석센터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분석 공간에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한한 제로클라이언트 PC,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통제 장치와 별도 정보통신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전용회선을 구축, 승인된 분석 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과 연구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분석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양 기관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구축돼 향후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및 인근 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 소속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공익적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nhiss.nhis.or.kr)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신규 분석센터를 신속하게 구축·개소해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연구·분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분석센터는 질병연구 빅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라며 “앞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4개소로 305석 운영 중이며, 보건의료 산업 등 데이터 개방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석센터를 단계적(연 4개소, ’26∼’30년)으로 확대·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감소세…지역 의료공백 현실화[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
“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입원환자에 다학제팀 케어…처방중재 2배↑·사망률 33%↓[한의신문] 입원의학전문의의 임상판단에 병동전담약사의 약물조정·처방중재, 간호사의 투약·환자반응 관찰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가 병원 내 사망률을 약 33% 낮추고 재입원·약물오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약계는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팀 진료를 필수의료의 핵심 모델로 제도화하고, 병동전담약사 배치와 팀 수가 마련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영석·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의학회는 25일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과 치료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가 늘면서 환자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한 협력진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원의학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다학제팀의료가 필수의료를 지키고,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 필수의료를 지키는 협력의 힘(이정환 대한병원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입원환자 다학제팀의료에서 병동전담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민지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다학제 진료 사망률 33%↓…약물조정·재입원 감소 등 임상효과 확인 이정환 이사는 고령화·다질환·다약제 증가로 복잡해진 입원진료에 대응하려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의료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입원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르고 진료정보가 분절돼 있어 전문의의 지속적인 임상 판단과 직역 간 정보 통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의 단독 진료보다 다학제 협업의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군의 병원 관련 위해 감소 △24시간·주 7일 상주 시 중환자실 입실률 0.4%(평일 근무 2.9%) △다학제 팀 진료 시 병원 내 사망률 약 33% 감소 등이 확인됐다. 그는 “각 직역이 가진 정보를 통합하고 환자의 임상 상황에 맞춰 진료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약제 관리에서는 입원의학전문의와 병동약사의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협업 중재 후 약물이상반응 0건(대조군 5건) △약사 제안 수용률 83% △병동약사 배치 후 약제중재 3.9%→22.1% △30일 내 재입원율 7.8%→4.8%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이사는 “팀 기반 진료와 다학제 협력이야말로 입원환자, 나아가 필수의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며 △병동전담약사 배치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협업체계 구축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 병동전담약사 상주·회진 참여하니 처방중재 3배↑ 이민지 파트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입원부터 전동·퇴원까지 환자의 치료 전 주기에서 의약품 사용을 관리하는 다학제팀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치료이행 과정에서 비의도적 약물 불일치는 입원 시 50% 이상, 병원 내 전동 시 60% 이상, 퇴원 시 70%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도 보고됐다. 병동전담약사의 임상효과도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30일 내 재입원 위험 38% 이상 감소 △약물 불일치 발생률 6.2%까지 감소 △국내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 절반 이상 감소 등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약사 개입 시 입원 전 사용약 처방 반영률이 31.8%에서 66.5%로 상승하고, 처방중재 수용률은 92.3%에 달했다. 특히 다학제팀 참여가 효과를 좌우했다. 약사의 병동 상주·회진 참여 시 처방중재는 800건에서 19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의사의 약물 관련 업무시간도 43% 이상 감소했다. 그는 “약사가 다학제팀의 팀원이었을 때 그 효과가 확인됐다”며 단순 조제·처방검토를 넘어 △약물조정 △처방중재 △다학제 회진 △입·퇴원 복약상담 △지역약국 연계까지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 파트장은 “개별 병원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 위에서 지속돼야 한다”며 △중증병동 중심 다학제팀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병동전담약사 본수가 전환 △상주 법적 근거 마련 △투약이력 조회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입원전담전문의 300명 한계…“직역 벽 허물어야 입원진료 산다” 한편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복합질환·다약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병동전담약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다학제팀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준 대한병원의학회 이사장은 “팀 기반 진료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문화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도 도입 10년에도 약 300명에 그치는 만큼 의사 인력만으로 입원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간호사·약사 모두 직군별 벽 안에서 일하면서 업무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입원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팀으로 진료한다면 현재 자원만으로도 전문적인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 팀 수가 모델 마련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정착 △병동전담약사 전문성 인정·배치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추영수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고, 약사는 약물요법을 정밀 검토하며, 간호사는 안전하게 투여한 뒤 환자 반응을 다시 팀에 전달해야 한다”며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협력은 빨라지고 환자안전은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중복·상호작용 검토 △고위험의약품 관리 △입·퇴원 시 약물조정 △복약교육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윤정이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치료 이행기 약물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입원 시점에서 48.3%의 환자가 하나 이상의 의도치 않은 약물 불일치를 경험한다”며 “기존 복용약과 현재 처방을 비교하는 ‘약물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에 약사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입원의학전문의 중심에 진료지원간호사와 병동전담약사가 결합한 팀 진료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명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다학제 팀 기반 의료가 환자 치료효과와 안전을 높인다는 점은 각인됐다”며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병동전담약사·간호사가 참여하는 진료모델과 약물관리, 수가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현장의 사례와 성과를 많이 공유해 주면 정부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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