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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의무직 공무원간 임용 차별…피해는 시민들의 몫[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작성된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임용계급의 차등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였으며, 이 가운데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또한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한의사 12명(4.0%), 치과의사 12명(4.0%)으로 나타나는 한편 6급으로 임용된 55명은 의사 14명(25.5%), 한의사 20명(36.4%), 치과의사 21명(38.2%)이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한의사는 37.5%(32명 중 12명),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로 나타나,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한의사·치과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같은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한 윤영희 의원은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총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등과 같은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남근·김문수·남인순·모경종·문대림·박용갑·박지원·백승아·서미화·양부남·오세희·이광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학영·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주철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한의약으로 난임부부에 희망 처방한다”[한의신문]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사진)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8일 양영자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에게는 난임부부에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초·중·고 학교 주치의 사업 “더 확대돼야”[한의신문]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된 바 있다. 실제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돼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비와 예산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빈곤과 복지국가’ 주제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 개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차 복지국가포럼(빈곤과 복지국가)’을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공부조와 빈곤 대책’, ‘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문현경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김재훈 누림홈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두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에게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빈곤을 방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 노후 빈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로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해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반 복지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리 내고 행동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수원 세모녀, 송파 세모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취약계층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금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발제한 주은선 교수는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있으며, 공적 연금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후적 대응 수단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위원장 남기철)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4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공동주최하는 포럼으로, 범사회복지계와 국회가 협력해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 입법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창립했다. -
“지역 만성질환자 증가 가속화, 지자체 한의약 조례도 발맞춰야”현지홍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향후 한의약 관련 △계승·발전 사업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본란에서는 현지홍 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제주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정책 확대를 통한 공공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의 미비함을 절실히 느꼈고,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해 이를 보완·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제주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한의약 육성 사업은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과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발맞춰 한의약에 대한 △특성 보호 △계승 발전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과 함께 관련 △건강 증진 및 진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의약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상들의 지혜와 임상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과학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약은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를 활용해 부작용이 적고, 만성질환 관리와 체질 개선,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의 근본원인을 개선하려는 접근방식을 통해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진료는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에 국민들에게 체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의약은 현대사회에 더욱 절실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Q. 초고령사회, 지역돌봄에서 한의약의 강점이 있다면? 한의약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치료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전체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앞서 진행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했을 정도로 도내 지역돌봄 정책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약의 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마을 단위 한의사 중심의 진료, 건강 상담, 운동 지도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재택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 의회 활동에서의 한의약 발전 계획이 있다면? 앞서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은 대표적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한의약이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계기로, 한의약 분야 기술 및 산업 발전과 도민 돌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의약의 과학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이를 논의, 한의약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항상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의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훌륭한 한의학 의술·애민정신으로 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고 계신데 대해 존경을 표하며, 이에 도의회는 한의계와 더 깊은 연대를 형성하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한의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
가짜 취업으로 건강보험료 덜내는 허위취득자 5년만에 3배 ‘증가’[한의신문]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에서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부과)금액 역시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4700만원, 2022년 79억8900만원, 2023년 153억7800만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K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K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을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처방 엄격한 관리 필요”[한의신문] 지난 5월 유명 의사 Y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처방된 식욕억제제가 2억25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12만6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보면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086명 이상의 환자에게 61만6600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올해 6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1억96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83만5000명으로 하루 평균 4589명이 60만2000개 이상을 처방받고 있는 꼴이다. 이는 작년보다 하루 평균 처방량은 줄었지만 처방 환자는 48%(1503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환자 한명이 1년에 6037개 처방…심한 부작용에도 무분별한 처방 환자의 식욕억제제 의료쇼핑과 과다처방 요구가 가장 큰 문제로 김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를 확인한 결과, 환자 A씨는 지난 1년간 단 1개의 의료기관에서 식욕억제제를 총 6037개를 24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B씨는 8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5346개를 54번 처방받았다. 올해는 1번의 진료로 평균 635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4번에 걸쳐 2540개를 처방받았다. 이 세 환자의 경우 식욕억제제의 불법판매 혹은 오‧남용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이다. 식약처는 2020년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만860명의 청소년이 378만2000개를 처방받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복용 시 불면증이나 환청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383건으로 2020년 190건에서 2021년 316건, 2022년 319건, 2023년 342건, 2024년 6월기준 2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30명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 차지…과다한 처방 ‘심각 수준’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 종은 의원급으로 전체 처방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 30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근무했으며 그들의 처방량과 환자수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67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27만4000명 이상으로 전체 처방량의 30.5% 이상, 전체 환자 수의 25.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1/3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2만7549명의 환자에게 793만2444개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소위 ‘다이어트 성지’로 알려진 가정의학과로 추정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 1명에게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치과의원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2023년 기준 환자 1명에게 1920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이제는 비만치료와 아무런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의 단기처방이 기본으로, 1일 권장 투여량은 1~3정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꼴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6월부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펜타닐에 대한 투약만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많은 양을 처방하는 병원에 대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18년부터 구축돼 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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