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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대란 공식 종료…병원급 이상 비대면진료 중단[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년 2월말부터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별로 전체 환자 중 비대면진료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해제했으며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년8개월간의 ‘의료 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셈이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허용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고 의원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를 초과 금지 규정도 원상복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대상 환자(초‧재진)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만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
‘지역의사제’ 또 다시 계류…“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참여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한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안 심사 후 김미애 소위원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 심사에서도 정부 및 의사단체가 △의료인 자율성 훼손(강제 복무 논란)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추진 실효성 확보 등이 쟁점으로 제기하며 계류된 바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은 대안으로 병합·가결됐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명시 등을 담아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선 △주 근로시간 80시간 △전공의법 위반시 과태료, 벌금형 등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선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지키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수가 현실화, 사법 리스크 완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개정안은 권칠승·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선민(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병합심사한 결과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제한적 약 배송 △플랫폼 업체의 진료 현황 보고 의무 △의료기관-약국 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DUR 의무화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 재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 1만건↑[한의신문] 최근 한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우려 등 비대면진료로 처방안되는 의약품 처방이 1만건이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사진·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4.2%(1만1400건)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이 연예인이 처방받았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9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23년 6월∼12월 3429건, ’24년 359건, ’25년 1월∼5월 119건으로 점점 처방건수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 불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특히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금지 의약품을 발표해도, 의료기관이 DUR을 통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한다면 이번 연예인의 사건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할 비대면진료의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을 규제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렇다고 현재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를 일시에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누수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 의료마이데이터로 재택 비대면·맞춤형 진료 혁신 견인”[한의신문] 의료 관련 디지털 전문가들은 AI와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중심 혁신이 초고령화시대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될 때 접근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최보윤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1차 토론회’를 개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 활용 사례를 통해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는 국민 체감형 의료혁신 방향과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3부작으로, 2차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3차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는 문제에 대해 AI와 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건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병원에서 가정으로…고령 의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시급”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맞이한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원격의료·재택의료는 의료진 입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거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재택에서 관리받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의 중심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과 생산성의 위기를 지적한 김 대표는 “노인 환자는 평균 8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 저수익 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DX)’을 꼽은 김 대표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I 챗봇 △EMR(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원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의 기본 딜레마인 ‘보건의료 철의 삼각’을 언급하며 “의료비를 늘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접근성은 낮아지고, 비용을 줄이면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깨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를 버틸 수 없는 만큼 기술을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도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장한 시장이며, 우리만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다림 없는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며 “이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통합으로 환자·의료진·국가 모두 효율화” 이어진 발표에서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복약 관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이하 MyMEDS)’를 소개한 강 상무이사는 “노인 환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다양한 약을 처방받으며 부작용과 상호작용 위험 또한 커진다”며 “자신의 복용 약을 알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기반의 인터페이인 MyMEDS는 자신의 복용 약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물의 졸음 유발 여부 같은 부작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안내하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함께 알려준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환자 동의 하에 전송받아 기업이나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가공하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체가 환자라는 점으로, ‘케어챗’ 같은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환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 상무이사는 “진단-검사-처방-외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의료는 단선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 순환되는 여정으로, 이 과정 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엮으면 더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통합은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동기부여를 얻고, 의료진은 반복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비대면진료·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의료 효율성·안전성 강화”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AI 기반 디지털치료제(DTx)는 단순 보조가 아닌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환자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대기시간 단축, 비용 절감, 맞춤형 치료의 일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진료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기록 오류는 법적·재정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음성인식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AI Agent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전사하고, SOAP 노트와 입퇴원 요약지를 자동 생성해 업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참여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일차의료 중심에서 안착됐다”며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약 이력과 건강검진 결과가 단절 없이 제공되면 비대면진료의 질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 규제는 신기술 대응이 어려운 만큼 핀란드처럼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가명정보 기반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보윤 의원,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연속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 의원이 공동 기획한 연속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첨단기술 발전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는 자리다. 첫 번째 토론회는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의료데이터·디지털치료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가)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디지털치료제가 바꾸는 진료 패러다임(강성지 웰트 대표) △의료마이데이터로 여는 맟춤형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과 더불어 용식 퍼즐AI 대표,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첨단기술과 현장의 수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AI와 데이터, 디지털치료제 등 기술 기반 혁신을 정책으로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의료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토론회는 내달 15일 ‘병원 시스템 변화’, 세 번째 토론회는 30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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