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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한(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담당할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분석,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해당 연구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포함된다. 또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시행한다. 여기엔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제도화 연구를 실시한다. △기존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 △의·한 협진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관련 추가 근거 구축‧분석 △의·한 협진 기관구조(기관 내 협진 시 교차고용에 따른 인력구조 등)에 따른 성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 정보 공개를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협진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 △의-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의-한 협진 수가체계 도입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등 제안)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다. 단,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기타 첨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이며, 위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o.hy@korea.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며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한의약정책과 오혜영(☎ 044-202-2577)다. -
한·의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2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 및 분석을 비롯해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의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경제성 모형 개발 및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상연구에서는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와 협진 근거조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이, 또한 평가연구를 통해서는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한·의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한약·양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 제도화 연구에서는 기존 한·의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와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정보 공개 등으로 한·의 협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의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며, 단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타 첨부서류(해당되는 서류 제출)를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클린-K 특별위원회’,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본격 가동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는 제45대 집행부의 슬로건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은 제45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젓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라면서 “심층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지 20일이 지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지부장님들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으로 많은 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간 걱정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과 한의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필요시 위원 정수 초과 선임 포함).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과 김지호 기획/학술이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약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법적조치 이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의료 척결과 한의약 폄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클린-K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데 이어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명칭, 역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구성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 수립하도록 하며, 위원장 선임 및 위원 구성은 협회장에게 위임한 것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정수 초과 포함)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제45대 임명직 임원 일부와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대의원 추천 인사들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며, 점진적으로 한의과대학 임상시험센터장 추천 인사와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권기태 원장의 면직을 인준한데 이어 신임 원장으로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임명을 인준했다. 김남권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박사 학위와 서울대 보건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복지부 지정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센터장·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의 조직 체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무처 직제에 정책전문위원 또는 정책전문위원실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제와 직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제규정’의 제10조(정책전문위원 등)를 개정했다. 또한 중앙회의 일반회계 부족금액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하기로 했으며, 중랑구한의사회가 올 6월 중 개최 예정인 ‘서울 백세건강 지석영 한의약 축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일정액의 예비비 지원을 승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의생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학자 지석영(池錫永·1855~1935) 선생은 개화기에 종두법((種痘法)을 도입해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퇴치에 앞장 선 것을 비롯 『우두신설(牛痘新說)』, 『자전석요(字典釋要)』 등을 저술해 의학과 한글의 발전에 이바지했고, 1899년 경성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병원 설립과 의사 배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위촉 및 신임 지부장에 대한 인준서 수여와 함께 △제1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 △의권 관련 주요 소송 현황 △한의원 전문의약품 실태조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2024년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한의맥# 운영 현황 △회원 통계 등 주요 현안 보고와 각각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 “회원 기대에 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제45대 집행부의 첫 중앙이사회가 열려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클린-K 특별위원회’,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해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맞이해 집행부는 물론 사무처, 학회, 유관단체 등 한의약계 모두가 힘을 합쳐서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개최하는 만큼 처음의 마음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한의계의 권익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감축과 한의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촉됐고, 위원 겸 부위원장에는 김지호 기획/학술이사와 함께 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추가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의료와 폄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클린-K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는 각각 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과 이만희 한의사를 위촉하며, 추가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의 각종 계약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서만선 부회장, 김석희 총무/기획이사, 강오석 법제이사, 유창길 약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등이 위촉됐고, 장준혁 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의 일반회계 부족금액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하는 것과 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의생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학자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서울 백세건강 지석영 한의약 축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권기태 원장의 면직을 인준한데 이어 김남권 신임 원장의 임명 건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김 신임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박사 학위와 서울대 보건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대 한의전 교수·심평원 자보심사위원·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복지부 지정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의 수행 업무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무처직제규정의 제10조(정책전문위원 등)를 개정하는 것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임명장 위촉 후 기념 촬영.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보고된 제45대 집행부 임원 및 업무 현황에 따르면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 박성우 부회장(당연직·서울지부장·대외협력), 이용호 부회장(당연직·경기지부장·재무), 최도영 부회장(당연직·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부회장(당연직·여한의사회 회장·사회참여(의무)), 서만선 부회장(기획, 재무), 배창욱 부회장(약무), 이종안 부회장(국제), 김영호 부회장(홍보), 김정국 무임소이사(강남분회장), 정진용 무임소이사(수원분회장) 등이 회무에 참여한다. 또한 이현수 총무이사, 김석희 총무/기획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강오석·이승룡 법제이사, 장대민·이채은 의무이사, 유창길 약무이사, 박용연 보험이사, 강서원·오현민 국제이사, 이지혜·이소연 홍보이사, 김동영 정보통신이사 등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3년 시행 계획 확정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아래 매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과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기관별 간담회와 자문회의, 설명회 등을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 및 제도 수집과 3분기에 국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수행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포상을 할 계획이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지역한의사회에 배포할 방침이다. 보건소 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한의사, 간호사등) 간, 보건소 내 타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및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와 민관협력체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과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및 지역한의사회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돌봄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부 및 지자체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범사업’별 표준매뉴얼 적용과 확산에도 나선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자 대상 한의약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상반기 중 참여기관(’22.11 기준 참여기관 등록 한의원 1258개, 수가청구 한의원 399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한의분야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의약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모형 개발에 나선다. 또한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가동,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과 설치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국공립병원 운영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의과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한·의 협력을 통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한·의 협진기반 융합형 치료기술 증례조사를 통해 적용질환 및 중재술의 활용빈도 등을 분석한다. ◇한약 접근성·신뢰성 제고 첩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첩약 시범사업 질환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위한 임상연구와 첩약급여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축적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화 실적 주(主) 분야인 한약제제와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 신규등재 절차 정비와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검토를 통해 한약제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형시험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3회에 걸친 한약재 제조업체 품질검사 교육, 40회 가량의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품질취약 우려 한약재 점검과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 감시와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한약재의 표준코드를 활용하도록 해 첩약에 안전한 한약재가 사용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개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병용투여지침 개발을 비롯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검토위원회 운영,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한다. 다빈도 처방에 대한 한약의 독성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한약안전사용 근거창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를 위해 탕전실(원내탕전실)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조제한약 품질의 모니터링 대상 제형을 탕약에서 환제까지 확대하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확대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후풍, 류마티스관절염, 소아식욕부진, 퇴행성고관절·수지관절염, 금연, 전립선증식증, 골절후유증, 월경전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산전관리(임신오조) 등 1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 개발된 비만, 여성난임, 우울증, 견비통, 만성요통증후군 등 5개 질환의 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진행과 CPG 개정에 나서고, 4개 질환의 신규 고도화 대상 CPG 및 CP 개발 과제를 공모, 선정한다. 이에 더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을 통한 한의의료의 표준화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의 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 고유 영역 중심으로 기준 확대 등 한의급여 개선을 검토한다. 한·의 협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의 협진 치료의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 연구에 나선다. ◇한의약 과학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계속과제로 국가한의임상연구 31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32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로는 국가한의임상연구 22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19개를 선정하는 등 ‘한의약혁신기술개발(’20∼’29)’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 총괄과제 및 수요기반 한의약바이오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오는 ’27년까지 추진한다. 금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60억 원(복지부 37.5억 원·과기부 2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해 ’21년에 선정된 6건의 임상연구를 지속하며, ‘한약 안전 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23~’27)’을 추진해 한약재 신소재 발굴에 나선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치료제 IND(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하고, △피로·건망 대상 한약제제 예비연구자 임상시험 follow-up 수행 △한약제제, 침구치료의 COVID-19 후유증 치료효과 평가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phase2규모) △인체 유래물 분석연구를 통한 면역학적 지표 분석 등 4건의 코로나19 후유증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의 일환으로 한의약 표준 임상정보(시술 및 용어) DB 설계 및 한의원기반 표준 EMR DB구조도 시범 적용과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한의약 공공임상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6개 과제(’20∼’26)를 지원하며,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및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등 인프라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약용식물 원재료 기원보증 표본제작 및 DB화와 유용 약용식물 활용을 위한 추출물 제조와 생리활성 평가, 한약재 자원의 표준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지원과 우수한약사업단 공모‧선정을 통한 시범사업(3차 년도) 지속 추진, 소량 소비한약재의 규격품 공급을 위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를 열고, 한의약산업 인력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세계 전통의약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4차 총회 및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 내용 확인과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DB 구축과 색인·분류코드·화합물 정보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 구축을 통해 전통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압식 맥파분석기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ISO/TC249에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전통·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해 WHO전통의학협력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전통의약 분야 국내외 자문회의 및 회의 참가를 통해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관련 아젠다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UAE 등과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며, 국·내외 우수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올 9월에는 국제 전통의약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홍보콘텐츠 제작, WPRO 한약품질 제고 연수생 연수 지원, 한의약 ODA 활성화, 한의약 남북교류 협력 강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 해외진출 지원, 국제박람회 및 해외 홍보회 개최 지원, 외국인 임상·정책연수 지원, 외국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확정보건복지부가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 대상 설명회, 간담회, 교육 등 실시하고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교육, 현장적용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한의약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사례공유, 사업계획 수립 등 간담회,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수행지역 대상 우수사례를 선정, 성과대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배포를 3분기에 계획 중이다. 정부는 사업 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 및 의료-복지연계강화를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역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미활용 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에도 앞장선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 가이드를 개발한다. 또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체질·한열별 역학자료를 기반으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정부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건강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검토를 통해 국가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계획수립, 진료,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모형개발도 추진된다. 노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 및 건강돌봄 연계가이드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진료 매뉴얼은 현재 개발 중이며, 기존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검토 및 고도화,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사업수행 매뉴얼, 진료 매뉴얼, 교육·상담 매뉴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칭)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 공공사업 개발 및 한의과 설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 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병원 등 기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진료서비스 강화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과와 의과 간 효율적 연계 및 융합 모형개발을 통한 일차의료·공공의료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체계, 교육과정, 면허 범위, 연계·융합 형태 등 세부항목별 국내외 수집사례와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약 접근성·신뢰 제고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위한 첩약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표준임상경로(CP) 평가 등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또 신규 2개 대상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슬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CP를 개발한다. 한약(첩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및 유효성 평가 연구도 실시된다. 한의의료기관, (한)약국, 환자 등으로부터 한약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조제한약의 이상반응 상담·수집·보고·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신제품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지역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 유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처방 목록(現 56처방)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 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40회)하고 다빈도 사용 예상 한약재 품질점검(상반기),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감시 등을 추진한다. 또 GMP 인증 한약재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규격품 한약재에 표준코드 부여 및 바코드를 부착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규격품한약재 표준코드 활용도 연계한다. 또 한약 안정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해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 기반 병용투여지침작성 안내집(guidance)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개발 전문가 협의체 및 검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도 진행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도 지속된다. 이미 개발한 질환(5개) 및 신규 질환(17개)의 표준임상경로 개발을 추진하고, 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와 CPG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규 고도화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개발 과제 공모를 선정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교육자료 보급·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기반 전자의무기록(EMR)표준안을 개발해 의과와 연동 가능한 한의약 표준 EMR 전체 DB구조도 개발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도 추진된다. 필수항목 중심의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해 한의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의 유효성·효과성 근거축적 및 대상 질환 확대 등 연구를 지속해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후보물질 항바이러스 기전 연구, TMPRSS2 활성 억제 후보물질 발굴 등이다. 인체 방어시스템을 활용한 범용성 항RNA 바이러스 치료 플랫폼 개발 연구,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한의약 기반 감염병 대응 관련 정책 지원 및 산업화 지원 등도 추진된다. 또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을 지원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면역과민반응 질환 치료 등을 통해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해 한의약 고유의 장점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발전 가속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질환별 임상 지표 5종, 총 10종을 개발하고 건강인 및 질환 환자 대상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과학기술 문헌 및 처방 ontology 중심 진료 지원 서비스 및 의료영상 기반의 진료도 지원한다. 2023년 한의약 R&D 신규사업인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한약 안전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도 기획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속감별기술 개발, 한약 유효성 안정성 평가 신기술 개발 등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약용식물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종자 안정생산·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안전한 한약재 자원생산 확대 및 우수품종 육성·보급,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우수한약 육성 2차년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우수한약과 일반한약의 품질모니터링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성을 도출하고 우수한약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한약(Premium Herb)으로 육성해 세계약초시장 진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정부는 세계 전통의약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 보호 및 전통지식의 산업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 분야에 대한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전통의약 정보수집을 위한 국가별 기관 현황 조사 등 세계 전통의약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한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 DB 구축, 색인 및 분류코드, 화학식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를 구축하고 전통지식 논문 확대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및 DB 연계도 추진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한의약 분야(ISO/TC249) 표준제정 참여 및 관련 인력양성을 통한 한의약의 표준화·국제화 선도에도 힘쓸 전망이다.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온택트(On-tact)’ 시대에 대응한 한의약 산업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약 홍보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미국 진출 한의약 제품을 온라인 홍보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 한의약 기업 등의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한의의료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확산도 지원한다. 일본‧중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한의의료기관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진료매뉴얼, 진료양식 등)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환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모의환자 진료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피드백 제공, 국가별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4단계 한·의 협진 시범사업, 오는 4월부터 시작 ‘전망’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4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보고됐던 ‘한·의 협진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공개한 4단계 협진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4단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관별 협진 동기, 협진 경로 등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 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단계 협진 시범사업 임상연구에서는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 및 협진 근거조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이 진행되며, 평가연구를 통해서는 협진 환자·의료인 대상 만족도·요구도 조사연구 및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한·양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단계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이 가능한 의료정보 공개 등을 통해 협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진의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과 더불어 협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제안 등을 통해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및 세계 최초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 개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실증을 지난 20일 착수한데 이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오는 31일부터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에 착수한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로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증대상자 모집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실증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20일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는 이용객 중 20여명을 대상으로 특구사업자((주)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를 가슴에 부착 후 출렁다리와 등산로를 1시간여 동안 이동하면서 심전도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의 원격모니터링센터에 전송했다. 원격모니터링센터는 실증참여자의 운동시간 동안의 심장 상태를 확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대를 통해 처치와 구조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심전도 측정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직접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심장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구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세계 최초로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재)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실증’이 이뤄진다. 오는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하는 것.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어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인체유래콜라겐 실증에서는 안전한 의료제품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 연구동의서 획득, 미생물 오염과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미감염 여부 확인, 기증자 비식별화와 추적 시스템 마련,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등의 사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갖춘 실증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실증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확보와 첨단의료산업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인 강원도와 대구시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과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인체유래 콜라젠 활용 의료기기 개발' 사업이 각각 20일, 31일에 착수된다. 운동 중 심장 상태를 확인해 응급상황시 응급 구조대의 처치와 구조에 활용하는 원격모니터링 센터는 관련 정보를 일상생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날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이용객 20명의 가슴에 패치형 심전계를 붙이고 1시간가량 이동하는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을 진행했다. 이렇게 수집된 심전도와 위치정보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격모니터링센터에 전송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실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심전도 측정 서비스 안전성이 확보되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직접 심장 상태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건강관리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고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피부 상처 치료용 의료용품 등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으로 개발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실증 등을 통해 주민 건강 확보와 첨단의료산업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지역혁신 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공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별, 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 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 연구 내용은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후향적 관찰연구 △의·한 협진 근거조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의·한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의·한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의·한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양약 한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방 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간 4억5000만원(국비 100%)이다. 1차 공모 결과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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