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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 의료제품 상담사례 공개로 제품화 지원[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기업‧연구자가 신기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25.8월~’26.7월) 진행된 의약품 분야 152건, 바이오의약품 분야 155건과 의료기기 분야 59건 등 총 366건의 상담사례를 추가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 혁신제품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자료요건의 적절성 등을 상담한 사례로는 △ 의약품(152건): 품질 40건, 비임상시험 73건(약리 30, 독성 43), 임상시험 39건 △바이오의약품(155건): 품질 57건, 비임상시험 69건(약리 21, 독성 48), 임상시험 29건 △의료기기(59건): 기술문서 33건, 임상시험 26건 등이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신개념 표적면역질환 의약품 △희귀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비강 내 투여 백신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골이식재’의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확인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임시치관용레진’의 임상시험 자료제출 범위 등 구체적인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상담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와 함께 올해 신설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대구한의대 변준석 의무부총장, 환절기·추석 명절 건강관리법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준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19일 ‘TBC 클리닉 건강 365’에 출연, ‘면역력 증가로 내 몸 살리기’를 주제로 환절기와 추석 면절을 앞둔 온 가족의 면역 관리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방송에서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의학적으로는 ‘면역 체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은 단순히 높고 낮은 하나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 체내에서 발생한 이상 세포 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어와 감시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면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해질 경우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역은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면역력을 하나의 숫자로 종합해 보여주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개인의 면역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과 면역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 역시 감염성 질환의 증상을 덜 심하게 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단순히 ‘면역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꾸준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면역과 유사한 개념을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왔다고 소개하며, 한의학이 질병을 단순히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힘과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상태를 다르게 판단하고 치료와 처방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한의학적 접근 등을 소개했다.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면역 건강은 특정 건강식품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잘 자고, 잘 먹고, 적절히 움직이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몸과 마음의 성장은 腸에서 시작된다…‘膽’의 새로운 해석윤지연 원장(장충한의원 원장·동서비교한의학회 학술이사) [한의신문] 최근 면역학에서 주목받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공통점막면역계(Common Mucosal Immune System, CMIS)’다. 과거에는 장·호흡기·비뇨생식기·침샘·눈물샘 등의 점막이 각각 독립적으로 면역반응을 수행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하나의 통합된 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몸 곳곳에 흩어진 점막이 서로 면역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의 방어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점막면역 네트워크에서 장간막림프절(Mesenteric Lymph Node, MLN)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장에서 유입된 항원을 분석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교육한 뒤 이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면역 조절의 핵심 거점이다. ◆ 면역세포의 목적지를 정하는 장간막림프절 소장의 파이어판(Peyer's patch)에서는 M세포(microfold cell)가 장내 항원과 미생물을 포획해 점막 아래의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에 전달한다. 항원을 넘겨받은 수지상세포는 CCR7 발현을 증가시키고 구심성 림프관을 따라 장간막림프절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항원을 경험하지 않은 순진(naive) T세포와 B세포가 처음으로 항원을 인식하면서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이 시작된다. 장간막림프절의 역할은 항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지상세포와 기질세포가 비타민 A 대사산물인 레티노산(retinoic acid)을 생성해 활성화된 림프구에 특정 점막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직 특이적 귀소 프로그램(tissue-specific homing program)’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그린 α4β7과 케모카인 수용체 CCR9·CCR10 등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들은 혈관 내피의 MAdCAM-1과 CCL25·CCL28 등의 신호를 따라 림프구가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장간막림프절이 면역세포의 목적지를 정하는 일종의 ‘면역 내비게이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IgA가 만드는 점막 방어선 교육을 마친 림프구는 수출림프관과 흉관을 거쳐 혈액순환에 합류한 뒤 각 점막 조직으로 이동한다. 특히 장에서 활성화된 림프구 가운데 일부는 장뿐만 아니라 호흡기·비뇨생식기·유선·침샘·눈물샘 등 다른 점막 조직에도 자리 잡아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한 점막에서 시작된 면역반응이 다른 점막과 연계될 수 있는 공통점막면역계의 기본 원리다. 특히 B세포는 파이어판과 장간막림프절 등에서 TGF-β·IL-10·레티노산 등의 영향을 받아 IgA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동종형 전환(class-switch recombination)을 거친다. 이후 IgA 생성 형질세포가 여러 점막 조직으로 이동하고, 만들어진 IgA는 상피세포의 폴리머면역글로불린수용체(pIgR)를 통해 분비형 IgA(secretory IgA)로 점막 표면에 방출된다. 분비형 IgA는 병원체가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막고 독소를 중화하는 한편, 공생미생물과의 균형 유지에도 관여하는 점막면역의 핵심 방어수단이다. 이러한 점막 간 연계는 장의 면역환경 변화가 다른 점막의 면역반응과 연결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경구백신처럼 특정 점막을 통해 유도한 면역반응이 다른 점막 부위의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반대로 장내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장 장벽이 손상되면 점막면역의 항상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장-폐 축(gut-lung axis), 장-뇌 축(gut-brain axis), 장과 비뇨생식계 간 상호작용 등 원거리 장기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알레르기·자가면역질환·만성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다. ◆ 장-간-면역-뇌 축, 그리고 한의학의 담(膽) 최근 시스템 생물학은 이러한 현상을 개별 분자의 작용보다 ‘생체 네트워크의 항상성’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 하나의 신호전달 경로만으로 질병을 설명하기보다 여러 장기와 세포가 주고받는 정보의 균형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시각은 장-간 축을 넘어 장·간·면역·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담즙산 역시 이들 장기와 대사·면역 신호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담즙산 연구는 한의학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한의학에서 담(膽)의 ‘결단(決斷)’은 정신적 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간(肝)의 소설(疏泄)을 비롯한 장부 간 기능적 관계 속에서 담의 역할을 이해해 왔으며, 이는 장부를 서로 분리된 기관이 아닌 상호 연계된 기능체계로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연결된다.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장-간 축(Gut-Liver Axis), 장-폐 축(Gut-Lung Axis), 장-뇌 축(Gut-Brain Axis), 공통점막면역계 등 장기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체의 항상성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를 한의학의 장부 이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인체를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현대 생명과학의 흐름과 한의학의 통합적 생명관 사이에서 의미 있는 학문적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담즙산 연구는 하나의 대사물질을 규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장과 간, 면역계와 내분비계, 장내미생물을 연결하는 생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성장 역시 성장판이나 성장호르몬이라는 단일 요소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소화·대사·면역·내분비와 장기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환원주의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성장과 건강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기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6~’27년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10월12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기존 고위험군이며, 신규 백신인 XFG 백신(모더나·화이자)을 연 1회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이 지원된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WHO 역시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은 10월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 접종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10월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절기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이 활용되고, 기본적으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기초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 등은 진단서·소견서·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예방접종관리법,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이상 증상 신고, 국가가 원인을 확인 및 감시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KIOM, ‘연교 추출물’ 대장염에 따른 장·뇌 염증 완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KIOM)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은 17일 연교 추출물이 대장염에 따른 장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혈액과 뇌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약리학·천연물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7월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논문명은 ‘Forsythiae Fructus attenuates DSS-induced colitis and associated neuroinflammation with modulation of AMPK/mTOR-related autophagy signaling’으로, 박여진 연구원이 제1저자로, 고영훈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안·우울·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염증 신호를 주고받는 ‘장-뇌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장과 뇌에서 어떤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 급성 대장염을 유도한 뒤 연교 추출물을 투여했다. 이후 대장염 정도와 장벽 손상, 혈액 및 뇌의 염증 반응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대장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장염 정도는 약 40% 낮아졌으며, 체중 감소폭도 17.1%에서 9.0%로 줄었다. 또 대장염으로 약해진 장벽을 통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도 약 59% 감소했다. 장 조직에서도 장벽과 점막을 유지하는 기능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장 조직에 몰려든 염증세포와 염증물질 역시 감소하면서 장 내부의 손상과 염증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장염을 유도한 생쥐에서는 혈액과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했지만, 연교 추출물을 투여한 이후에는 이 같은 염증 반응이 감소했다. 특히 뇌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연교 추출물 투여 후 장과 뇌에서 손상된 세포 내 물질을 정리하는 ‘자가포식’과 관련된 신호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교가 장과 뇌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AMPK/mTOR 관련 자가포식 신호가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영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연교의 항염증 효과를 장에 국한하지 않고, 대장염에 동반된 뇌 염증 반응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만성 대장염 모델과 추가 기전 연구를 통해 장-뇌축 관점에서 연교의 작용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융합사업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는 ‘메디컬 광물-한약 융합 기반 염증성 장질환 제어 원천기술 개발(CAP23024-000)’과 ‘글로컬 기반 웰니스·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융·복합 한약소재 개발(KSN2413011)’ 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
경북한의사회-대구한의대 앵커사업단, 한의-면역 R&D 발전 협력[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와 대구한의대학교 앵커사업단 한의면역연구소(송창현 소장)가 15일 지부 회관에서 한의-면역 R&D 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면역 R&D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면역 R&D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한의-면역 R&D 관련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에 필요한 학문적 자문과 기술지원 △관련 공동 행사 및 협력사업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공유 △보유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과 면역 분야의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북한의사회도 한의-면역 R&D 분야의 발전과 회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면역 R&D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원훈(다미인한의원)원장이 강사로 나서 ‘체질별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원훈 원장은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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