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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면역·염증성 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는 지난달 30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면역·염증성 질환의 통합적 접근: 병태생리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전략’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관련된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양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에는 면역 및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연이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면역·염증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전략을 주제로 △알레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와 한의학적 해석(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장내미생물 관점에서 바라본 아토피피부염 치료 전략(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Re:bEO 천연 에센셜 오일 등 한의학적 비염 치료 전략(이선행 경희대 한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과 장내미생물과의 관계는? 김미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기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 △Budesonide △Centirizine △Formoterol의 적용병증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효천병이나 비옹·비구와 같은 현재의 천식·비염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왔다”고 밝히며, 융합한의학회에서 전나무 잎·세신·박하 등을 주요 성분으로 개발한 호흡기질환 개선용 천연물 스프레이 제제인 ‘Re:bEO(Nasal spray 비강 스프레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Re:bEO는 에센셜 오일로, 네트워크 분석 및 동물실험 등을 통해 호흡상피세포의 증식 및 잔세포 활성화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으며, 특히 천식에서 Th2 특이 사이토카인과 주근위 유래 상피-중간엽 전이를 억제해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규석 교수는 장-피부 축과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장내미생물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내미생물 구성 및 안정성은 침 치료 효능의 핵심 결정 인자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내미생물 정보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침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 비염을 보는 한의학적 관점은? 또 곽향정기산의 아토피피부염 효과와 장내미생물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곽향정기산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피부장벽 및 장 장벽 개선,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기존 염증 및 면역 조절 한약부터 장내미생물 조절, 장벽 기능 개선 등 개인별 증상에 따라 다양한 타켓의 개인 맞춤형 한약 처방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선행 교수는 “만성 비염은 문진, 전비경 또는 비내시경검사, 방사선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관수축제)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반면 한의학에서는 조습의 경우에는 코막힘이 심한가? 콧물이 심한가?로, 또한 한열은 묽은 콧물이 잦은가? 끈적한 콧물이 잦은가? 등의 증상으로 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변증을 △화열(火熱) △肺氣虛寒 △肺脾氣虛 △腎元虧虛로 제시하며, 각 변증에 따른 증상 및 처방을 공유하는 한편 청체·탁체·농체·코막힘·재채기·코가려움증·비강건조 등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한약재도 함께 공유했다. 골관절염, 치료 후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 어려워 이어진 학술대회 2부에선 ‘근골격계·면역반응 최신 치료 전략’을 주제로 △근골격계 염증질환의 현대의학적 치료 동향과 한의학적 접근(양웅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관절염 타겟 약침요법 플렉사(FLEXA) 임상 적용 전략(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양웅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골관절염은 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면서 “특히 골관절염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양 교수는 또 “현재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NSAIDs, 국소외용제, 관절내 주사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들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관절 손상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교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학회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실제 임상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학회에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용 약침제제인 플렉사(FLEXA)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는 “약침치료란 침 자극과 약물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는 경락학설에 의거해 선용된 약물을 유관 부위, 압통점 혹은 체표에 촉진으로 나타나는 양성 반응점에 주입함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생태를 개선키셔 질병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라며 “장점으로는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효과가 신속하며 시술방법이 간편하고 응급환자나 침을 무서워하는 소아환자 등에게 시술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의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봉독약침과 자하거약침에 대한 작용기전 및 약리학적 작용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경희대 한방병원에 도입한 플렉사(FLEXA)의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기 특별세션’ 운영을 통해 △3차원 맥영상 검사기(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디지털 자동약침 주사기 ‘아이젝’(염현철 메디허브 대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최신 의료기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어르신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 구축 공동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27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서울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광선 회장은 “앞으로 시설 복지보다는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Aging in place(AIP)’가 선호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한국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 유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등 한의약의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한의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서울과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을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 대상 한의건강증진 사업 공동 추진’을 비롯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노인성 질환 관련 교육·홍보 △어르신 건강 관련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실시 △정책 제안 및 협력 연구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K-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 데이터·수가·GPU·인재가 관건”▲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4년 한의과 심사결정 진료비 ‘3조9393억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1년째 공동 발간했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3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0.05%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명(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으로, 이중 직장가입자는 3577만명, 지역가입자는 1567만명이었다. 보험료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84조1248억원으로, 직장보험료 74조6196억원(88.7%)·지역보험료 9조5052억원(11.3%)이였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직장 15만9184원, 지역 8만2186원)이였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1.5% 증가한 10만3308개소였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8261개소(75.8%), 약국 2만5047개소(24.2%)로 구성됐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수 구성비는 의원 3만6685개소(46.9%), 치과 1만9383개소(24.8%), 한의과 1만5317개소(19.6%)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의료기관은 ’23년 1만5151개소에서 1만5317개소(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고,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47개소(4.44% 증가) △종합병원 331개소(전년도와 동일) △병원 1412개소(0.64% 증가) △요양병원 1342개소(3.59% 감소) △정신병원 263개소(2.33% 증가) △의원 3만6685개소(2.71% 증가) △치과 1만9383개소(0.58% 증가) △보건의료기관 등 3481개소(0.20% 감소)로 집계됐고, 약국은 전년도와 비교해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 인력 현황을 보면 한의사 인력은 전년도 대비 2.32% 증가한 2만364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 10만9274명(4.73% 감소), 치과의사 2만8836명(1.56% 증가), 약사 및 한약사 4만3530명(1.89% 증가), 간호사 28만2712명(4.93%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는 116조652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5% 증가했으며,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92조6495억원(79.4%), 약국이 24조25억원(20.6%)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3년 3조4518억원에서 ’24년 3조9393억원(한의원 3조1141억원·한방병원 8251억원)으로 14.12% 증가했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의 3.4%를 차지했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원(9.80% 감소) △종합병원 19조7595억원(6.66% 증가) △병원 10조2078억원(10.74% 증가) △요양병원 5조7371억원(3.26% 증가) △정신병원 7436억원(5.49% 증가) △의원 26조3831억원(7.03% 증가) △치과 6조2037억원(7.00% 증가) △보건기관 등 1307억원(0.31% 증가) △약국 24조25억원(4.18% 증가)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8.9%를 차지했으며,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26만1000원이었다. 이밖에 만성질환(13개 질환) 진료인원은 2294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혈압이 7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병증 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32만명, 당뇨병 397만명, 신경계질환 349만명, 악성신생물 198만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년대비 진료실 인원수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부전증으로 33만명에서 35만명으로 5.7% 늘었다. 한편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韓 OECD국가 대비 항생제 처방률 높고 정신보건영역 개선 필요”[한의신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대비 항생제 처방이 많으며 정신보건영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통합의료, ⑥생애말기돌봄)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해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는 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 특히 장시간 지속형은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피오이드(신경계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았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45.9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각 2.7배, 4.1배)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 30일내 사망 비율)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155건, 울혈성 심부전 210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대절단 3건, 소절단 9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1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각 78%, 73%)보다 높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시민 건강 위해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 추진”<편집자주>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안동시민들은 한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여주희 의원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한의약을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단순한 전통의학 장려가 아니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건강증진·예방사업·기관 간 협력·사업평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건소, 요양기관, 지역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건강관리 사업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안동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에 따른 고위험군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문제는 병이 악화된 이후 치료 중심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역 건강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단위 한의 기반 건강·돌봄 연계체계 구축,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한약재 산업 기반 정비 등을 국가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정책 흐름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방향이 같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건강을 관리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발의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 지역 보건소, 요양기관, 한의의료기관, 보건학계 실무자 에게 “실행 가능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통증·수면·관절 기능 저하 등 만성 문제는 약물·물리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생활습관과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표준화, 지속성, 평가체계가 부족했다는 점 △보건·요양·의료 자원을 연계할 경우 시민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의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즉, 조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장의 수요와 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아무래도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 한의약 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생활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진단과 치료기술에 더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재활·영양·운동과의 융합, 객관적 건강지표 측정,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요양시설·학교·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된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아플 때 가는 의료’에서 ‘일상의 회복을 관리하는 지역 건강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동형 건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보건소에서 기초건강평가를 실시하고, 한의·운동·영양 관리가 결합된 6~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여 요양기관, 경로당, 읍면동 커뮤니티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새로 크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등을 조정·연계하여 1단계는 약 1억 원 내외에서 충분히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성과가 검증되면 이후 좀 더 크게 생활권 확장형 모델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대규모 재정 부담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구조로 조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조례는 새로운 시설이나 대규모 인프라를 요구하는 조례가 아니라, 안동에 이미 존재하는 건강·돌봄·의료 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시민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조례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는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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