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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83%는 전공의 0명 “지방 수련 붕괴”[한의신문]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절반에 달하는 데다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까지 속출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교육·진료 기능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24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이 16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무려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3년 143명에서 ’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0명인 지방의료원이 ’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4년 19곳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고,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공공정책수가·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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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담 조직 구성 선행”'돌봄과 보건의료' 세미나 영상 갈무리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돌봄과 보건의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시행할 통합돌봄의 문제점과 성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임준 인하대 의대교수는 ‘지역 보건의료와 돌봄’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통합돌봄의 두 가지 큰 줄기인 ‘일차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격차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미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많은 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돌봄사업 각 주체들의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먼저 현재 보건소의 경우 진단·기획·행정·민원·규제·질병 감시·예방 관리 기능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역할이 모호하고 관료적·수직적인 구조로 인한 업무 경직성, 시·군·구 한 곳씩에만 설치됨에 따른 취약한 접근성을 취약점으로 언급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공통적으로 인력·역량 부족 숫자 부족 등을 안고 있다”며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공공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불가능해 응급환자 등 진료의 한계가 불가피하고 인력 제한 규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수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의 경우 특정 계층, 집단, 질환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생활터전별, 생애주기별로 일차의료, 보건, 돌봄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 구조 조정을 통해 병상수를 조절하는 등 불균형한 병원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라 발생한 공익적 비용의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재택간호와 돌봄’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시범사업에 미리 참여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경험의 차이가 커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른 혼란의 불가피함을 우려했다. 윤 교수 역시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소, 건강돌봄센터 등 지자체의 기존의 보건기관 역할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교수는 “퇴원환자,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의료 확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과 간호기관이 연계한 재택간호센터를 공급·확대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의 돌봄 통합에 대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효과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현장의 소리, 수혜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정책, 예산 등에 필수적인 촘촘하고 다양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고 지역별 격차도 심한 실정이지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이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참여할 경우 대상자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고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도 그 만족도가 입증되었듯이 지역 밀접형 한의사들의 활용으로 의료취약지 접근성의 개선과 효율적인 의료인력이 활용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상 결렬까지 각오하고 최종 협상에 임하겠다”[편집자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으로부터 수가협상단 구성 및 협상에 임하는 각오,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수가협상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번 수가협상단 구성은 통계 분석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AIST 박사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수 한의협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를 필두로, 연구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강오석 한의협 보험위원 및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가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다.” Q.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은? “1차 협상 때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통계를 확인했으며, 2차 협상에서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 건보공단의 논리에 대응하는 통계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26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가 있었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Q.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은? “건보공단 측은 한의계의 진료비·급여비·행위비 증가 폭이 크다며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해당 진료비 증가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한의진료 이용 증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급여 확대가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와 행위비도 동반 상승한 점을 근거로, 총진료비 증가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통계로 입증했다. 또한 한의계의 총진료비 상승은 한의사가 비급여 수익을 희생하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물이며, 코로나19 이후 제대로된 지원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한의계가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임을 통계를 통해 설명했다.” Q.향후 협상 전망 및 대책은? “수가협상이 늘 그렇지만 올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작년보다 인상률을 높게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단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통계와 논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SGR 기준 상 하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해진 밴드 한도 내에서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 3차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한의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협상 결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한의계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계의 점유율은 ‘34%’가 아니라 ‘3.4%’에 불과하다. 수가협상은 단순히 의료인의 인건비 상승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Q. 26일 소통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밴드 확장을 요구하는 한편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면 한의계의 지역 일차의료 및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도,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적극적 협조 등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각종 시범사업과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관련 정책에서 한의계는 배제된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하고자 한다. 한의계는 보건업 타 유형에 비해 영업비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 매출을 떠나 영업비용이 과다하다보니 경영수지가 2014∼2024년 사이에 불과 800만원 상승했다. 과도하게 잡힌 영업비용도 사실상 타 업종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의원은 의료기사 하나 없이 한의사가 직접 몸으로 뛰면서 진료를 수행함에도 불구, 사업소득 격차는 타 직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한의의료기관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Q. 최종 수가협상에서의 전략은? “이미 건보공단 측에 한의 종별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가인상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지금의 무너진 형평성을 방조하고 조장해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의 유형 진료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SGR 산출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노력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채 최종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
복지부 ‘25년 업무 계획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에는 의사·간호사가 포함됐으며, 2차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해 추계를 실시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과 돌봄안전망 강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만2140원→1만4140원)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와 의료데이터 혁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복지부, 2027년까지 운영 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올해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던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는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내에 신설되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각의 의료 서비스(의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하여 수가를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검사료, 약품비, 조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같은 제도에서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핵심적인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 간 운영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새롭게 분석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 행위의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제와 중증 진료 체계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모형을 놓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 지불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
공공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및 지원 방안 논의[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한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플 때조차 병원을 찾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보상체계,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는 한편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지역거점공공병원 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이 발표됐다. 나영명 실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세부 추진계획이 없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용두사미 정책, 똑같은 내용을 명칭만 살짝 바꾸는 재탕삼탕 정책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기능 회복이 안되고 있다”며 “‘20~‘23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의료 손실의 76% 수준이며, 올해 기관당 평균 의료 손실이 1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어 “환자 수 역시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가 각각 209만명과 595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7년도나 돼야 가능하다”면서 “더불어 평균 병상이용률도 59.2%로, ‘17~‘19년의 평균 병상이용률인 80.9%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나 실장은 또 정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인 △의료인력 확충과 배치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의료 복무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모델 및 육성 지원책 마련 △필수의료 수행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가보상체계 설계 △공공정책수가 설계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제 실시 △지역수가 책정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의료 역량 손실, 환자 급감, 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한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적자의 원인으로 △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자 △배후 진료권의 적은 인구수 및 취약성으로 인한 적자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배치 운영 및 행위별 수가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임준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요인 해소를 위해 ‘19년을 기준으로 기능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해야 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적자요인은 일정 시점까지 자본비용, 경상비용을 추가 투입해서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권역책임(국립대병원), 지역책임(거점공공)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 교수는 “‘25년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준으로 국비 441억원(지방비 포함 88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예상 운영 적자의 50%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4년 적자 감소 폭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가 약 2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26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년 정부는 기능보강사업 약 1000억원에 인건비 80억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 곳당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능보강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최소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지원금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금이 필요하며, 지역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위험도 보정 없는 행위별 수가 구조 하에서 구조적 적자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다”며 “수가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며,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영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원장,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에 보상 한시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는 한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키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한의의료기관 포함),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의 편리한 의료 이용을 위해 추석연휴 진료 한의의료기관 현황 조사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기에 진료하는 한의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해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생명과 지역 살릴 것”[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노연홍)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시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3~5년 주기로 의사, 간호사부터 추계를 시작한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여 추계할 계획이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약 90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130억 원이 투자된다(금년도 35억 원).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도입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한다. 연간 약 2천억 원 지원,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천 명 증원, R&D 강화 등을 통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年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내년에는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천여 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한다.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에 대한 과학적 원가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한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한데 이어,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고,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수가 결정구조에서는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필요성과 무관한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 등 각 영역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권역 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 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실손보험 상품 본인부담 강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 및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며,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한의신문]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과학적 근거 하에 의료수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이어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눠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한다.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고, 이 같은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정 단장은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또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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