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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자주>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의 일생을 다룬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 본란에서는 책을 저술한 박환 작가에게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의 의의, 한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행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환 작가는 역사학자로서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러시아지역 한국사 연구를 지원하는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으로 그 중에서 특히 만주·러시아 지역의 한인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일조각, 1991)’, ‘동방 김세환평전(선인, 2025)’ 등 독립운동사 관련 50여 권이 있다. 특히 잊혀진 항일영웅들의 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회영, 최재형, 최봉준, 문창범, 임면수, 김세환, 정이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또한 대종교 2대 교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교헌의 동생인 독립운동과 더불어 한의사로도 활동한 김교준에 대해서도 연구한 적이 있다. Q.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강우규(1855∼1920)는 1919년 9월2일 오후 5시 일제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했다. 강우규 의사가 던진 폭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신임총독 사이토를 환영나온 일제 관헌 및 그 추종자들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의 의거는 일차적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신임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안중근 의거로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이 젊은이도 아닌 65세의 노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으며, 더욱이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위축돼 가던 한의사에 의해 이뤄진 점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사상가이자, 참 교육자였음에도 이점 또한 그동안 간과되고 있었다. 특히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웠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강우규 의사 탄신 170주년이라 강우규 의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책자를 저술하게 됐다. Q. 특히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면? 강우규 의사는 그동안 의열투쟁을 전개한 행동가로만 주로 알려져 있었다. 강우규 의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해 조선의 독립을 넘어 동양평화, 세계평화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평화사상가였음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었다. 당시 국제정세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던 보편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인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강우규 의사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한 참 교육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강우규 의사의 사상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우규 의사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의 전통의학, 민족의학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했던 한의사였다는 점이 등한시 되었음에 주목해 책 제목을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평전’이라고 지어 특별히 한의사인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내 주변의 학자들 조차도 강우규 의사가 한의사였다는 점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Q.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에 대한 의의는?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3.1운동 이후 최초의 의열투쟁으로써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에게 큰 경고가 되었음은 물론 국내외의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의거는 물론 재판과정과, 수형생활, 처형과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할 수 있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이처럼 민족운동선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거 후 국내외 민족운동의 큰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920년 2월16일 오후 9시30분경 경성부 남대문역 대합실에서 한 청년이 백여 명의 민중들에게 “강우규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고 조선민족을 위해 희생되었음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 청년은 더 한층 분기해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끝낸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10회 정도 연거푸 외쳤던 일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1924년 5월19일 만주의 참의부 독립군은 압록강을 순시하던 사이토 총독을 습격하기도 했다. Q. 한의사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강우규는? 강우규 의사는 한의업에 종사했다. 그의 손녀 강영재의 회고에 따르면 “30여 세에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기 전 그는 고향에서 한의의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시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니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홍원으로 이사한 후 그는 동리사람들의 간단한 병은 손수 고쳐주며 의원 노릇을 하였다 한다”, “좌우간 그는 한미한 농가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10여 세에 한학을 배우고 이후 한의의술을 익혀 한의원으로 주업을 삼았으며”라고 증언하고 있다. 강우규 의사는 어려서 한의 공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 평안도를 넘어 함경도 그리고 만주, 러시아 지역에서도 한의사로서 동포들의 질병치료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치료차 왕진하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조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약방을 독립운동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한의업을 통해 번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폭탄을 구입해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신이 치료한 최자남의 부인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의열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다. 의술로 모은 돈을 모아 함경도와 만주, 러시아 등지에 여러 학교를 세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다운 실천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세운 대표적 학교로는 함경남도 홍원군 영명학교, 북만주 요하현(현 헤이룽장성 라오허현)의 광동학교, 러시아 이만(현 달네레첸스크)의 협성학교, 밋가루시카학교(하바롭스크 소재로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손녀 강영재씨가 1969년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 세운 학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상의료업에 나섰다”고 회고할 정도로 학생 교육에 강한 집념을 보였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 강우규 의사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양평화를 주장한 사상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시키고자 한 참 교육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이 저서를 통해 넓게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가까이는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한의학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강우규 의사의 경우 한의사로서 개인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것을 넘어 민족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양과 세계의 미래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군한 분이므로 우리 한의계의 좌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우리의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것이 바로 한의약이다. 그 당시 한약방은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으로, 강우규 의사와 같은 한의사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독립운동의 원천과 동력으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잊혀진 한의사들의 독립운동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새롭게 부활되기를 기대하며, 나 역시 노력할 것이다.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449)’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6일 열린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선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과 민병덕·이수진·서영석·김선민·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상정, 재석 253명 중 249명(98.42%)으로 가결됐다. 민병덕(의안번호 2203390)·이수진(의안번호 2204869)·서영석(의안번호 2206024)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식약처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할 경우 환자·심평원에 선 보고하고, 그 처방 내역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후 통보하도록 해 약국 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안(의안번호 2207667)은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의안번호 2210859)’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설, 수요 급증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이 명시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올 연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연구단지에 준공될 예정으로, 천연물 산업 분야에 부산·울산·경남이 거점 역할을 하고, 세계적 바이오 경쟁력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연면적 5,315m2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김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경남한의사회, 힘찬 스윙에 회원 단합도 ‘쑥쑥’[한의신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지부)가 18일 경남 김해 소재 포웰CC에서 ‘경남한의사회 한마음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남지부와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 이상길)의 공동 주최로 그 의미를 더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한의사회 회원, 배우자, 후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결속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총 40명이 참여해 10개조로 진행한 이날 대회에서 메달리스트 1위는 한진수 원장(창원 흥시윤한의원), 2위 이석철 원장(진주 경희혜민한의원), 3위 이제휘 원장(사천 이제휘 한의원)이 차지했다. 또 신페리오 1위는 박두병 원장(진주 용한의원), 2위는 제용근 원장(창원 제가한의원), 3위는 김철수 원장(창원 해바라기한의원)이 수상했다. 최중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이 폭염과 폭우를 겪으면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소중한 회원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한마음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특히 이번 대회는 ‘한마음 골프대회’라고 대회 명칭을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로 경남도회와 신협이 최초로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골프대회”라며 “도회와 신협이 한단계 도약하며 유대감을 돈독하게 갖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앞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를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산업 육성 제도적 뒷받침해 공공한의약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경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사회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남지역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본란에선 신종철 의원과 함께 향후 경남지역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Q. 경남도회 의원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매입면제 의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조례’ 제정과 함께, ‘한의학과 한방약초, 전통을 넘어 미래 가치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의약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Q. ‘경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한 동기와 계기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한의약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경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에 효과적인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한의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산청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기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경남도에 있어 이번 조례의 의미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그동안 추진돼 온 한의약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청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우수한 한약재 생산 기반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 육성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지역 자원의 산업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보건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Q. 조례 시행 후 여러 사업이 진행되면 경남지역 한의사단체들과 어떤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인지?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Q.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경남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경상남도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고령 인구가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의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의약은 비침습적 치료 및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진단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9년 7.5%에서 9.7%로 증가했으며, 경남은 같은 기간 동안 9.4%에서 12.0%로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3%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남의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돌봄 중심 건강증진활동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돌봄사업의 도입과 확대가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의정 계획은? 남은 임기 동안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가 일상 속 불편함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주거·교통·보육·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장애인, 영유아, 노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무엇보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공공의료 및 지역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다. 도립의료원과 지역 병원의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 해소와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신종철 경남도의원, “한의약, 미래가치로 육성해야”[한의신문]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한약재 자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수천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한약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통의약의 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약 관련 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산업의 체계적 육성 △한의약의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데이터 구축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노인의료·돌봄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AI-전통의약 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등 핵심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경남이 가진 한약재 자원과 전통의학 기반은 세계적인 전통의학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한의약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경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한의신문]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한의약은 고령화사회의 예방 중심 건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차지단체의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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