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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른 정식 사용을 보고한 그중 소수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간주하여, 관행적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국내 극희귀질환 62개…의료 AI에서 환자 신원 노출 우려있어[한의신문]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신약 개발·정밀의료 연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극희귀질환이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질환은 이름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도 152개에 달해 기존 가명·익명처리 방식만으로는 초극소수 환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 AI 연구에 활용되는 진료기록·유전체 정보에 연령과 거주지역, 진료기관 등의 정보까지 결합될 경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극희귀질환 수는 2020년 189개에서 2026년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지만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극히 적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자 4.6배·진료비 5.18배 증가…데이터 보호 과제 부상 극희귀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급증했다. ’20년 2791명이었던 실수진자는 ’25년 1만207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2803명에 달했다. 이는 ’20년 대비 4.6배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세도 가파르다. 극희귀질환 총진료비는 ’20년 약 95억3000만원에서 2025년 약 493억6000만원으로 5.18배 증가했다. 극희귀질환 진료 규모가 확대되고 의료 AI를 통한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의 안전한 활용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질환명 자체가 ‘식별 단서’ 문제는 일부 극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등록 환자가 1~2명에 불과해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만으로는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 유효한 전체 극희귀질환 468개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인 질환은 62개로 집계됐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질환도 81개에 달했다. 등록 환자가 1명인 질환으로는 △카나반병 △터프팅장증 △장병성 말단피부염 △소뇌무발생 △메켈증후군 △피어슨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이들 62개 질환을 포함해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은 총 152개로, 전체 468개 질환의 32.5%에 해당한다. 특히 환자가 전국에 1명뿐인 질환은 진료기록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령대·거주지역 △진료 병원 △유전체 분석정보 △가족력 등 다른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환자를 재식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전체 정보의 특성상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초극소수 환자 보호기준 미비 지적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데이터 보호체계가 초극소수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기록과 유전체 분석에 AI 기술을 접목해 희귀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에는 초극소수 환자를 위한 별도 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 환자 대상 데이터 활용기준을 극희귀질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질환의 희소성으로 인한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AI 학습과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와 재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극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 AI를 활용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 기술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귀질환자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의료 AI 학습 및 연구 데이터 활용 시 동의 절차 강화 및 재식별 방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의료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국가 차원의 안전한 바이오 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의료인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지시·감독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자료 요건 등을 구체화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의도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를 비롯해 허가신청서에 지도·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과 요건을 안내하고, 지시·감독용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주의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특히 적응증, 적용기간, 위해요인, 부작용 등 전문가와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 주의사항 19종을 정의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행동 중재를 유도하는 모바일앱이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투여량 판단 등 의료인의 정밀한 개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계의 제품 개발과 허가·심사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응급의료 三重苦 ‘인력·전산·재정’…“환자도 못 받고, 기금은 고갈”[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명시…‘예방접종관리법’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
유교문화 축전서 만난 한의약…스마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균관 대성전 및 명륜당 일원에서 열린 ‘2026 성균관 유교문화 축전’에 참가, 시민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축전은 공자 탄신 2577주년 및 성균관유도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알리는 한편 전 세대와 세계인이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축전 기간 중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주하정 한의사 및 보조인력이 참여해 현장에 배치된 체형진단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의료진들은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북목·말린 어깨·굽은 등 예방을 위한 바른 자세 교육 △체형 측정 결과 기반 1: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정밀기기를 통해 자신의 체형 불균형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부스 운영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곤 하는데, 축제 현장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체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방문한 한 외국인관광객은 “전통의학은 침 치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체형진단기 같은 의료기기도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알게 됐다”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회가 닿는다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유교문화 축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사를 보면 유교사회의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의술로써 실천한 조선시대 ‘유의(儒醫)’는 한국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균관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뜻깊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한의약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UN 팬데믹 고위급회의 참석…국제 보건협력 강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국제연합(UN) 총회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25일 고위급회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감염병 감시와 조기 탐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위협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각국의 감시·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공중보건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백신 연구개발, AI·데이터 활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에리카 슈워츠 신임 기관장과는 감염병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인력교류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보건협력과 공중보건 데이터 통합 및 AI 활용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감염병청(CDA) 버논 리 청장과는 2024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협, 결핵 예방·관리 등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사무처장과는 양 기관 간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서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공중보건 과제와 WHO 바이오허브 등 국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최고경영자와는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협력과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PPX)의 구축 및 글로벌 연계 방안을, 리졸브 투 세이브 라이브스(RTSL) 톰 프리든 대표와는 ‘7-1-7 접근법’과 감시·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23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창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패널 연사로 참석해 ‘혁신에서 접근으로: 향후 20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보건혁신과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보건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 노력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감시·진단 등 평시 공중보건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혁신의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000만 정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명옥 의원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가 총 3만8456정에 달한다면서, 임상적 근거조차 없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대규모로 처방되는 심각한 현실이며, 조기교육 열풍 속 약물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입 돌아가고 눈 안 감기면 안면마비…초기 3주 치료가 관건[한의신문]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말초성 안면마비’를 의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치료를 미루기 쉽지만, 안면마비는 발병 직후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은 ‘벨마비’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바이러스성 염증 등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마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벨마비로 진료받은 환자는 5만5181명에 달하며, 환자 수도 2020년 5만1511명에 비해 5년 새 약 7.1%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눈썹이 처지거나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또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입 밖으로 흘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얼굴의 감각 이상이나 눈물 분비 변화, 청각 과민, 미각 이상, 귀 주변 통증 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발병 후 1∼2일 동안 빠르게 심해질 수 있으며,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수일간 진행되기도 한다. 안면마비는 신경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면 수개월에 걸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지만, 초기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얼굴 비대칭이나 얼굴 근육이 뻣뻣해지는 구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눈을 감을 때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얼굴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발병 초기 신경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신경 손상 정도, 회복 및 후유증 발생에 영향 김정현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안면마비는 초기 신경 손상 정도가 향후 회복과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병 후 3주는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면마비는 환자마다 신경 손상 정도가 달라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와 예후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시행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협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증도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집중 치료를 시행하며 침, 전기침, 봉독약침, 뜸, 한약 등 한의 집중 치료를 통해 신경 기능 회복과 후유증 예방을 돕는다. 증상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 중단해선 안돼 김정현 교수는 “안면마비는 단순히 얼굴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거나 음식을 먹고 말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갑자기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다려 보기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초기 3주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따라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또한 신경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좋아져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되며,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효과 및 유효성을 입증, 관련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에서는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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