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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생방송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입증된 높은 임신 성공률과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기다려온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먼저 성명서에서는 한의난임치료는 단순한 보완 요법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국내외 연구와 지자체 지원 사업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및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수년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수행함은 물론 광주광역시한의사회도 매년 꾸준한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수 차례의 체외수정에도 임신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난임 부부들이 포함된 결과로, 결코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이자 ‘희망’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은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선택지이며,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임상적 자료와 논문, 지자체의 사업결과 보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연구 지원과 데이터 구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비난이나 비하가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각종 한의치료사업의 방기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방 난임시술에는 1000억이 넘는 정부 재정과 5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사과 및 편향된 의료 시각의 즉각 시정 △지자체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폭적 지원 및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한 난임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800여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건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폄훼 발언 강력 규탄[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정책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힌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인구 위기를 외면하는 편향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난임 치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모성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또는 공공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한의약을 배제한 저출산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난임부부의 절박한 마음과 모성건강의 가치를 여한의사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검증을,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
한의협 보수교육위, E-러닝 보수교육 개편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고성규)는 1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제36회 회의를 열고,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논의 등 탄탄한 보수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실시 결과 평가의 건, 기타 보수교육 기관 승인의 건,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검토 등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2025년도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E-러닝 보수교육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개편 작업안과 관련해 권승원 학술이사는 업데이트 및 폐지, 신규 강의 개설 등을 설명했다. 권승원 이사는 “삭제(폐지)대상 강의는 개론 형식을 폐지하고, 각 임상 계통별로 심화 강의로 재구축하기 위해 삭제한다”며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감염’등의 주제로 훌륭한 강의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 후 보수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진료 역량의 현대화 △사회적 책무 이행 △한의계 외연 확장 △법적/행정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건으로 한의 간호 분야 교육 과정의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등으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편 고성규 위원장은 “보수교육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탄탄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노인의학 전문가, 국가가 양성한다”[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방진료 경험자 61% “한방진료 실손 포함시, 보험료 인상 수용”[한의신문] 한방진료 경험이 있는 성인의 61.6%가 한방진료가 실손보험에 포함된다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23년 4월~’25년 4월까지 한방진료를 경험한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8%(318명)의 소비자가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를 보장할 경우 현재 보험료 대비 5% 이내의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7.4%(139명)가 10% 이내, 2.5%(20명)는 20% 이내, 1.9%(15명)가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8.4%(308명)의 응답자는 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가 없었다. 또 응답자들은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 첩약, 추나의 순으로 치료 효과가 컸다고 답했으며, 한방진료별 연평균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약침, 첩약, 비급여 물리치료 모두 연 1~5회 수준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추나는 진료횟수가 연 20회 미만이라고 답한 환자가 91%로 가장 많았다. 진료별 치료비 지불 시 전액 본인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약침은 74.3%, 비급여 물리치료비는 78%, 첩약과 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한 일부 보장분에 더해 본인 부담률은 각각 24.3%, 37%(추나 연 20회)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장 비용 부담을 느끼는 한방진료는 ‘첩약’이었고, 추나, 약침, 비급여 물리치료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첩약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나는 건강보험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느껴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장 포함되길 원하는 한방진료는 비급여 물리치료였으며, 이어 약침, 추나, 첩약 순이었다. 황 교수는 “한방 물리치료는 건강·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다”며 “네 가지 한방진료 모두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포함되길 원하지만 같은 진료라도 양·한방에 따라 급여·비급여·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수년간 다양한 한방진료(허리·목 통증,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약침, 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를 이용한 고령 소비자 8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방진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완치됐다고 답했으며, 한두 가지 만성질환이나 원인불명의 급성 통증 시 한방진료의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장기 치료 시 비용은 부담스러워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점진적인 진료항목별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제안했다. 황 교수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지각 효과와 수용도가 높은 약침을 실손보험에 시범 도입하고, 이후 약침, 첩약, 추나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나, 한방의 주요 비급여 항목을 정액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층 만성질환자 대상의 예방 패키지를 개발해 한방진료 실손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한방진료 실손보험 포함을 통해)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의계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도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 부담 치료비가 감소하고 의료 선택권이 강화돼 저출산·초고령화사회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보장 설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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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 주목…한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논의
- 4 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
- 5 “한의난임치료,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하라!”
- 6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하여 웃음을 회복한 시간
- 7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복지부장관은 각성하라!”
- 8 대한한의진단학회, 23일 동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 9 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
- 10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