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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의사회 송년회, “한의사의 책임과 역할 다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8일 보람컨벤션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 한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황명수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울산시한의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 분들을 비롯해 꾸준히 성원해 주신 협력업체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사회의 발전 및 회원들의 전문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울산시한의사회 소속으로 35년간 한의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회원 △북구보건소 최상천, 이성환 원장 △오상한의원 신정식 원장 △고원도한의원 고원도 원장 △재승한의원 김승면 원장 △김한의원 김지욱 원장 △춘인당한의원 유우져췬 원장에게 재직 35년 패를 전달했다. 또 식전행사에는 법무법인 더정성의 최진선 자문변호사을 초청해 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의료법을 숙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정하 모금사업팀장에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울산시한의사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 더정성 신원재 총괄사무국장 △(주)광명당제약 오승열 대표 △명가녹용 심상완 대표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비롯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규정·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특별위원회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 분장 규정 등의 개정안은 (전국)이사회에 부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발표한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고, 향후 이 전략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보 활성화와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를 통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가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된 것과 더불어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을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간 점과 함께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과 미포함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 중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했고,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5.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28명이며,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지부장님들이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7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 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협회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 수는 1만642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2만8626명에 달하는 등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급증해 기존 임원(이사)의 정원도 확대해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을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의 괄호 내 문구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의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이라는 조문은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감면 조항의 개정 사유는 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원활한 면제 처리와 더불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할 때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 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감사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감사직무규칙’은 정관 제20조에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은 AKOM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⓶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⓷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⓸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제10조(등록비) “제⓹항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같은 조에 제⓺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6항의 조문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 면제기간동안에 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대상금액은 2023년도 납부분부터로 하고, 환불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간접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과 관련, “5.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조문은 “5.당해연도에 획득한 e-러닝 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e-러닝 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의 e-러닝 교육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최대 4평점)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별표1. 평점인정기준에 “7.시도지부에서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당해 온라인교육 실시지부 소속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2018.1.11~2021.3.31)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2021.4.1.∼2024.3.31)을 명예회장 대상자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김병철 공동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녕)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인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와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관계자 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에 따른 필요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3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감사 보궐 선거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올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대책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자문변호사 위촉 등의 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결과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된 만큼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매진하자”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처음 경험하는 회무였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만큼 이제 2025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야하기에 오늘의 회의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실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자문 등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청녕의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홍명호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심의위원을 비롯 국토교통부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등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충북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해 왔다. 또한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에서는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됐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에서 한의 다종(6종) 시술 관련 사례가 심의 된 이후 지난달 12일 열렸던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와 자보센터장과의 면담 등 일련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응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보 다종시술 심의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현재 맡고 있는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협회 및 외부 기관의 보험 관련 모든 직책에서 모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보험관련 직책에서 사직하는 만큼 앞으로는 협회의 내부 회무 시스템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자보 다종시술과 관련한 문제는 협회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전체 회원사 1만4767개소 중 자율점검 참여 기관수는 1만1724개소(79.39%)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1만개 미만이 6163개소, 1만~10만개 5518개소, 10만~100만개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통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전체 회원 수는 2만8630명이며, 중앙회와 미주지부에 각각 2325명과 37명이 등록돼 있고, 지부 분포도별로는 서울이 6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경기 5921명, 부산 2100명, 대구 1511명, 경남 1360명, 인천 1234명, 대전 1003명, 전북 999명, 경북 996명, 충남 981명, 광주 832명, 전남 670명, 충북 658명, 강원 574명, 울산 469명, 제주 26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다정 자문변호사 위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다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열린 제12회 중앙이사회에서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을 위한 김다정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기로 승인한 바 있다. 김다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동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 넓은 전문성과 다양한 의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한의협 자문 변호사 위촉에 따라 ‘보건의료법’ 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한의계에 필요한 법률 자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책 현장 근무 이력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권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한의협 자문변호사에는 이날 위촉된 김다정 변호사를 비롯해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배용원 변호사(배용원법률사무소)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총 7명이 활동하게 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다정 신규 자문변호사 위촉(24일) -
회원 소송 지원 등 현안 대처 및 회무 효율화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정부의 2025년도 한의약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한의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 경과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의 공유와 더불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개발 추진,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 개정 등 회무 효율화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겨울이 시작되고 연말은 다가왔지만 해야 할 회무는 더 바빠졌다”면서 “올 한 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점검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참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연말과 주말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지부장님들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돼 있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회원을 위한 결론, 회무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한의약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한의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협력 한의사 파견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경과 현황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한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의 자체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객관화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 표준화된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의 챠트 표준화(안)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방부인과학회와 전문가 자문, 전국 의무이사 및 의무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환자 일반정보, 결혼 및 출산력, 난임 진단 및 치료정보, 한의부인과적 평가, 진단 및 치료계획, 주기당 경과기록지,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담은 ‘난임 한의진료부’(안)이 마련됐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해 표준화된 한의난임치료 챠트 완성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자동차보험의 다종시술 심사사례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는 국토부 고시 및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에 근거해야 하며, 심의사례공개는 동일·유사사례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일 뿐 고시 및 심사지침과 같이 심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공개심의 사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모든 심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건의사항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보고됐다. 계속된 의안 심의에서는 강남구한의사회 소속의 모 한의사가 고주파 의료기기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 진료에 나선 것에 대해 강남구보건소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고발한 건은 전국 한의사들의 권익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진단 영상의학 기기 활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도와 더불어 다양한 임상 활용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기기의 실질적인 설치와 운용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안전한 진단용 방사선 활용을 위한 역량 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의 일정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항목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근골격계 및 내과질환 중심의 한의영상의학 활용성 조사,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 영상의학 활용 임상증례 수집, 한의사·환자·건강보험 등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영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및 위해 분석 등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활용에 대한 문헌 조사를 비롯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개발된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가 합의 수행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한의언론문화상 수여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의언론문화상’은 매년 개최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만이 아니라 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라이크 법률사무소의 김다정 대표변호사를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활동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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