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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와 몸의 양방향 소통…각 학문서 바라보는 관점은?”[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와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가 오는 11월15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제9회 만성피로증후군 국제심포지엄 및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Brain-Body Interactions: 뇌는 몸을 어떻게 조절하고, 몸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뇌와 신체 장기 사이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신경과학·생리학·한의학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는 한편 만성피로, 우울, 롱코비드 등 난치성 질환의 이해와 치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기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제1부 ‘Understanding the Brain and Reading Neural Signals’ 세션에선 △뇌의 진화와 신경세포들의 분화 전략(이병욱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별세포 매개 뇌 음양실조에 의한 뇌질환 병리기전(남민호 KIST 뇌과학연구소 박사) △뇌파의 심층적 이해와 임상 사례를 통한 해석(이찬희 한국뇌연구원 융합연구부 박사) △간-뇌의 세로토닌 조율: 부족과 과잉의 병태생리(황승주 대전대 ME/CFS 연구센터 연구원)이 발표된다. 이어 ‘Brain–Organ Interactions in Disease and Therapy’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 세션은 이미현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귀 미주신경 자극요법을 통한 뇌 조율의 가능성과 한계(정지훈 충북대 생리학교실 교수) △의식적 지각과 행동에서의 뇌-신체 상호작용: 명상과 임상 연구로의 확장(박형동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뇌-장 축 조절을 통한 침 자극의 활용과 기전(박히준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교수)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브레인 포그와 적혈구의 탄력성: 롱코비드의 임상 병태 모델(Daniel Garcia de Otazo Hernandez, 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학) △한약재를 이용한 속효성 항우울 치료제 개발 연구(양인준 동국대 생리학교실 교수) △우울증의 표정 변화와 관련 뇌회로: 뇌-신체 상호작용의 관점(정창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전략연구단 박사) 등 해외 연구자를 포함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밖에 점심시간에는 포스터 세션과 함께 신진 연구자를 위한 ‘멘토와의 대화’가 운영(10명 사전예약제), 장동엽 동의대 교수·최나리 부산대 교수·남민호 KIST 박사가 멘토로 참여해 ‘한의사 연구자로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김창업 회장은 “뇌가 몸을 조절하고 몸이 다시 뇌를 바꾸는 상호작용은 한의학이 오래도록 주목해 온 심신(心身) 관계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라며 “신경과학과 한의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성피로와 정서 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공동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창규 센터장은 “만성피로증후군은 뚜렷한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뇌와 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한의학이 만성피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포스터 발표 초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한의학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임상·융합 연구로, △만성피로 △뇌-신체 상호작용 △신경·면역·대사 △스트레스·수면·정서 등이다. 연구자와 임상가, 대학원생 및 학부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된 초록 중 심사를 거쳐 총 20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한다.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A4 1쪽 이내(한글 또는 Word 파일)로 작성해 오는 11월1일까지 이메일(pskm@kmphysiology.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은 ‘[포스터 신청] 발표자 성명_소속’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스터 규격은 가로 90cm×세로 150cm 이내이며, 포스터 발표 신청과 행사 사전 신청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fBTeBy6adWhieFj78)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동의생리학회(pskm@kmphysiology.com) 또는 대전대 만성피로증후군연구센터(kangjy0118@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
이명, 귀에서 시작해 신경·혈류·심리의 악순환으로…韓·日 통합치료 모색[한의신문]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 회의실에서 ‘어지럼증·이명·난청의 임상적 접근과 최신 의학적 지견’을 주제로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선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보청기·음향치료 활용한 청각재활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현지 진료에 있어 이명·청각과민증 환자의 청각 상태에 맞춘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를 소개했다.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별 이명 주파수 확인 △8000Hz 전후 특정 대역 제거 음원 제작 △3개월간 취침 전 청취 △THI·수면의 질(PSQI)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청각과민증 임상으론 △57세 남성(계란 깨기·가스레인지 점화·갑작스러운 대화에 불편) △71세 여성(생활소음·특정 주파수에 불쾌감)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환자가 불편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조절하는 치료법과 보청기 착용 4개월 후에도 실제 생활에서의 청각적 불편감을 재평가해 증폭 특성을 조정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이하 TRT)의 핵심은 이명 제거보다 소리에 대한 습관화로, 교육적 상담과 보청기·음향발생기를 결합해 이명과 외부 소리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통증 부위보다 전신 반응점”…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해부생리학적 기능검사와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 통증 부위뿐 아니라 경추·근육·복부의 반응점을 종합해 경혈을 선정하는 현대·중의학 기반의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는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용의 원리로,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계의 반응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혈을 미리 정하기보다 경추·근육·복부 등 여러 부위를 촉진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부위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진단 과정에선 △경추 굴곡·신전·측굴·회전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긴장 △흉강·복강·골반강 균형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 등을 확인한다. 이명치료에선 △백회(GV20) △천주(BL10) △완골(GB12) △풍지(GB20) △예풍(TE17) △예명(EX-HN14) △청궁(SI19) △청회(GB2) △이문(TE21) 등 귀·후두부 경험혈과 사지의 오행 4침을 병행하도록 했다. 오행 4침은 △폐사침(태연·태백·어제·소부) △비사침(대도·소부·대돈·은백) △간사침(곡천·음곡·중봉·경거)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처방으로 △6보(폐관·심관·족삼리·신관) △복부 9침(중완·관원·기문·장문·천추·수분 등 활용)을 소개했다. 나카가미 침구사는 “자침 순서를 지켰을 때 THI 변화가 좋았다”며 한국 수강자에게 직접 자침을 시연했다. ◆ “이명은 귀에서 시작되지만 뇌와 혈액순환까지 살펴야” 병태 교육에 나선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이명의 발생·지속 기전으로 말초 청각기관 손상과 중추신경계 보상반응, 내이 미세순환·자율신경계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청각신호 감소→중추 이득(Central gain) 증가→중추신경계 과흥분·자발적 신경활동 증가→이명 인식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설명했다. 내이 미세순환과 관련해선 적혈구(직경 7~8㎛)가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형능 저하→혈류 저항 증가→산소공급 감소→내이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기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 관련 병태로 △글루타메이트 과다 방출에 따른 청각신경 흥분독성 △헤르페스바이러스 재활성화와 신경염증 △코골이·수면무호흡에 따른 저산소 상태 △스트레스·자율신경 변화와 수면장애의 악순환 등을 제시하며 “이명 평가에서 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 난청의 손상 부위별 구분과 함께 청각신경·혈류·수면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테로이드 고실 주입 유효율 51.9%”…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이사장은 현지 이명치료법으로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한방약·수소흡입요법을 소개했다. 치료군 77명에서 유효율 51.9%를 달성한 해당 요법은 수용성 스테로이드 1cc를 25G 주사침으로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통해 내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 1~2회·총 4회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 유지 △삼킴 동작 자제 등이 시술 원칙이다.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농도가 약 200배에 달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이명·돌발성 난청·메니에르병·내이성 어지럼증 등이다. 그는 특히 환자의 변증별 대응을 위해 △정신안정(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영계출감탕) △기초대사(인삼양영탕) △신허(우차신기환) △두통(조등산) △혈허(당귀작약산) △기허(보중익기탕) 등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또한 산화스트레스 관리요법으로 △고압산소치료(1.3기압·45분씩 20회) △수소흡입요법(20분)을 시행하며, 근육주사(비타민 B12·콘드로이틴)에도 활용(2주 간격 총 4회)하고 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양방의 검사·약물치료와 한방의 전인적 진단·침구치료를 결합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치료, 귀에서 뇌로”…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목표를 소리 제거보다 고통·생활장애 감소에 두고 일본 진료지침을 소개했다. 권고 수준은 △보청기·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TRT·음향발생기(2C)다. 특히 침 치료와 관련해 △수기침·전기침 대조시험(’10년) △가짜침 대조 예비시험(’12년) △전기침·온침 병행시험(’25년, 50~70세 90명) 등의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지침 반영을 강조했다. 올해 이명 환자 연구에서 중증군의 동반 증상은 △불면·수면장애 64.0% △피로·스트레스 68.5% △불안 51.7% △난청 60.7%였으며, 월간 업무손실액은 17만5620엔으로 장애 없는 집단(4만6800엔)의 3.75배였다. 이어 표현형 기반 맞춤진료와 귓바퀴 미주신경·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인지행동치료도 소개했다. 그는 한·일 공동연구로 △THI·TFI·TSCHQ·청력·삶의 질 공통평가 △전향적 환자등록체계 △침구치료 효과·신경조절 기전 검증 △사회경제적 부담 분석을 제안하며 “침 치료가 추가된다면 환자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에 볼륨 높이는 뇌…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을 소리 제거보다 뇌의 과잉 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두고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TRT △파도·빗소리·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자극 등으로 이명과 주변 정적의 대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로 환경음을 증폭해 이명을 마스킹하고, 청각정보 보완을 통해 뇌의 과도한 Gain을 낮추는 접근을 소개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두려움과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많은 이명은 청각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반응과 관련된다”며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 제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한·일 공동연구 추진 아울러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해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
“직접 침도 놓고, 부항도 사용하고…오늘은 내가 한의사”[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청소년들에게 한의학과 한의사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 미래 한의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6 강남구 진로박람회’에 참여, 청소년들을 위한 한의학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남구 진로박람회는 다양한 직업과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48개 부스 운영 및 미래인재 시상식, 미래 진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K-메디컬 체험관: 한방 MEDI-Lab’ 체험부스를 운영,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이 한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비롯해 한의학의 개념과 한약재 효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를 비교하고 한·양방 협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의 이후에는 ‘일일 한의사’ 체험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경혈도를 살펴보며 우리 몸의 주요 혈자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데 이어 침 치료 교보재에 직접 침을 놓아보고, 부항기를 사용하며 실제 한의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체험했다. 학생들은 침을 놓는 위치와 방법, 부항을 사용하는 이유 등을 직접 질문하며 한의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갔다. 한의사들은 각 치료법의 특징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침을 어디에 놓는지, 부항은 왜 사용하는지 평소 궁금했었는데 직접 체험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며 “한의사 선생님께 치료 원리와 실제 진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 흥미로웠다”고 밝혔다. 박병모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한의학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한의사라는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 폄훼한 양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즉각 폐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여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을 달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라고 원색적으로 멸칭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해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의사, 양방의대생들의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성한 실정이다. 2013년에는 양의사 수련의들이 SNS를 통해 ‘한의사 XX, XX만도 못한 짓, 사기꾼’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한의사 385명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으며, 2025년 제주항공 참사에도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나선 한의사들에게 ‘국민 상대로 쇼하지마라’, ‘한방사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마라’는 악의적인 폄훼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미래의 의료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여성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양의사협회가 한의학, 한의사 폄훼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직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조직의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상대 직역 뿐 아니라 혐오와 모욕을 유흥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일부 회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약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직적인 폄훼 활동부터 돌아보고 자정활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당한 여한의사 회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미리 만나보기◇대한한의영상학회-11월 8일 오전 10:00~13:20 세션2, 101~102호◇ 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대한한의영상학회의 네 개 강연에는 초음파를 단순한 영상 확인 수단이 아닌,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임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적 지견이 소개된다. 이번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고관절·무릎·복부·상지 신경 등 다양한 부위에 초음파를 활용하는 임상 사례와 방법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초음파의 폭넓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원들의 초음파 활용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 고관절 전면부 통증의 해부학적 해법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 “충문(SP12)에서 찾는 고관절 전면부 통증의 해법” 정재현 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충문을 활용한 고관절 전면부 통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치료법을 소개한다. 강연의 핵심은 AIIS(전하장골극)부터 IPE까지 스캔하면서 장요근건의 리프팅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치료 목표층과 대퇴신경·혈관·외측대퇴피신경 등 위험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며 “장요근 내부로 잘못 주입하거나 AIIS에 진입 경로가 간섭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고, 대퇴신경·혈관 및 외측대퇴피신경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과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이 같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원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정확한 초음파 스캔과 층별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Posteromedial Corner of the Knee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 “무릎 후내측 통증, 복잡한 구조부터 살펴야” 권현범 원장은 강연을 통해 무릎 후내측 부위에서 스캔해 봐야 할 구조물들을 익히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제시할 무릎 후내측 반막양근건 확장부의 구조를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회원들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한다. 권 원장은 “무릎 외상 환자가 내원했을 때 후내측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느 구조물이 손상됐는지 감별하기 어렵고, 무릎 초음파 스캔을 공부하다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OPL, POL이라는 생소한 구조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관련해 권 원장은 “임상에서는 흔히 무릎 후내측 통증이 있는 환자의 ACL 손상이나 Ramp lesion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외상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무릎 후내측 통증을 호소할 경우 추가 검사를 의뢰할지, 로컬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할지를 구분하는 노하우 등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한의사가 되는 법: 상복부 초음파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 “복부초음파는 전통 한의학의 좋은 진단 도구” 권휘근 원장은 복부초음파의 한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 원장은 복부초음파가 전통 한의학의 좋은 진단 도구임을 소개하고, 실제 임상에서 복부초음파와 한약을 연계하는 방안을 이번 강연의 핵심 포인트로 소개한다. 권 원장은 이번 주제를 선정한 계기로 자신의 진료 경험을 꼽았다. 맥진상 현맥이 뚜렷한 극심한 피로 환자가 내원했는데, 양방에서는 영양수액만 계속 처방받던 환자였다. 그러나 망문문절 과정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비장종대가 관찰됐고, 이를 통해 백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상에서는 시간에 쫓겨 장부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지 못한 채 일부 장기만 확인하고 판단해 오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권 원장은 주의를 당부했다. 또 권 원장은 “한의학이 양의학과 다른 점은 皮, 肉, 脈, 筋, 骨, 五臟六腑가 서로 연관돼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현재 한의원 임상에서는 근골격계 부분만이 강조돼 위와 같은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을 변증을 통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복부초음파에서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Beyond the Carpal Tunnel: Hidden Median Nerve Entrapments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 “수근관 너머, 정중신경의 포착을 찾아라” 이번 강연은 수근관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정중신경병증의 진단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 원장은 수근관증후군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중신경의 포착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약침 치료까지 소개한다.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정중신경이 포착될 수 있는 다양한 부위를 초음파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오 원장이 꼽은 핵심이다. 오 원장은 수근관증후군으로만 생각했던 손저림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다른 부위의 포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결과 증상이 호전된 사례를 소개하며 정중신경 포착 부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저림 환자를 수근관증후군이나 경추의 문제로만 판단하면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포착을 소홀히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포착 부위를 고려하지 못해 치료에 실패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그는 “정중신경이 수근관에서만 포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근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정중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위가 충분히 존재한다”며 “손이 저린 신경포착 증상의 환자에게 정중신경병증이 의심된다면 신경의 주행을 따라 좀 더 넓은 구역을 초음파로 살피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대상포진·대상포진후신경통, 한의 표준진료의 근거를 세우다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대상포진·대상포진후신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개발된 ‘대상포진·대상포진후신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발간됐다. 본 지침은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 환자 진료 과정에서 한의사가 마주하는 다양한 임상 의사결정에 대해 근거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으며, 국내외 문헌 고찰, 임상 현황 조사, 전문가 검토, GRADE 방법론을 통한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 평가, 유관 학회 검토와 인증 절차를 거쳐 최종발간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부 분절을 따라 나타나는 일측성 수포성 발진과 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특징으로 한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간 약 75만 명에 이르며, 이 중 10~18%는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대상포진후신경통은 발진이 호전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수면장애, 우울, 불안, 피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 평가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기존 대상포진 진료는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의과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발진 후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급성 대상포진의 표준적 치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급성기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피부 병변이 호전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급성기 증상 완화, 대상포진후신경통 이환율 감소, 만성 통증 관리, 수면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한의 치료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본 연구진은 2024년 5월 전국 한의사 1122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 한의 진료 현황을 조사했다. 응답자 중 934명, 즉 83.3%가 최근 1년 이내 대상포진 또는 대상포진후신경통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환자의 내원시기는 급성 대상포진 단계와 대상포진후신경통 단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중 725명, 77.6%는 환자가 이미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의과 치료를 받은 뒤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상포진 진료에서 한의 단독치료뿐 아니라 통상적 의과 치료와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지침은 대상포진과 대상포진후신경통을 구분하여 총 3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대상포진 영역에서는 침, 전침, 화침, 뜸, 자락관법, 한약 등 한의 단독치료와 침·뜸, 침·한약 등 한의 복합치료, 그리고 통상적 의과 치료와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에 대한 권고를 포함했다. 대상포진후신경통 영역에서도 침, 전침, 화침, 뜸, 자락관법, 한약 및 이들의 복합치료와 의과 치료 병행 요법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포진의 경우 통상적 의과 치료와 병행한 침 치료, 전침 치료, 한약 치료 등이 주요 치료 선택지로 제시됐으며, 대상포진후신경통에서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다양한 한의 치료 전략을 정리했다. 진료 알고리즘 역시 실제 임상 활용성을 고려해서 구성했다. 대상포진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 전형적 임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포진, 접촉피부염, 늑간신경통, 삼차신경통, 협심증, 담낭염, 신석증, 척수압박 등 감별이 필요한 질환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뇌염, 척수염, 중추신경계 혈관염, 눈대상포진 등 고위험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비전형 발진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추가 평가를 위해 의과 협진 또는 전원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통증 평가는 VAS, NRS 등을 활용하고, 수면, 불안·우울, 피로, 삶의 질 등 동반 증상 평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본 지침의 의의는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에 대한 한의 치료를 단순한 경험적 치료가 아니라, 문헌 근거와 임상 현황,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표준화했다는 데 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발병 시점, 피부 병변 상태, 통증 강도, 의과 치료 여부, 고위험 합병증 가능성,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는 대상포진 급성기부터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이어지는 만성 통증 단계까지 보다 일관된 진료 경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신경통은 고령화와 함께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질환으로, 특히 통증과 삶의 질 저하가 큰 문제로 남는 만큼, 이번 지침이 한의 임상 현장에서 근거 기반 진료를 확산시키고, 의과치료와의 합리적 병행을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
이명 난치의 벽 앞에서 漢方 선택…日 이비인후과 의사의 30년 임상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 이과클리닉 원장) [한의신문] 이명은 오랫동안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에선 서양의학의 정밀한 진단·치료와 전통의학의 전인적 접근을 결합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란에선 국제평형신경과학회(NES) 한국지부와 함께 ‘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를 위해 내한한 『이명 혁명』의 공동저자 사카타 히데아키(坂田英明) NES 이사장을 만나 37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명 통합치료와 한국 한의계와의 교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북콘서트를 마친 소감은? 오늘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다. 오늘 논의한 동·서양의학의 협력과 이명 치료에 대해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또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좋은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행사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느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보내 황재옥 회장에게 진료받도록 한 사례도 있다. Q. 『이명 혁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이 책은 황재옥 회장(현 한국이명학회장)과 함께 27년간 이비인후과와 한의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난치성 이명 치료를 고민해 온 경험을 집약한 지침서다. 현재의 치료법으로 이명 환자의 약 80%는 조절할 수 있지만 기존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을 치료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서양의학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활용한다면 기존 치료가 미치지 못했던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완전한 치료를 지향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 Q. 한국의 황재옥 회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인연은 1999년 황재옥 회장이 제 부친인 故 사카타 에이지(坂田榮治) 교수의 이명·난청·어지럼증 관련 저서를 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았고, 황 회장이 통역까지 마련해 한국에서 강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됐다. 당시 일본 이비인후과에서도 이명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전문의가 많지 않은 분야였다. 그런 상황에서 황 회장이 이명 치료와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후 이명 치료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7년째 학술·임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Q. 일본에서 이명·난청 치료법은? 교과서적으로 이명에는 약물·보청기·음향치료 등이 주로 제시된다. 난청은 약물과 스테로이드, 고압산소치료 등을 시행하며, 노인성 난청과 같은 만성 난청은 회복이 어려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약을 병행한다. 이명·돌발성 난청·내이성 현기증에는 고막 안쪽 중이강에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실 내 주사치료(STT)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방 요법으론 정신적 긴장과 불안에 반하후박탕·억간산, 체내 수분 균형에 시령탕, 기초대사에 인삼양영탕, 신장 기능에 우차신기환, 혈액순환에 당귀작약산, 기력 회복에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한다. 이명 치료에서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조절도 중요하게 본다. 특히 염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절하느냐가 치료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유전자치료도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는 선천성 난청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단계다. Q. 양방의사로서 한방을 이명 치료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한방약을 처음 처방한 것은 약 30년 전이다. 당시 이명으로 불면을 겪던 환자가 있었는데, 수면제는 너무 강해 복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한방약을 처방했는데 효과가 좋았고, 이를 계기로 임상에서 한약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食わず嫌い(구와즈기라이)’라는 표현이 있다.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한다’는 뜻이다. 한방약도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채 의구심부터 갖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처방해 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학적 약물치료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에게 한방약이 또 다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국의 한의학 드라마 마니아다 한국 드라마에 매료돼 자주 본다. 특히 역사극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 의료계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접한 의료철학도 인상 깊었다. 특히 『제중원』에 등장하는 ‘소의(小醫)는 병을 고치고, 중의(中醫)는 사람을 고치며, 대의(大醫)는 나라를 고친다’는 취지의 말을 좋아한다. 젊은 일본 의사들에게 이 드라마를 권하고, 이 문구를 액자에 담아 동료 의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삶까지 함께 살핀다는 의미라고 본다. 더 나아가 의료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정신에서 한의학의 매력을 느낀다. Q. 한의학 등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견이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생각은 처음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예컨데 일본의 ‘오기노식(배란일 계산법)’으로 알려진 오기노 규사쿠 박사(荻野久作, 1882~1975)도 처음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끝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전통의학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황 회장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접근법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존중하게 됐다. Q. 한국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본에서는 한방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치료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의사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기존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한 의사와 이명 치료를 논의하면서 동양의학적 접근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 치료로 낫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은 적이 있다. 어떤 의학이든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치료법의 가능성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의료계에 필요한 것도 이러한 ‘연계’라고 생각한다.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의료인이 직접 만나 상대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소통은 오히려 부족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교류도 필요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역시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각자의 관점과 치료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의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의 증상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가 실제로 호소하는 증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의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NES 한·일지부, ‘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 (클릭) https://www.akomnews.com/67095 -
근막통증, 근거 있는 한의 치료로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해 개발된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발간됐다. 본 지침은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근막통증증후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된 진료 가이드로서,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해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일련의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기술서이다. 본 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으며, 권고안 도출 과정에서는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통과해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근막통증증후군, 평생 유병률 최대 85%에 이르는 흔한 질환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이나 근막 내에 통증유발점(myofascial trigger points)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국소적 비염증성 통증 장애로, 지속적인 국소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통증유발점은 골격근의 단단한 띠(taut band) 안에 위치한 과민점으로, 자극 시 ‘둔한’, ‘쑤시는’, ‘타는 듯한’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 멀리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통증은 주로 머리, 목, 어깨, 엉덩이, 허리 등 중력에 대항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에서 발생하며, 이환 기간이 길어지면 근육의 피로와 기능 저하는 물론 수면 및 기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 유병률은 최대 85%에 이르고 통증 클리닉 환자에서는 85~93%까지 보고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다. 국내서 환자 수와 의료비 동시 증가 추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근막통증증후군은 환자 수와 의료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근통(M79.1)’ 상병 분석 결과, 관련 환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2년 약 228만 명에 이르렀으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2018년 약 1214억 원에서 2022년 약 1309억 원으로 약 7.8% 증가했다. 그러나 통증의 양상과 침범 근육이 환자마다 다양하고, 임상에서 활용되는 한의 치료법의 종류 또한 많아, 표준화된 진료지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진은 실제 임상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약 25일간 2만6987명의 한의사에게 설문을 배포해 2762명이 응답했다(응답률 10.2%). 근막통증증후군의 변증으로는 어혈변증(47.4%)이 가장 많았고, 담음변증과 기혈변증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임상 현황 조사와 함께 핵심질문(PICO)을 설정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했다. 또한 개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공개·관리해 개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총 16개 권고안 세 범주로 제시 본 지침은 성인 근막통증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권고안을 한의단독치료, 한의복합치료, 한양방복합치료의 세 범주로 제시했다. 한의단독치료에는 침, 레이저침, 침도, 전침, 약침, 한방물리요법, 뜸 치료가 포함되며, 한의복합치료로는 추나와 부항, 전침과 한방물리요법, 침과 한약의 병행치료를 제시했다. 특히 침과 한약 병행치료는 근거수준 A/Moderate로 본 지침에서 가장 높은 근거를 확보했다. 나아가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해 침·추나·의과 약물, 침·의과 약물 등 한양방복합치료에 대한 권고안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진료 알고리즘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 내원 시 병력 청취와 기본 진찰을 통해 다른 질환을 감별한 뒤, 변증시치(實證: 氣鬱·痰飮·瘀血, 虛證: 氣虛·血虛·氣血兩虛)와 부위별 경근(經筋) 확인을 거쳐 치료를 선택하도록 해,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한의학적 변증을 통합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국민 다수가 겪는 흔한 통증 질환이지만 그동한 한의치료의 표준이 부재했다. 이번 지침이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일선 한의사의 임상 의사결정을 돕고, 근거중심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지침과 함께 한의표준임상경로(CP)를 개발했으며, 향후 5년을 주기로 주관학회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근거를 반영해 지침을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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