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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69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가 20년 전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배우 조승우의 목소리로 수백번도 더 들어본 뮤지컬곡이자 나의 노래방 애창곡인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라는 가사에서 느껴지듯이 힘든 시기 이후에 찾아오는 희망의 기운 때문이다. ‘그 때 그 종목을 사 두었어야 했었는데’, ‘그 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때 그 사람을 멀리해야 했었는데’, ‘그 때 한의대를 안 갔었어야 했는데’ 등등 5060의 후회는 때로는 20대 초반이었던 그 시절로 우리의 손목을 끌어 당기기도 한다. ‘만약에…’라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상상이 정신건강에 나쁘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잘 하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어렵다보니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류의 책들이 저자 이름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모양이다. 모든 책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없이 살아라”이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적적하실 때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셨던 동료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셨다. “별일 없지요? 식사는 하셨고?” 아버지의 오프닝 멘트는 늘 동일했다. 별일 없다는 건 심심하고 따분한 일상과 특별히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수평선같은 평화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어르신들에게 별일 없다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행복이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零에 수렴하는 가치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가 대단한 노래이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로 시작했다가 “하루하루 즐거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로 끝난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경지에의 도달과 이 ‘별일 없이 산다’는 모드의 안정적인 유지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어쩌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영(零)에 수렴하는 가치일 수도 있다. 있고 없음이 아닌, 많고 적음도 아닌 제로의 상태 말이다. 올해 초 달력을 받자마자 10월의 빨간색 숫자들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결심했다. ‘가자, 치앙마이!’ 작년 겨울에 여고 동창들과 맛집 투어를 다녀온 언니가 치앙마이 여행책자를 건네주며 “치앙마이야말로 너가 딱 좋아할 분위기더라. 꼭 다녀와라”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고 치앙마이 한두달 살이를 경험하고 돌아온 지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에서의 여행은 심플 그 자체로 진행되었다. 식사, 커피, 망고 아사이볼, 산책 그리고 마사지를 한 세트로 설정하고 여행 내내 시간과 장소만 바꿔가며 이 세트를 무한반복하는 방식으로! 치앙마이 카페의 시그니춰 메뉴로 알려진 더티라테와 나의 최애메뉴인 아이스라테를 동시에 시켜 카페마다의 특징을 비교해가며 커피를 맛보았다. 하루 몇 잔을 마셨는지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원없이 커피를 마신 것 같다. 카페인 과다 복용에도 나의 수면과 위장의 루틴은 유지되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있다는 행복감이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린 느낌이랄까?! “치앙마이에서 딱 하나의 카페를 고르라면 저는 이 곳입니다”라는 구글 한줄평을 읽고 귀국날 아침 방문할 마지막 카페를 결정했다.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볼트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오전 8시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한 Asama coffee & Roastery라는 카페는 레이크랜드 빌리지라는 주택단지 안에 위치해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호젓한 호수, 호수 중앙의 과하지 않은 분수대, 호수 건너편의 울창한 숲 그리고 띄엄띄엄 놓여진 테이블까지 한 폭의 수채화가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된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밀크푸딩 위에 쌉싸름한 에스프레소가 곁들여져 있는 대표 메뉴를 입에 머금은 채 눈으로는 초록뷰를, 이마로는 바람을 느끼며 귀로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를 들으니 술맛보다 커피맛이 좋음을 깨달았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커피를 음미하며 지난 며칠간의 여행을 복기해 보았다. 이 행복을 그 어떤 문장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으랴? 『백만장자와 승려』 (비보르 쿠마르 싱, 다산초당, 2022년 2월) - 비영속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는 거대한 영혼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오로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세상을 살아가며 감각을 통해 존재를 경험한다. - 행복으로 가는 본질적인 방법은 중요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 자연과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행복의 색채로 채워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행복과 아름다움은 외로운 고요함 속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법이다. - 본인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제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직업적인 목표를 행복과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행복은 단순 도달할 수 있는 수량적인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삶의 질적 상태이다. - 깊은 행복이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낸 하루하루 속에서 평범한 요소들이 만들어낸 총합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로버트 윌딩거, 비즈니스 북스, 2023년 10월) - 우리 삶에서는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사건이 늘 일어난다. -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와 그 질이 행복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요 변수이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순간만 있다. - 에우다이모니아(eudai monia)라는 용어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깊은 행복 상태를 말한다. -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된 사람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건강이 빨리 나빠진다. 외로운 사람은 수명도 짧다. - 좋은 인생은 바로 눈앞에 있고 때로는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된다. - 평생에 걸친 종단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한 사람이 평생 걸은 모든 길을 지도로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리처드 J. 라이더, 북플레저, 2024년 3월) -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 바람직한 삶은 여행과 같다. 그것은 한번 성취하면 평생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면 대부분 꿈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 삶에는 우리가 위기라 부르는 순간을 포함하여 변화가 필요한 여러 국면이 있다. - 바람직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일상과 꿈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바깥세상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이광이, 삐삐북스, 2024년 10월) - 인간사 행이며 불행이며, 즐거움이며 노여움은 무엇이냐? 나고 죽음까지 다 뜬구름 같은 것이로되! - 공자는 함[爲]으로 이루고, 노자는 하지 않음[無爲]으로 이룬다. 둘은 함과 하지 않음에서 다른 듯하지만 긴 시간 끝에 이르러 같아진다. - 공자는 계곡과 비탈을 걸어 다니고, 노자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날아 다닌다. 전에는 공자가 좋더니, 무릎이 아픈 뒤로는 노자가 좋다. - 반야는 지혜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금도끼, 은도끼를 봤으면서 무심코 쇠도끼를 집는 사람에게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겠는가! - 불가역, 퇴행성 이런 말들은 과거로는 못 간다는 뜻이다. 몸이 조금 더 좋았던 어제 혹은 그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던 방향 쪽으로는 못가고 몸이 점점 더 나빠질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죽음 쪽의 방향으로 밖에 못 간다는 뜻이다. - 세상에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고, 행복과 불행이 다름 아니며, 기쁨과 고통 또한 그러하니, 헛것 좆지 말고 바로 지금 곁을 돌아보라. - 세월은 아침에 세수하는 손가락 사이로 왔다가 저녁에 양말을 벗는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레디투다이브, 2025년 3월)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밋밋하고 지루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절한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는다. -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를 손에 넣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의미 있는 일이나 활동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 만족과 실망의 반복 속에 행복이 있다. -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행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 관광지의 매력은 실제 경험이 10퍼센트이고 우리의 기대감에 나머지 90퍼센트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대의 힘은 경험의 힘보다 강하다. - 실현할 수 없는 야망과 그 어떤 야망도 찾아볼 수 없는 무덤덤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부분에서 1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삶은 얼마든지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다. - 행복이란 다른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얻을 수 있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긍정적 부작용 같은 것이다. 관심있는 감독들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은 개봉 예정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개봉 당일날 보는 것이 나의 영화 관람 원칙이다. 스포 영상을 접하지 않고 개봉 첫날 영화를 관람하면 최대한 싱싱한 상태의 작품에 보다 몰입할 수 있어서 좋고 관람 후 평론 영상 두세개를 연달아 학습하고 나면 그제서야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문화의 날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영화관람 할인권 발급까지 더해져서 1000원이면 볼 수 있다는 광고 덕분인지 개봉일 영화관은 빈 좌석이 거의 없었다. 이런 풍경은 『기생충』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가 흐르던 처절한 싸움씬과 생경했던 가면무도회의 춤씬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를 랩처럼 무한반복하며 이마를 두들기던 클로즈업된 이병헌의 얼굴 등 시각적으로 또렷하게 기억되는 선명한 장면들이 유독 많았다. 흘러간 옛 가요를 OST에 꼭 등장시키고 영화 미술에 조예가 남다른 박찬욱 감독의 취향이 장면 하나하나에 묵직하게 배어들어 있었다. 『어쩔수가없다』 제목에 띄어쓰기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감독은 하나의 감탄사처럼 보이기를 원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붙여서 발음해보니 숨 쉴 틈도 없는 절박함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느껴지기도 한다. ‘어쩔 수가 없다’…행복의 다른 이름은 아닐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가?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누릴 것보다 책임질 일이 더 많은 어른의 삶은 막다른 골목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절망적인 기운을 품은 절박함 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받아들임’ 또는 ‘내려놓음’의 희망적인 의미로는 해석될 수는 없을까? 좌절이 아닌 자족의 애티튜드. 억지스럽게 일부러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행복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암시를 시도해본다. 지난 10월10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한 한의사의 무죄 판결이 개정 추진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의협은 의원들이 한의사들에게 속아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자 국민건강에 위험천만한 법안 발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국민 대상 실험과 다를 바 없다』 병원신문, 2025년 10월20일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 한의사 정체성 포기하나』 메디컬타임즈, 2025년 10월23일) 정체성마저 의심 받아야 하는 한의사들은 2025년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사한가? 대세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래도 튼튼한 튜브 하나 부여잡고 있으면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살아 돌아갈 방향을 찾으며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 그렇게 운명지워진 삶이라도 끝까지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 버티고 버티다보니 파란색이었던 주식창이 최근 드디어 붉게 타오르고 있다. 행복이 뭐 별건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사는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주 그냥” -
“한의사의 X-ray 사용, 환자 안전 및 진료선택권 보장 위한 시대적 요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며, “양의계와 친양방을 자처하는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1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이를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합법 ‘명확’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양의계의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진단을 폄훼하는 등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으로 촉발됐지만 최종 판결의 결론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였으며,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 KCD 진단 정확성 높이기 위해 폭넓은 허용 ‘필수’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건강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이며, 실제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진단명은 양의사의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X-ray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미 X-ray 관련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실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양의사들 역시 인턴이나 특정과 실습 기간 외에는 영상의학에 대한 심화된 임상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영상의학 관련 교육은 이러한 1차 진료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양의사가 현재 기초적인 진단기기로 활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히 최신 디지털 X-ray의 경우 서울∼뉴욕 비행보다도 낮은 피폭량 수준이며, 자동 노출 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충분한 교육으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X-ray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활용하고 있다”면서 “X-ray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의협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신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의료 영역에서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종별 의료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한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사’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이 곧 ‘한의사의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원이 설치신고 대상 기관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그동안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발의 현장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X-ray 한의원 설치, 정확한 진단과 진료선택권 보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2일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실손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심 결정을 통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판결문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윤 회장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단과 치료는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로 구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단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면 오진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해 나온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오진의 가능성은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은 평생 동안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X-ray 진단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부에서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즉 현재 한의사들은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빠져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의사만 포함시킨다면 한의사들이 충분히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한의원에 방문했다가 골절이 의심되면 다시 양방병원으로 가 X-ray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의료비 중복지출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영상진단학 교육을 받은 것이 40년 이상이 된 만큼,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돼 있고 임상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없으며, 더욱이 중국·대만 중의사들은 이미 X-ray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도구인 X-ray, 초음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고 진단하면서, 도구를 쓰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로,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양방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라면서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한의사들의 비급여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 반면 양방의 비급여치료는 보장해주고 있는 불공정한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키 위해 실손보험 제도가 개편돼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절기 국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한 윤 회장은 “겨울내 움츠렸다가 봄을 맞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운동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강도를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한의사, 한의학, 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다”고 전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국민과 언론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국민건강 증진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맞았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설명자료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의사는 X-ray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영상(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시험에서도 X-ray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양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돼 있어 양의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부터 X-ray 설치와 촬영이 가능한 만큼 한의협도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이와 동등한 권한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1999년 ‘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실제로 X-ray와 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으며, 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X-ray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이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과 더불어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즉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X-ray·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X-ray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 다툼?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이권다툼일 수 없다”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시간소모에 대한 기회비용, 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양의사들과의 이권다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 진료하는 것이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일축한 한의협은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에도 오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이번 판결은 X-ray 사용 및 진단 권한의 문제이지 전문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즉 한의사도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X-ray를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양의계의 오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전문성의 문제로, 이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경험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양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없고 한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의사를 폄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방사선 관리를 위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뿐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같은 부당함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에서는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을 정하고 있고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며, 위험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현재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모두 말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한의사 X-ray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이 관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있어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법적 논란은 해소됐지만, 행정 절차상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의사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X-ray 기기를 설치하고도 신고 절차가 어렵다.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기준만 개정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장벽 남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한의원이 X-ray 기기 설치를 신고했지만, 보건소가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며 처리를 보류한 사례가 언급됐다. 김석희 이사는 “해당 한의원은 X-ray 설치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했다.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건 당국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판결은 X-ray가 아닌 골밀도 측정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X-ray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김석희 이사는 “판결 대상은 골밀도 측정기였지만, 1999년에도 한의사가 X-ray 판독 및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며 “골밀도에만 국한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문제, 대만 사례 참고해야” X-ray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수가 적용 여부에 관한 관심도 이어졌다.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만의 경우, 중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곧바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며 “한국도 양의사-한의사 간 동일한 의료 행위에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희 이사는 “현재 환자들이 양방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직접 X-ray를 활용하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X-ray 사용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일축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모든 임상과목에서 X-ray 판독을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며 “실습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한 판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보수 교육을 통해 더욱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석희 이사는 “과거에는 의대 출신 영상의학 전문의가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한의사 교수들이 직접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대학교에서 영상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소송도 불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X-ray 사용을 선언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적 장벽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설치 신고 과정을 진행하며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라며 “기기를 도입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한의협은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양의사는 의대 졸업 후 면허를 받으면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각자가 관심을 갖고 키워가는 것이지, 면허 자체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방사선사를 고용해 X-ray를 실제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X-ray를 즉시 활용할 계획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의사들이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대한민국 한의사, X-ray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한의신문]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환자 진료에 X-ray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한의원을 제외한 것은 잘못”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이 같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적으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사용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저는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며, 그 역사의 길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에 직접 X-ray 설치하고 사용할 것”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최근 법원은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초음파,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이에 3만 한의사는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진료하는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선언은 단순히 한의원 1개소가 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을 넘어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저의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진단하기 위한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2016년 양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한의원에 판매할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처럼 국민과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며, 정부가 특정 직역의 눈치를 살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를 내릴 경우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이를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시와 함께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활용이 가져올 효과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은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X-ray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대만 중의사들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에게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이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바람과 법원 판결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시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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