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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학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한 반세기”[한의신문] <편집자주>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란에서는 최창민 회장으로부터 한방부인과학의 중요성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Q. 대한한방부인과학회를 소개한다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1975년 창립 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여성 건강 증진과 한방부인과학의 발전을 목표로, 공통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분과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학술적·조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누적 회원 수는 1232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311명의 한방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 학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의위원회, 임상연구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여러 분과를 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한방부인과 분야에서 학술과 임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기여를 더 확장하고자 한다. Q. 부인과 분야에서 한의약만의 장점과 특징은? 여성의 생애는 소아기와 사춘기를 지나 가임기, 임신·출산,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신적인 생리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한의약은 이러한 변화를 특정 장기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하는 ‘정체관(整體觀)’에 기반해 심신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월경·대하·임신·산후의 생리와 병리를 포괄하는 ‘경·대·태·산(經·帶·胎·産)’ 체계를 토대로 여성 건강을 다뤄 왔다. 이에 월경불순, 생리통, 배란장애, 갱년기 증상과 같은 생식내분비 질환뿐 아니라 염증성·기질성 자궁·난소 질환, 불임 및 임신 중 질환, 분만·산후 회복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임상 영역에서 한의학적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위적 호르몬 조절에 의존하기보다 어혈·냉증·습담 등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요인을 개선해 신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치료 방식을 중시한다. 더불어 체질과 생활습관, 심리·정서 상태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증상이라도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접근은 부인과 질환을 넘어 상열감, 수족냉증, 면역 질환, 자율신경계 실조 등 현대 여성에게 흔한 체내 조절기능 불균형에서 비롯한 증상들을 다루기에 적합해 전인적 여성 건강관리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Q. 지난 반세기 동안 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학회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의료 환경 내에서 한방부인과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임상·연구 기반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이어졌다. 이런 여건에도 학회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묵묵히 힘을 보탠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은 지금의 학회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 가임기 여성환자 감소 등 여러 대학병원의 경영 여건 변화로 전임교원 충원과 전공의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교수님들의 임상·교육·연구 부담이 커져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세대의 회원 간 단단한 연대와 꾸준한 참여를 바탕으로 다음 5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Q.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의계의 상황은? 한방부인과도 출산·난임·여성질환 환자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한방부인과 진료는 비급여 한약 치료가 주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는 환자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진료 현장에서 분명 체감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건강 분야의 의료 환경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가임기 여성환자 수 감소로, 우리는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료로 영역을 넓혀가며 적극 대응 중이다. 성년기 초기, 결혼 전 시기의 여성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통, 비정상 자궁 출혈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체질 개선, 자궁의 착상 능력 강화, 난소의 배란 기능 회복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는 만큼,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전신 건강 강화와 항노화, 노년기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 일생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은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이자,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전국에서 난임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난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개 기초지자체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운영 중이며, 2024년 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항목에 포함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 제도로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는 지역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참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난임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성과보고 체계와 피드백 구조를 정비해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 확립, 교육 시스템 고도화, 운영 모델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의난임치료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Q. 부인과학회는 최신 의료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최근 제도적 변화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인과 진료에서도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난임 여성의 진단지표 활용, 난소기능 저하 환자의 진료 전략, 부인과 초음파의 임상 적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처럼 교육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 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근거 기반의 교육과 임상 적용을 통해 진료의 폭을 넓히고,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학회의 비전은? 학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간다. 여러 대학 교수님, 수련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추계학술대회와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초음파 교육 워크숍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학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시기라 생각한다. 향후 50년은 한방부인과학의 학문적 깊이를 확장하고, 임상에서의 활용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여성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치료 모델을 더욱 구체화해 임상 표준을 확립하고 한방부인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난임, 갱년기, 월경 관련 질환 등의 주요 임상영역에서 축적한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 및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한의학적 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상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아울러 의료기기 활용 확대, 공공의료정책 변화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연구·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여성 건강 정책과 공공 의료 사업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와 한방부인과학의 전문성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 지난 50년간 한방부인과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며 학문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선배·동료·후배 선생님들 덕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학이 여성 건강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의료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한방부인과는 여성 생애 전반을 폭넓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전문 분야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학회도 더욱 탄탄한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높여가는 동반자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 50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척추정렬회복술, 자가치유력 극대화 시키는 치료의학”[한의신문]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형민)는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척추정렬회복술을 통한 어깨 질환 접근법’을 주제로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진행된 정규강의는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된 최신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해준 원장님들의 높은 만족도와 뜨거운 관심이 큰 힘이 됐다”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내년에는 영상강의 개설과 더불어 현재 보완된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교과서 편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규강의 또한 임상실습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장을 추진하면서 척추정렬회복술이 한의계의 대표적인 비급여 술기로 자리잡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무창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치료술기를 살펴보던 중 척추정렬회복술을 알게 됐고, 환자의 치료사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학회에는 아꼈던 많은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을 익혀 나간다면 임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척추정렬회복술을 통한 어깨 질환 접근법(금동준 척추도인안교학회 부회장·리봄한방병원 대구점 원장) △어깨 질환에 대한 척추정렬회복술 임상접근법(박재현 척추도인안교학회 부회장·경희바람한의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척추정렬회복술의 철학은? 금동준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척추정렬회복술은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전신의 생리적 기능과 중력에 대한 적응을 조절하는 생존의 기둥인 ‘척추’가 중력 중심선 위로 바르게 정렬될 때 인체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치유의 조건이 갖춰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금 부회장은 이어 “이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학회에서는 인체를 골반, 흉곽, 두개골의 3개의 복합체로 구성된 전신복합체로 보고 통합적 관점(상하-좌우-전후-내외)에서 문제를 파악해 나간다”며 “이후 큰 하중을 받는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전신 척추의 정렬이 중력중심선에 위치하도록 재정렬해 근골격계, 신경계, 혈액순환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의 자가치유력이 극대화되도록 만드는 치료의학이 바로 척추정렬회복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 부회장은 척추 후관절, 상부 경추, 흉곽복합체, 코어근육 등 어깨 질환과 관련된 각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및 어깨 질환에 대한 상관관계를 사진자료 등을 활용해 세부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금 부회장은 “어깨 관절 질환을 접근하는데 있어 어깨 관절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척추정렬회복술을 통해 경추부·흉추부 극돌기의 틈과 꼬임을 해소하고, 흉곽복합체를 정상화하며 전신 척추의 부정렬을 해소해 코어 근육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깨 관절 질환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된다”면서 “즉 한의치료에서는 어깨 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있어 많은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한의치료와 더불어 척추정렬회복술을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임상에서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서 자주 접하는 어깨 질환의 치료과정은? 박재현 부회장은 강의를 통해 견관절의 뼈와 관절, 주변의 근육 및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진행한 데 이어 진단법 시연 및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어깨 질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박 부회장은 “최근 5년 동안 어깨 병변 환자는 7.0% 증가(연평균 1.7%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약 5명을 어깨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어깨 관절의 경우 안정성이 떨어져 잘 다치고, 근육이나 건에 문제가 많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재발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어깨 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 직후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어, 한의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며, ‘병력 청취→진단검사→치료계획 수립→치료→생활티칭’ 등의 진료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한의원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Apley’s Scrahch Test △Hawkins Kennedy Test △Empty can Test △Prich roll test 등 어깨 질환 진단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실제 시연을 진행해 큰 관심을 끄는 한편 △석회성건염 △어깨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등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증상, 진단검사법, 치료계획 등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박 부회장은 “고관절, 골발, 요추 등 하부 구조의 변형이 인체 중심을 이동시키고, 척추 공간 축소로 인해 흉추의 만족 변형이 일어나며, 흉강-견갑골-쇄골의 변형을 일으켜 상부(견관절·상완)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어깨 질환의 척추정렬회복술 적용과 관련한 관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흉추의 변형이 상부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부교차증후군 △일자목 △흉곽출구증후군 등에 대한 증상 및 치료법, 척추정렬회복술 관점을 설명했다. -
국민 94.9%,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동의’[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연구책임자 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발간,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를 고찰하고 일반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라는 개념과 용어는 최근 들어 주요한 정책 용어 및 아젠다로 부상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용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응답자의 55.6%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조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으로,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분만·산모·신생아 의료’와 ‘소아 의료’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선택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이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영역을 포함해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혈액검사 활용법 ‘공유’[한의신문] 선경메디칼㈜(대표 마재호)은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의사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기 하나, 진료의 폭이 넓어진다: 혈액검사의 기본과 확장’ 임상 실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한 임상 확장 전략, 진료 데이터 활용 사례 및 한의학적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임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돼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날 마재호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의학에서도 데이터 기반 진료의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혈액검사는 그 중심에 있다”며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 기술과 X-ray 등의 진단장비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를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선경메디칼에서는 정확한 진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 장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1명의 강사가 참여해 각자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실제 진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는 한편 현장에서 혈액검사를 직접 체험하고 즉석으로 결과를 분석해보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날 권휘근 괴산부부한의원장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진단을 병행한 다양한 임상사례를 소개하며, 염증·대사·간 기능 지표 등 수치 기반 진단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진단은 하나의 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혈액검사는 환자의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보는 기초 데이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진료는 더욱 안전하고 구조화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의원 내에서 내과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앞으로 당뇨·고지혈증·지방간 등 만성질환 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서형 라파엘한의원장은 “내과질환 환자를 깊이 있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적인 기준점이 된다”며 “검사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치료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환자와의 소통에서도 신뢰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근 소망한의원장은 재택의료에서 환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기반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장에서 CBC와 기본 생화학 검사만 가능해도 환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면서 “재택의료는 신속한 판단이 핵심이며, 혈액검사는 그 중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혈액검사, 소변겸사의 상세활용법(강동완 영양과한의원장) △진단과 옥천당(구태훈 원장) △혈액검사로 다이어트 매출 올리기(양진원 명지다나슬한의원장) △혈액검사의 비급여 진료, 혈구분석(CBC) 검사결과는 한약 수요를 늘린다(조선영 루아한의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지며, 한의 임상에서 혈액검사의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선경메디칼㈜은 앞으로도 혈액검사 및 POCT 장비 교육, 임상 실전 세미나, 데이터 기반 진료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자리 모여 한의 보험정책 미래 비전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2일 켄트호텔 광안리 오션홀 및 줌회의를 통해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무 경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정책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보험 회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중앙회가 보험 관련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이 한의계 보험정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이유는 보험정책의 중심을 중앙회만이 아닌 지부, 나아가 분회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약 보험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의계의 보험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주요 흐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중한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한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연구 추진배경을 비롯해 연구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다빈도 한의 중재의 복합적 활용 의미를 탐색하고, 안전성·효과성·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의 근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 복합 시술 근거 구축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도 공유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한의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등을 목표로 침, 뜸, 부항,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한의 치료 영역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청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도 담아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산정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의과와 동일하게 7부위(현행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구분하고, 수가 산정방법도 의과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소아 첩약에 대한 수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자보심의회 심사 청구 및 심평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은 회원 스스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안내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활성화 △진단검사(혈액검사) 급여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 비급여 고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자동차보험 개선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보험 정책에 대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12세 미만 X-ray 이력 추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하여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면서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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