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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옥 주사’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지난해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려,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 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처럼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법 위반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신 중지약 ‘미프진’ 여야 공방…“공적 관리체계” vs “태아 생명권 침해”[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후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건(54.3%), SNS 등이 63건(4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SNS 1건(3.6%)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하면 된다. -
지난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했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광고 게시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마크과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만약 ‘위고비’ 임상 투여, 1,306명 중 73.1%가 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하 위고비)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 1,306명 중 7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 제약(Novo Nordisk)은 지난 ′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고비를 허가 받았으며, 임상시험 내용에서 평균연령 46세, 평균체중 105.4kg, 평균 체질량지수(BMI) 37.8kg/㎡, 평균 허리둘레 114.6㎝의 초기 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4년 522건으로 ′23년 대비 407% 증가했다. 질병청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 절반이 비만이고, 여자는 26.2%이다. 실제로 비만치료제는 비만율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합계 270건이며 마운자로의 경우, 25년 8월에 시판하여 아직 보고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은 비만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쓰일 수 있어야”하며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능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광고 집중 단속[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불법 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키 크는 주사’ 남용…폐렴, 충수염 등 중증 부작용 심각[한의신문]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의 지난해 처방량이 162만건, 처방액은 159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작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투여돼야 할 주사가 미용·성장 목적으로 남용되면서 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현황(’20년~’24년)’에 따르면 ’24년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 처방액은 1592억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년 대비 건수 1.8배, 금액은 2.6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처방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24년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20년~’25년)’ 자료에 따르면 ’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중증 부작용만 165건에 달했다. 이는 ’20년 9건에서 1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폐렴, 충수염, 발열, 상태 악화 등 심각한 증상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불법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21년 2건에서 불과 3년 만인 ’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5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불법 시술·불법 광고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성장호르몬 주사는 결핍 환자나 터너증후군 환자 등 특정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지만 ‘키 크는 주사’로 포장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중대 부작용 급증과 온라인 불법광고 확산에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사실상 뒷북 대응에 머물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협업, 온라인 의약품 2,829건 차단[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 약품, 광고에서 해외직구까지 식약처가 차단”[한의신문]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차단과 더불어 해외직구 위해(危害) 의약품의 통관까지 직접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의뢰 식약처·수행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 실질적·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 7항을 신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직접 방통위에 해당 광고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의 6 신설을 통해 식약처장이 위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청장·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노종면·문진석·박민규·윤종군·윤준병·이해식·정일영·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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