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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참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법제화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 이수진·박희승·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업무조정위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중재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인력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면서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서만선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현대의료로서의 한의사 직능 또한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나다 순)가 함께했다.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취임사안녕하십니까?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협회장이 되고자 결심했고, 이렇게 당선되어 취임식을 하는 오늘까지도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계는 몹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의계의 상황과 보건의료계의 위기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양의사라는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한의계의 어려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 년 간 환자를 보면서 결코 한의약이 양방과 대비하여 치료라는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음을 몸소 겪었습니다. 현재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은 치료효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마음껏 쓰지 못하여 환자를 제대로 관찰조차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 양방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양방 획일주의가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이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를 살피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희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사들을 필두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보다 더 뚜렷한 역할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양방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조산사 등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와 소화기 장애,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매와 두통 등 신경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맞추어 혈압약, 당뇨약을 포함하여 89품목의 양방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보건진료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한의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하지만 단 한 가지, 예방접종만 할 수 없습니다. 일차의료서 한의사들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양의사단체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에 국가가 주는 수가 1만2천원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협박하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실행에 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무기로 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차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들에 대한 한의원의 치료 효과와 질환 관리는 양방의원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양방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만약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양방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의사들보다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개혁의 과정에는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의사 제도가 폐지됐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국민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입니다.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K-culture열풍을 불러올 수 있는 의학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앞으로 3년간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겠습니다. 5천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한민족의 곁에 있어 온 것처럼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더욱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4일 대한한의사협회장 회장 윤 성 찬 -
“한의사도 타직능 업무 알아야”···방문진료 현장 교육 강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초고령사회, 다학제 연계가 필수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선 타보건의료 직능과의 즉각적인 연계 시스템과 이에 대비한 현장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장숙랑)는 27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다직종 협업을 위한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전략’을 주제로, 제11차 동계 학술대회 및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숙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보건의료인들이 모인 우리 학회는 그동안 현장에서 진료 외에도 어르신들의 삶을 걱정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관련 제도 정착의 길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직능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점을 함께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신동수 교수(온라인), 김정애 교수, 박성배 교수, 유원섭 센터장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수행 IPE 연구결과 공유’를 주제로 △일차의료 다직종 협업을 위한 역량 도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가간 협력 교육 교재 개발 연구(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명예교수)가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차의료 다직종 협업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및 실제’를 주제로 △환자 중심 일차의료를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의 교육적 노력(박성배 일산벼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교수) △일차의료 분야(만성질환 관리,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발표됐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허명석 안산 새안산한의원장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얘기치 않은 다학제 팀 접근이 필요한 상황과 마주해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안산형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사업’, ‘한의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등에 참가한 허명석 원장에 따르면 대상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복합적 환경문제에 처해있었으며, 타보건의료직능도 함께 참여해 케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나 신속한 연계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허명석 원장은 현재 통합돌봄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다학제 연계 정보·시스템 부재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부족 △복약 관리의 복잡성 △개정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허 원장은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 재가요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이와 반대로 한의진료로 잘 호전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당사자와 복지기관 등에선 한의사가 어떤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알지 못해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대상자들이 처방된 의약품 관리의 미비로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허 원장은 “펜타닐 패치 중독으로 오랜 기간 괴로움 속에 보내온 환자가 있었는데 현장에는 코디네이터가 없어 직접 마약중독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수소문해 연계시키고, 관련 정책을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택에 처방받은 양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쌓여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살펴보면 중복처방된 소염진통제를 비롯해 혈전용해제와 병용하면 좋지 않은 한약재들도 포함돼 있어 위출혈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현장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 시작부터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넓은 의미로의 돌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팀 협력 개념을 명확히 해 나가야 하며, 특히 대학 교육과정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의방문진료 교육 △다학제 팀 교육 체험 △장기 교육 계획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허 원장은 “방문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발견,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팀 접근 수행의 필수요소로, 이는 현장을 중심으로 훈련돼야 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돌봄에서 사용하는 훌륭한 술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타보건의료 직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동행하는 현장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우세옥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박상원 (사)늘픔가치 대표, 고유라 대한가정의학회 정신건강특임이사, 최성열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남희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최재우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가 현장 사례를 토대로 다학제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
“초고령사회 돌봄, 한의약과 가정의학 협진 확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로 활동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한 초고령사회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와 양의의 상호 보완이라고 강조한 그는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 가족 출신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명희 의원을 만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국정감사에서 중점 검토 사항 및 개선 목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보건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관련 수가 개선, 비대면진료 요건 완화,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다문화 가족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센터 서비스 수준 제고, 반영구화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점검코자 한다. 행위별 수가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는 의료행위간 보상 수준이 공평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의료수가의 정상화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원팀’이 돼 당면한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인해 오는 2025년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현실이 된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어르신 돌봄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고, 욕창, 치매, 재활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의학 전문의를 제도화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의정활동에 있어 철학이 있다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정 철학은 △실효성 △현장의 목소리 △팩트 기반의 생산 활동, 이렇게 3가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어떤 현안을 해결코자 할 때는 분명 직역 간, 부처 간 의견차가 항상 존재한다. 일례로 최근 반영구화장 건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해결을 위해 피부과의사 단체와 반영구화장 관련 단체를 모아 토론회 등을 개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정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한다. 탁상공론만으론 국민들에게 와닿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 258개 보건소가 있는데 의료인 출신 보건소장은 40% 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보다 보건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아 지역돌봄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의사의 참여율은 저조해 보건의료인이 아닌 공무원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보건소장 임용 우선순위 자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 생각은? 저출산 문제에 한의약이 기여한다는 점은 어려서부터 몸소 잘 알고 있다. 조부님은 대구 약전골목(약령시)에서 양춘한의원을 운영하신 조석필 원장이다. 당시 임신에 도움 되는 한약 처방으로 유명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시골에서 조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당시 몸이 마르고 허약한 체질이었다. 건강에 좋은 한약을 늘 지어주셔서 이를 복용하면서 성장했다. 주변 지인들도 지금까지 건강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동력이 어릴 때 복용한 한약 덕분이라고 말해주곤 한다. 또 첫아이 출산 후 모유 수유가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조부님께서 이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어주셔서 모유 수유도 잘 마칠 수 있었다. 대학에서 교수 재직 시절인 40대 후반 갱년기가 찾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에선 열이 났다. 검진을 받아보면 큰 병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계속 아팠다. 이에 당시 동료 여교수님들로부터 한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망진 등 한의 검진법을 실시해 ‘미병(未病)’의 개념과 한의약이 인체 질환의 근본에서부터 전체 순환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됐으며, 침 치료 등을 통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의약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출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건강을 돌보는 데에 최적화된 ‘경이로운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Q. 초고령사회 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나서야할 점은? 부친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역임한 조준승 교수인데, 늘 한약과 좋은 식사의 병행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최근 한의·양의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능 전체 갈등이 심화돼 매우 안타깝다. 모든 직능은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보다 완벽에 가까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선 모든 의료 직역은 공존해야만 한다. 곧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 수술과 입원만 할 순 없잖은가. 초고령사회 돌봄에 있어서의 한의약은 가정의학과 함께 상호 연계 보완해 병의 예방과 장기적 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필수의료 보완의 한 축으로 한의에도 여러 보험제도 개선 등 이뤄져야 할 것들이 많다. Q.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가장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한의약-가정의학 간 협진 확대’다. 한민족의 탄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의약과 가정의학의 협진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한·양방 교류 활성화로 상호 보완 가능한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나서서 고군분투하시는 한의사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한의약은 동아시아 전통의학 중에서도 그 역사와 독창성, 기술적인 면에서 최고이며, 이에 더해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깃든 의학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전 세계적으로 K-Culture 열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K-Medicine도 글로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는 한의약으로 진화를 거듭해나가길 바란다. 우리의 한의약이 더욱 빛나기 위해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도 함께 융합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홍주의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분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 국회에서도 언제나 응원하며,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만남을 기다리겠다. -
“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에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24일 성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PA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의 대리 처방·봉합·채혈·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간협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 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한다”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 국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준법투쟁도 전개한다. 간협은 당장 이날부터 대리처방·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 등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에 돌입한다. 김영경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협은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1정당 가입,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 단체행동 선언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조직적인 연차 신청으로 이뤄지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만 간협 측은 이러한 단체행동이 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간협이 지난 8∼14일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이하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지역보건소 보건소장은 감염병 대응, 초고령화 사회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10년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지자체는 약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특정 직역에게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도 지역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며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돼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의 기능이 임상의학 중심에서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과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가 공개한 ‘보건소장 임용 현황(2012년~2021년)’에 따르면 의사면허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유지돼오고 있었으며, 약 59%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보건소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임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이는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대에 따른 보건소 기능에 있어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의 예방 임상의학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 건강위험평가·상담 등을 통해 건강수명 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상의 장애를 줄이는 역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으로 인해 △평등권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타 의료직군에게 동등한 임용 권리 부여 △현실을 반영한 임용 조항 개선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 의료 역할 강화 △신속한 보건소장 임용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 △건강결정 요인의 관리 기능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어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영애 소장은 “현재 강원도 지자체 4곳(고성, 태백, 양양, 평창)이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어 채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왕 소장은 또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이 치료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는 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에게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장은 초고령시대에 피할 수 없는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지역주민 건강지원에 있어 총체적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미 지역 의료서비스에서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의사 우선일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 임용 대상 폭을 넓혀 우수한 유경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력의 임용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 의료인, 보건소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한 여론 수렴 절차와 함께 보건소장의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임용 대상 확대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를 보류하면서 복지부에 요청했던 것은 지자체의 의견 청취였다”며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의견수렴과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기본역량 확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다음 법안 소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되길”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한약사와 타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지난달 한약사 및 한약업 관련인 1001명과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정책 제안을 잘 살펴 한약사의 직능이 바로 서고 한약사 제도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직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통합 공론장 마련에 민형배 의원 ”기꺼이”…과제는 내부통합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청중들의 질의응답에도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통합의대 공론장 마련에 힘써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한의계 내부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통합 의료라는 목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은 의료영역 뿐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의계가 이 틈을 파고들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화두에서 한의계가 한의사 인력 활용을 제안한 점이 시의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의계 내부가 단일대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정돈되지 않으면 사회적 의제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훨씬 더 치열하게 실현가능한 프로포절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통합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현재 제도 하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의료 통합이라는 본질적 목표로 직진하는 게 맞을지 전략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러 단계의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의사든 한의사든 간호사든 모든 면허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이 대목을 놓치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문화자본으로서의 면허가 ‘사회적’이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긴 논의를 지켜본 가운데, 의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원으로서 20년간 보건의료쪽을 근무하며 지켜본 결과, 예전에 한의계가 호황기를 누릴 시절에는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주장도 거부한 바 있지만 2008~2009년을 지나면서 의한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두 직능 간 갈등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의학적 원리인지를 두고 지금까지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난 2012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큰 틀에선 의한 통합, 세부적으로는 양쪽이 서로 쓰고 싶어하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무산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네 가지 원칙은 △국민건강 우선 △상호존중의 원칙, 특정 직업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생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성이다. 당시 제시됐던 네 가지 원칙을 상기시킨 이유는 통합의료를 추진하면서 이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또 이날 플로어에서 의료 통합이 진행되다가 기면허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 개원의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됐다. 그는 “한의사는 이제 과거와 달리 스스로를 약자라고 칭하고 있다”며 “똑같은 의료인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의사들을 보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도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보자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겠지만 우선 협진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통합의 문제는 2018년도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여기 모인 개원의를 포함한 내부 목소리를 조율해 고민하고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내 의사수 부족, 한의사 활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지난 4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의대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통합의대 추진 등 국내의 의사수 부족을 한의사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최근 학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학문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감안, 한의과대학에 복수학위-복수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 제도권에서는 한의사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이원화체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많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의·양의를 함께하는 통합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의료인 수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이원화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해외 의대교육제도 현황 소개를 통해 통합의학교육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지난 2018년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논의됐던 교육과정 통합 합의문에 대한 진행사항 및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교육통합을 위해 우선 기존의 한의대와 의대는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연계융합 전공·복수학위 전공을 활용해 복수학위-복수면허를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한의대 자체를 통합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한의과대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은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향후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개편 및 국시 개선 △최초 모집 단위 입학 외 한의학·의학 연계융합전공자 모집 및 정원 운영, 복수학위 수여 △지역 의대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점 상호인정, 공동 복수학위 수여 △한의대-의대 복수학위 수여 △학점교류 및 교육수련병원 지정 협약 활용 △한의사-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를 통해 복수면허 수여 △일차의료에서의 통합 전문의 공동수련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기 위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상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현재의 의사수 부족 문제를 최대한 한의사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권이나 기타 보건의료직능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정부나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회장은 “대학 관계자와 이러한 부분들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며 “향후 각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통해 방향성에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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