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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한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양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개설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한·양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국대일산병원의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진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새 전환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돌봄센터 환자 진료였다”면서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뿐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연속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파주에서 공공의료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급 이상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원정 진료가 아닌, 파주병원을 신뢰하고 파주병원을 거쳐 대학병원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무늬만 있는 MOU가 아닌 실질적 협진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실무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형 공공-민간 협진체계의 선도사례를 파주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김미경 교육연구부장, 경기도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경기도의료원 진기욱 운영본부장,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오혜경 한방과장·임광석 행정과장·유수미 공공사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
8개 보훈의료 지원법 통합 추진…‘준보훈병원’ 법제화[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훈의료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훈의료지원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8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법령 개정 시 다수의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 행정도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정의 및 지원범위 명확화 △유형별 의료지원 체계화 △실태조사 및 교육연구 의무화를 통해 보훈의료지원의 원칙·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보훈의료 핵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토도록 했으며, 보훈병원·준보훈병원·위탁의료기관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에 따라 의료지원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세분화하고, 3년 주기의 보훈의료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의무화와 함께 의료인력 교육·연구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준보훈병원’ 제도는 이번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보훈병원’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도 “이번 제정안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정책 추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우영·박상혁·박정현·백혜련·이언주·이연희·윤후덕·이학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의료취약지 주민과 더 가깝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4일 ‘20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의료취약지·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원격협진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지자체와 담당자를 포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 참여 지자체(56개 시·군·구) 담당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에 신규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참석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우수 담당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를 발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과 더불어 의료기관 참여 확대 노력이 우수한 6개 시·군·구, 3개 시·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시·군·구로는 강원 양양군·횡성군 보건소, 충남 홍성군보건소, 전북 남원시보건소, 경남 남해군보건소, 경북 예천군보건소가 수상했으며, 우수 시·도는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했고, 개인 유공표창으로는 충남 서산의료원 고아령 진료과장이 수상했다. 우수 담당자의 경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경북 영주시(이정혜 지방보건주사)가 ‘공공의료원(영주적십자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협진 대상자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노력으로 대상자 만족도와 건강개선 효과를 높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4년 사업의 성과 및 2025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 완도군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연결한 심뇌혈관 질환 스크리닝’ 사례를, 경남 남해군은 ‘군민 주치의 제도와 연계한 원격협진’ 사례를 각각 발표해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격협진 활용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실천 모델로 주목받았다. 한편 김헌주 원장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운영과, 의사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 접근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필요하다”[한의신문]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발전 방향 간담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명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영유아, 청소년은 물론 임산부, 노인 등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도 가장 적합한 의료라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이 더뎌 아직까지 공공의료를 통한 대중들의 한의진료 접근성은 멀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소극적인 지자체의 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며 “우리 연구회는 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와 지자체에 인식시키고,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구성된 만큼 구성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한의 공공의료가 확대됨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송윤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 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 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송윤경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 및 국내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급은 부족한 실정에서,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부족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역 수요조사를 통한 한의 공공의료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조례안 개정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를 정부와 연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교수는 “‘23년 기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은 31.4% 수준으로 대부분 병원 단위가 아닌 ‘진료부’ 형태로 설치돼 있으며, 국공립 병원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가 많아 일반진료 이외의 공공보건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공립 병원 한의과는 진료 이외에도 1차 의료기관과는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한의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한의과 개설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동안 추나요법 급여화·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계의 다빈도질환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 및 협진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차별적인 운영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지형 과장은 국내 주요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운영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청주의료원·국립재활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공보건사업을 소개했다. 손 과장은 “국공립 병원에서는 한·의 협진이 중요한데, 국립재활원의 경우에는 매년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 개최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협진을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면서 “상호간 이해와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만 성공적인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EMR 활용 등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과장은 “최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의료인 만큼 돌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서도 돌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문영춘 부회장은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한의진료 지원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부회장은 “우선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개설은 물론 건립 예정인 제2 의료원에도 한의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시청에 제안한 경도인지장애 한의진료 지원사업 및 한의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및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참여의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는 한편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실태’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진료 확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최 이사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이 치료 기간 및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과 함께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은 환자 만족도가 입증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기관의 수익성이 아닌, 의료의 공익성·접근성·효과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만큼 향후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지현 센터장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및 건보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경찰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과 설치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한·의 협진 인프라 구축, 통합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방안 마련, 지차체 차원의 공공의료기관별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조사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김대중·박창호 인천시의원,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정모 인천의료원 기획조정실장도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프면 한의진료를 받을지, 양방진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없어 한의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더욱이 국공립 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정인력은 3명 정도라고 생각되며, 향후 한의과 설치시 이 부분은 감안해 줬으면 한다”면서 “예전보다는 한의약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인력풀도 충분한 만큼 정부에서도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부분을 보다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5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몇 년 전이었을까? 워낙 손힘이 드센 나여서일 수도 있고, 중국산 면봉의 부실함 때문일 수도 있다. 샤워 후 습관적으로 귀 안을 면봉으로 돌리다가 ‘또각’하는 소리와 함께 솜이 뭉쳐져 있는 면봉의 끝부분이 귓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울로 들여다보니 부러진 나무 끝부분이 살짝 보일락 말락 했다. 뜨개질, 네일아트, 슬라임 등으로 자잘한 손기술이 좋은 딸내미에게 “하진 씨, 무서워 말고 이 핀셋으로 요 끝부분만 살짝 당겨주면 응급실 안 가고도 해결될 것 같은데…. 해볼 수 있겠니?”라고 말했다. “어머니, 일산백병원이 코앞인데 저랑 같이 다녀오시지요. 제가 같이 가 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내가 철이 없었는지, 딸아이가 철이 이미 들었던지 아이의 말이 옳았다. ‘행여라도 잘못되면 누가 누구를 원망하리오?’ 그렇게 자정 전후 도달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붐비지 않을 정도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간히 드나들었고 ‘경증오브경증’에 해당하는 나는 ENT 응급으로 분류되어 해당과 당직 레지던트가 내려오기를 환자대기석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다. 10여 분도 되지 않아 눈을 후비적거리며 세탁이 필요해 보이는 청결도의 가운을 입은 남자 수련의가 내 앞에 나타나 나의 이름을 호명한다. 안쪽 베드로 안내한 후 측와위로 눕게 하더니 긴 포셉으로 수 초 만에 면봉 쪼가리를 제거했다. 그리고 귀 안으로 소독액을 몇 방을 뿌려준 후 남은 점이액을 챙겨주었다. 2-3일간 이어폰사용, 귀이개, 면봉 사용 피하라는 주의 사항 당부를 끝으로 치료는 종료되었다. 토탈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야간 응급실 체험은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치료에 ‘일산백병원 응급실 따봉’을 외치며 가벼운 마음으로 딸내미와 무사히 귀가했었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면봉은 죄가 없다. 애먼 데까지 넘쳐흐르는 나의 힘이 문제인 게지. 추석 잘 보내시라는 인사 대신 “응급실 갈 일 없는 무사한 명절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생겨날 정도로 올 추석의 키워드는 응급실이었다. 추석날 조상님께 절을 올리면서 “응급 상황 없도록 해 주세요, 혹시 실려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응급실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응급실에서 받아주더라도 담당 의사가 있게 해 주세요, 의사가 괜찮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게 해 주세요.”라고 빌었다는 친구의 진지한 표정에 웃을 수도 없었다. 지난 9월 2일 시민언론 민들레의 온라인판에서 『의료 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병원과 관련된 목표도 세웠다. 죽을 때까지 대형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 가지 않는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으면 동네 병의원에 간다. 뭐 하러 굳이 큰 병원에 간단 말인가. 독자들이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말이 풍기는 공포감에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으니 가볍게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전공의가 떠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 NYU에서 노화와 암 면역치료를 연구하는 면역학자이자 의사인 Derya Unutmaz는 9월 14일 X(구,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했다. “의사로서의 경력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자면 AI는 특히 표준 진단 및 일상적인 치료와 관련된 역할에서 ‘인간 의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질병 진단, 의료 영상 해석, 치료 계획 수립과 같은 의료 업무는 곧 인간 의사보다 더 빠르고 일관성 있는 AI 시스템으로 처리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학은 수술, 응급 의학 및 기타 중재 전문 분야와 같이 중재에 중점을 둔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한 차세대 의사들에게 덜 매력적인 진로가 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결국 로봇 시스템에 추월당할 수 있다. 아마도 10년 정도 안에 그럴 것이다.” 의료기술 측면에서 AI의 발전이 기존 의료인들을 어디까지 내몰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년간 박사논문을 쓰며 고심했던 내용을 챗지피티에 의뢰하니 1시간 만에 뚝딱하고 나오더라’ 라는 많은 연구자들의 경험담을 떠올려본다면 Dr. Derya가 경고한 의사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내용도 결코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지방 공공의료원의 구인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피부과-안과-성형외과로의 쏠림 현상이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의정갈등은 어떤 조정을 거쳐 종점에 이르게 될까?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는 3천명 정원에 7만명 이상이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SKY, 대기업, 공무원 다 그만두고 의대입학을 위한 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이과 최고득점자들의 필수코스가 돼버린 지 오래다. 전국 12개 한의대생들도 한의대에서 의대로 갈아타고자 하는 휴학자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면학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의사면 살고 非의사면 죽는다’는 법이라도 생긴 모양이다.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의사 개개인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내용이 주로 담긴 책 몇 권을 골라보았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인생에 대한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었던가? 의사는? 한의사는? 희극과 비극 그 어디쯤을 헤매고 있을까? 『의사는 사라질 직업인가』(김현정, 느리게읽기, 2014년 12월)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뒤늦게 공부하면서 전인치료에 대한 시선을 가지게 된 저자는 2012년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에 이어 2014년 이 책을 출간하며 의료계에 관한 ‘미래리포트’라는 부제를 붙였다. - 정성을 들여서 진찰한다거나 얘기를 성심껏 들어주고 설명하는 것은 코드에 잡히지 않는 의료행위이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진정한 공공의료는 유일하게 공공병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른다. 공공병원에 가면 최소한 바가지나 속임수는 당하지 않는다든지 무조건 고가의 검사나 수술부터 권하지 않는다든지,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진료라면 사회복지사를 연결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든지, 복지 사각지대의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붕대를 감아준다든지, 등등. 바로 여기에 공공병원의 빛나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검사자, 해석자, 치료자로서 의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컴퓨터로 대체되어 가면서 의사들은 입지가 좁아진다. 의료 환경의 변화는 점점 더 ‘의사 없는 의료’를 향하고 있다. 『환자가 된 의사들』(로버트 클리츠먼, 동녘, 2016년 4월)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평생 의사로 살아오다 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환자의 편의대로 흘러가지 않는 의료시스템을 피부로 느끼며 전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경험을 토대로 환자가 된 의사 7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 환자들은 점점 더 교육받은 소비자가 되고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사용자의 친화성과 멀어지고 있다. - 의사들은 의사라는 신분이 마치 질병에 대한 보호장치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일종의 면역이나 방어라도 된다는 듯이, 의사란 병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불사신이라는 식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 병원은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와 행정진과 경영인의 필요에 따라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요즘엔 의사를 위해서도 잘 기능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 과학적 의학에 대해 수련을 받았음에도 병에 걸린 많은 의사들은 눈에 띄게, 그리고 아주 대놓고 미신적 사유나 마술적 사유에 빠져들었다. - 보완대체의학은 의학 정보의 평가와 관련된 복잡한 갈등 양상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환자가 된 의사들 중 일부는 태도를 바꾸어 비서양의학적인 치료에 우호적으로 되기도 했다. 의심의 눈으로 대체의학을 바라보도록 훈련받았음에도 몇몇 의사는 직접 그런 치료를 받아보기 시작했다. - 우리는 모두 언젠가 환자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거나 인정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정에 도전하는 것이다. 『환자 주도 치유 전략』(웨인 조나스, 동녘 라이프, 2019년 6월) 30년 넘게 만성질환 치유를 연구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는 치료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의료 환경을 바꾸는 운동을 통해 병의 치료가 아닌 치유의 과정을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넘나들며 탐색해 오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그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근거로 치유의 이론을 요약하고 있다. - 의사들이 처방하는 치료제로는 20퍼센트 치유만 가능하다. 이 치료제에는 약물, 수술, 침술, 약초, 영양제, 식이요법을 비롯한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치유의 나머지 80퍼센트는 유의미한 반응을 쌓아가는 데서 오는데, 이 반응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몇 가지 단순한 기본원칙과 절차만 적용하면 일어날 수 있다. - 치유는 섬세하고 개인적인 과정이다. 치유는 잘 살고 있다는 느낌과 관계가 있다. - 각각의 대체보완 의학적 치료들이 실질적 질병을 치료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는 놀랍도록 흔하다. 그렇다면 과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 침술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신도 당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기 바란다. 의사가 대체의학이 무가치하다고 하거나 전체론적 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시간낭비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적합한 의사가 아니다. 『돌팔이 의사의 생존법』(김연종, 황금알, 2022년 10월) 의정부에서 내과 개원의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의사이자 시와 수필을 쓰는 문학가이기도 하다. 동네 의사와 변방의 시인을 병행 중인 김 원장님의 수필에서는 친숙함이, 중간에 삽입된 다양한 시에서는 번뜩이는 유머도 느껴진다. - 죽음이란 삶의 완결이지만 어떤 죽음은 서사의 중단이기도 하다. 이럴 땐 무엇이 위로될까. 거창한 문학이나 사회적 대책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의학적 상담도 마찬가지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의사의 처방이란 우울한 쪽지일 뿐이다. -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의 과정일 것이다. 자기 삶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데 따른 상실감과 무력감이 마지막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 환자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을 응시하며 진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컴퓨터의 장벽에 막혀 더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진료가 정당한 의료행위일까, 서로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는 원격진료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꿈의 진료실』(황윤권, 타임북스, 2024년 2월) 1987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개원의로 활동 중이신 황윤권 선생님의 저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환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외치시며 진단기기 한 대 없이 손으로 눌러서 진찰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시는 독특한 방식의 진료를 고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다. - 애석하게도 내가 아는 바로는 양심 없는 의사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욕먹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이지만 오히려 많은 수입을 올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더 존경받고 더 목소리를 높여가며 나날이 기득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 지금도 디스크 수술, 협착증 수술이 계속되고 있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치료 역시 계속되고 있다. 무릎 연골 타령도 여전하고, 골다공증 치료 역시 대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와 제약회사를 살찌우고 있다. MRI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검사, 밥 먹듯이 하는 시술 등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거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 철벽같은 기득권 세력과 비양심적인 상업적 의사들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디스크, 협착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연골 타령 같은 말들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석 연휴 때 짧은 일정으로 친정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막내 여동생을 대동하고 상하이에 다녀왔다. 팔순 어머니께서 하루 2만 보를 걸으시며 우리와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지금도 감사와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 이번 상하이 여행은 한 마디로 ‘현금이 사라진 도시 체험’이었다. 알리페이 앱을 깔고 그 앱에 연동된 카드에 여행할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면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여행 내내 현금이 오가는 광경은 단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현금이 사라진 도시는 너무도 편리했다. AI가 진단과 치료의 대부분을 대체해서 의사에의 의존도가 말도 안 되게 약화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 의사도 없는 혹은 최소한의 사람 손이 필요한 곳에만 인간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정 선생은 의사라는 직업의 존재론적 고민을 담은 책을 쓰며 “아마도 진료실에서 의사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진찰받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 진료는 극소수 슈퍼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훗날 인터넷 고분벽화에나 등장할 진귀한 풍경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언했다. 최첨단의 기술력 속으로 빨려 들어갈 의료계의 미래에 한의학은 어디쯤에서 숨 쉬고 있을까? 환자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진찰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한의학적 진료는 과연 극소수 슈퍼 부자들의 전유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분벽화에나 등장할 진귀한 풍경이 될 것인가? 과연 그 결말은? -
“인천의료원 한의과 설치해 시민의 의료선택권 확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김대중·박창호 시의원)는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4 운영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의회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호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과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규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만족도 및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한의과 형태의 단일 진료과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 연구회에서는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학이 공공의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탁월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양방 일변도의 독점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한의의료의 만족도와 한의과 공공의료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강미숙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과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미숙 과장은 발표를 통해 2년 여간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운영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한의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강 과장은 “한의과의 경우 양의 진료 후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없거나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기대효과가 적을 때, 혹은 병행치료를 원할 때 한의진료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과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환자들로부터 1차적으로 선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키 위해 진료부간 합의를 통해 한의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거나 또는 가정의학과에 준해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강 과장은 “병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날 두 가지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동일상병으로 협진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한 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병행진료 환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서만큼은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수가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한의과의 경우 1차 기관인 한의원보다 다양한 중재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이다보니 진료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의원보다 높은 진료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공공의료원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시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진료의 공공의료 참여 및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제도적·법률적 지원) 및 예산 지원 △공공기관 내부 한의진료 이해 및 협진 교육 시행 △인식 개선 및 협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진행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손지형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으로 제시하는 한편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한의학(전통의학)을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손 과장은 “‘21년 6월 기준으로 337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원, 보건의료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 5.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1인 근무로 진료에 매몰돼 있어 공공의료사업 진행이 어려움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및 40%의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로컬과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 기관장의 선호도가 떨어짐 △제한된 역할로 국공립병원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진료 및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 야기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손 과장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과 관련 “우선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 개선과 더불어 초기 개설시부터 한의과 설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함께 운영돼야 한다”면서 “또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법·예산 확보,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기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의료원에 한의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의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면 적자가 생긴다는 경제적인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선택권 부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한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준택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인천시에 ‘21년 정책 제안을 한 것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의료원에 한의과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인천의료원 별관 건립이 진행 중이고, 또 제2 인천의료원 건립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인천의료원에 조속히 한의과가 마련돼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한의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영춘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만에서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치료제 개발 및 산업화 연계를 통해 ‘청관 1호’, ‘청관 2호’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수출함으로써 전통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인천시에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해 한의약을 활용해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면 한의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명규 시의원은 “오늘 제언된 다양힌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평등 의료체계 심화…공공의료 확충 시급”▲좌측부터 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의료인 출신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전종덕(진보당) 의원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20일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 지역·필수의료 공공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체계를 민간에 맡겨 시장에 방치한 결과 불균형·불평등한 의료전달 체계가 심화됐으며, 비급여·비필수 의료시장이 방대해지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인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시기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단단히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수익 경쟁 과열을 초래하는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규제해야 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과잉 진료 유발을 심화하는 건보 수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톤회에선 △의료대란 과정으로 본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료의 붕괴로 본 의료자원의 불평등과 공공병원의 역할 및 지원 방안(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울산·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고,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정책담당 부서인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제됐으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격하되는 등 지역에 구축돼있는 책임의료기관 기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 △책임의료기관 기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 활용 △비수도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편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시민사회 위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이들 기관들의 운영과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정백근·나백주·옥민수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들) 이어진 발제에서 나백주 교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지역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시장 중심 보건의료 의존 경로와 사회적으로 수가 의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가 중심의 정책은 작동이 멈췄다”면서 “공공병원을 지렛대로 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사각지대였으며, 중앙정부도 지역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최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탈락 등으로 필수·소아과의료 관련 인력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공병원 전문의 숫자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3분의 2수준, 간호사 수는 80~9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가가 낮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존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 공공병원이 지역의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막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꼽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조사 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신규 사업 이전에 예산 편성의 사전적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다. 특히 옥 교수는 지난해 5월 울산 주민의 숙원이었던 울산의료원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문가가 배제돼 정책적 분석에서 보건의료적 관점 반영이 미흡했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경제학과 교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닌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영역·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재원 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서울디지털대,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 신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가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 한의진료 서비스 지원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디지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보건의료행정전공에 ‘기초 한의학의 이해’를 전공과목으로 신규로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는 한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 한의진료를 소개하고 환자-의료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지원 인력을 의미한다. 서울디지털대의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은 일반적인 병원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접수, 수납 및 환자관리, 마케팅, 직원교육 등에 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의사와 환자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향후 공공의료원, 보건소, 한의원, 한방병원, 협진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진료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초한의학의 이해’와 ‘병원코디네이터’ 2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선택과목 5과목(병원서비스관리, 보험관리의 이론과 실무, 원무관리와 의료기관인증, 의무기록학, 병리학) 중 3과목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행정전공에서 개최하는 관련 특강에 참여해야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서울디지털대 보건의료행정전공 주임교수(한의사)는 “보건소, 병원, 보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건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신·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한의과-의과에 대한 지식을 고루 함양해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의사·한의약 역할 확대···필수의료 공백 사태 대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토론회에서 응급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와 한의약의 다양한 역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정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시킨다면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 “한의사를 건강검진과 건강 관리에 참여 시켜야” 임정태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상태인 ‘미병(未病)’을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며 “중국의 경우 국가의 지원하에 선도적으로 중의학을 바탕으로 체질 변증을 시행하고, 전통 한의치료와 건강 요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병시스템학회 등의 주도로 동양·서양의학적 미병 개념을 아울러 전신 쇠약(Frailty), 심혈관계 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황제내경 시대부터 ‘좋은 의사는 이미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미병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경구는 한의학의 기본 건강관리 정신으로, 한의사의 건강검진 참여로 한의학적 진단을 통한 △저체중 출산아의 한의건강검진 및 관리 △한의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만성적 대사질환 관리가 가능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건강검진은 조기에 이상을 진단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의사의 참여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방의사의 건강검진 인력소요를 대체하고, 해당 인력을 필수의료에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부천분회장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 확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5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존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가지게 된 지역한의사의 방문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다학제 협의(양방의사·치과·약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등)와 지역의 복지 자원들과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 대상자 발굴 및 지원책을 사업화하고, 11개 각 복지관, 통합돌봄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등 각 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의 지역 공공의료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더불어 “방문진료에서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 의료적인 진단을 통합·평가해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진료수가에 한해 사회경제적 설문을 추가해 이에 대한 추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침구치료, 추나치료 등 급여화된 행위의 대부분이 방문진료에서 행해질수 있음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기준으로 한의와 양방의 방문진료료의 차등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해 현행 수가에서도 방문진료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선우 의무이사 “감염병 대처, 한의사 및 한의약 적극 활용”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발생 초기 대구지역 확산 저지에 한의사 인력 참여 제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참여 제한 △치료 및 증상 완화에 한약 활용 제안 거부한 사례를 들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진단하고, 법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고시스템 참여 막는 방법으로 법률적 의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검체검사, 역학조사관)에 공직 한의사 참여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검체 채취 등 업무에 참여 △한의의료기관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업무(신고)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권 이사는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역학조사관 임명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보고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한 ‘코로나19 접수센터’를 통해 84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한의진료를 받는 등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는 “감염병 대처는 그 어떤 의료분야보다도 필수적이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의료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배제되고 제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모든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치료 등의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인력과 한의약이 적극 활용·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진료부장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현행법에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보건법 인력기준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누락,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진료, 검사, 시술의 제한, 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 산정 등 참여 불가 등 의료인력 규정 및 면허권,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어 “먼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의 활성화·전문화·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진료(공공의료원) △특수질환(국립암센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특수대상(근로복지공단병원, 소방·경찰병원) 등 각 기관에서 적응질환에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인식 개선과 입원 시 협의진찰료 수가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 사업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아울러 “공공의료는 국가 시책 속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한의사 참여 확대로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역량과 질에 있어서도 공공보건의료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협력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기 과장 “일차의료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 강화”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으며,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세부 과제로 계획해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 3년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4년에는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표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 관리 모형 개발이 또한 중요하다”면서 “일차의료에서 공공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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