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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입국자 대상, 스마트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배부를 폐지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김해공항부터 시작됐으며, 올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는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전국 최초 ‘지자체 역학조사반 모의훈련’[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감염병 담당자(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수도권역 지자체 역학조사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자체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례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는 감염병 발생원인 파악, 전파경로 추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현장에서 수행되는 만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 부속기관인 각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해당 권역 내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기획하게 됐으며, 제도 개선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도권역에서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인천공항검역소, 서울·인천시의 감염병 전담부서, 시군구 역학조사반,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수도권역 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41개 기관의 감염병 담당자 83명이 참여했다. 모의 훈련은 실제 상황 기반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의 대면 집체교육으로 진행됐고, 훈련 대상 감염병은 홍역(measles, 2급 법정감염병)으로 선정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홍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여행자가 많이 찾는 동남아 등지에서 유행함에 따라 작년부터 해외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훈련 종료 및 강평에 이어 박현숙 역학조사관(서울시 송파구보건소)과 허인실 역학조사관(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을 우수 참가자로 선정했다. 박현숙 역학조사관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을 통해 지자체와 권역센터 간의 합동대응체계를 되짚어보며 미흡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홍석 센터장은 “지자체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한 첫 정례훈련인 만큼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기획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응훈련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 출간[한의신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가 만화로 보는 보건의료법규(상·하권, 전자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국가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규 전체를 만화로 구성했으며, 최신 개정된 법령과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 해설, 실제 판례 예시 등을 만화로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현직 의료인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교수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법규 교재나 수험서는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고 대부분 관련 법령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국가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매우 힘든 점이 있어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과 하권 총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보건의료법규 총론과 의료법, 간호법 편을, 또한 하권에선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최신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풀기는 컴퓨터 시험(CBT)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실제 국가고시를 보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만화 컷 밑에는 관련 조문을 넣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사람-동물-환경 연계된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 점검[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4일 농식품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안부, 국방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영미 청장·김정희 본부장)는 2004년부터 질병관리청과 검역본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했다. 지금까지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4년~’25년 겨울철 야생조류 43건, 가금류 가축농장 47건이었고, 국외의 경우는 ’24.3.25.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25.5.19.기준 17개주 1,065개 농장)하고 있으며, ’25년 3월 영국 요크셔 지역의 양에서 감염, 4월 멕시코 3세 여아(女兒) 인체감염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상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및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인수공통결핵 발생 상황과 해양포유류 인수공통질병 관련 감염병 예찰, ’25년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계획과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사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에서의 초기 감시와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역본부는 예찰 강화 등 역량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원헬스 기반의 통합 감시 대응체계 운영을 강화해 국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대책위는 사람과 동물 간 종간전파 사례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대비·대응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이어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와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은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중점·검역 관리지역 발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http:/qcode.kdca.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와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 및 검역 강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24.8.14., 현지시간)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이다. 이에,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며,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과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WHO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 재선언…국내 검역·감시 강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함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열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16일 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른 국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를 위한 학계·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아프리카 DRC(콩고민주공화국)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부룬디, 케냐 등 인접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WHO는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하고 엠폭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질병청은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열어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과 신고 감시체계, 진단, 백신과 치료제 비축 현황, 백신 접종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비·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엠폭스는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체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없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DR콩고 등 국제사회에서 엠폭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국내 검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항공기 내 병원균 검출···위생관리 강화 추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7월 3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출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 병원균은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 등이다. 기내 위생 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하여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었던 기내 위생 점검을 ‘23년 7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재개하여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질병관리청도 이달 29일부터는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으로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항공기 위생관리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파리하계올림픽’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6일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주요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코로나19 이후 진행하는 첫 하계올림픽대회로 전 세계 206개국에서 선수 1만500여 명, 등록기자 2만여 명, 자원봉사자 4만5000여 명, 관중 수백만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파리 하계올림픽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고, 패럴림픽은 내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최근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홍역·백일해(호흡기감염병)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파리) 현지의 기온 상승에 따른 모기 증가로 뎅기열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과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해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와 함께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A형 간염, 홍역(MMR),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뎅기열과 같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중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빈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며, △의류는 고온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소지품은 비닐팩에 보관하여 빈대 유입을 막고, △숙소에서 여행 가방은 바닥이 아닌 선반에 보관하며,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나 솔기 등을 중심으로 눈으로 확인하여 빈대가 보일 경우 새로운 객실을 요청함과 더불어 귀국 후 빈대 예방을 위해서 의류는 60℃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 건조할 것을 주문했다.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귀국 후 수일 이내 이상증상(발열, 발진,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문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진 직전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8년 만에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는 만큼 선수단이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관람하는 국민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한 예방접종과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회와 관련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증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 세계 홍역 대유행…올해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인 ‘홍역(紅疫·Measles)’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WHO 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약 17만명→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럽 62배(937명→5만8115명) △서태평양지역(필리핀·말레이시아 중심) 3.7배(1391명→5161명) △동남아시아 1.7배(4만9492명→8만4720명)로 환자가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올해 홍역 환자 총 11명 중 8명이 △우즈베키스탄(5명) △카자흐스탄(1명) △아제르바이잔(1명) △러시아(1명)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계획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주지에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 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지 청장은 이어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 예정 국가의 홍역 포함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 NOW(http://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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