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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허위·과장 광고 74배 격차···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이다.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돼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또한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하여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다.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이다.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셋째로 차단 키워드 확대이다.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했다. 넷째는 OCR/AI 필터 고도화이다.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한다.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식약처이다.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 관리·감독 부실 여전[한의신문] 전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으며, 판매자는 9만3755명, 판매 게시물은 30만12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1만3153명으로 나타났으며,위반 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8008건(단순 게시방법 미준수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서 의원이 지적한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식약처 감시인력 역시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 연장에도 소비자가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협업해 판매에 나섰고,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했으며, 쿠팡은 입점을 검토했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필요 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 강화나 거래인증 절차 도입 등 안전장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내년 건기식 원료 6종 재평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2026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대상을 공고했다. 식약처는 1일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등 6종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재평가대상에 고시형 품목은 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2종, 개별인정품목에는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등 4종이 포함됐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 중 생산 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 중 수시 재평가 원료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2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81종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지속 실시해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26일 건기식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퍼런스 개최[한의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6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K-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및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성 원료 글로벌 트렌드와 K-성장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도(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신 글로벌 기능성 원료 연구동향(김영준 고려대 교수) △국내 기능성 원료 해외수출 사례(강창훈 에이스바이옴 팀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지원 현황(김은주 한국국제생명과학회 사무총장)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민원 설명회’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최은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선남규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김용무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연구관) △기능성 원료 심사·보완 사례 및 민원 절차(서은채 식약처 영영기능연구과 주무관) △질의 응답의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능성분 설정, 안전성·기능성 입증 방향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 콘퍼런스에 참여하려면 11일부터 20일까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www.khff.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참석할 수 있으며, 업체당 2인 이내 가능하다. 콘퍼런스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10분까지 코엑스 콘퍼런스룸 307호에서 열린다. 또한 현장 기술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국제생명과학회 누리집(https://ilsikorea.org)에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기능성 원료 표준화 및 안전성·기능성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업체 중 1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기술 상담은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코엑스 콘퍼런스룸 309호에서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기능성·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28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할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기식 제품·판매 전략 등 정보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건기식을 제조·판매 중인 업체들이 각 사 제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한의원에서 판매할 경우 최적의 판매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창욱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을 위해 지난해 9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최종 3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오늘 웨비나를 통해 제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배 부회장은 “앞으로 회원들에게 우수업체의 고품질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면서 “오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김윤선 ㈜유한건강생활 마케팅 팀장이 ‘유한건강생활의 한의원 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용 전략’을 주제로 유한건강생활 건기식의 특성과 강점을 홍보했다. 김 팀장은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물을 이용해 유한건강생활만의 ‘뉴 오리진’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건기식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경림 풀무원건강생활(주) 대표도 같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특가전을 통해 한의협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유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대사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기식 임상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한약과 건기식은 경쟁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건기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커뮤니티 홈페이지의 약무정보란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 제도 시행 및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건기식 업체의 쇼핑몰 링크를 제공해 회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로고)’ 활용 권고[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안(로고)’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각 해당 협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회원사(한의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제품의 내포장 또는 외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제작,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별도의 도안(로고)을 표시하여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안(로고)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바탕으로 ‘맞춤형’ 글자를 강조한 형태로 제작됐다. 이에 영업신고를 완료한 한의의료기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판매하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자율적으로 내포장이나 외포장에 도안을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도안 인근 또는 하단에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 아님” 등의 문구를 병행 표시해 줄 것과 더불어 가급적 색상, 비율,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도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권고)은 용기나 포장 등 외포장의 경우에는 ‘로고’(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의약품 아님’(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소비기한, 소분·조합일 및 보관 방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분·조합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위탁)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내포장의 경우는 ‘로고’ 또는 ‘의약품 아님’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중 택일 가능(권장)하고, 소비기한(권장)을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는 지난 2024년 1월에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섭취할 수 있다.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 내에서도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다만, 판매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akom.khff.or.kr/user/Main.do)를 통해 안전 위생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교육 필증을 취득 후 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비체담,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참가[한의신문]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 기업인 ㈜비체담(대표 문호빈)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 참가, 첫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 ㈜비체담은 생약 성분 기반의 퇴행성 질환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중인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수면 중 발생하는 하지 근 경련 완화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상형 건기식 시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비체담의 핵심 기술인 생약 성분 기반의 ROCK(Rho-associated protein kinase) 저해제 기전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노인 환자의 장기 복용에 적합하도록 안전성과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용된 제품은 오는 8월 출시를 목표로 최종 품질 검증 및 인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비체담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기술력과 개발 성과를 소개하며, 고령화사회의 주요 이슈인 퇴행성 질환 해결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문호빈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약 성분 기반 기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건기식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 수 있도록 제품 출시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체담은 지난달 영남대학교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개소하고 현재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 임상 1상을 준비하며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시드 투자에 이어 Pre-A 라운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누적 투자금 20억원을 달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R&D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서 한의사의 목소리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한의협은 29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유한건강생활(대표이사 손정수)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용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성시현 약무이사·김영수 약무이사가, ㈜유한건강생활에서는 손정수 대표이사·김문섭 부문장·김윤선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원의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산업 시장 참여 확대와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의 개발, 유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에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 1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한건강생활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유한건강생활에서 개발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천연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천연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한의사는 천연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창욱 부회장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분명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의약의 미래와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관리 영역까지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정수 대표이사는 “천연물의 전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향후 제품 개발 등에 있어 자문을 얻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커뮤니티 홈페이지 약무정보 게시판(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info_drug&wr_id=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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