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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One-Voice)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을 포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AI기술, 복지·돌봄에 활용 위한 첫 발 떼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기술을 복지·돌봄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에서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AI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사람 중심의 복지와 돌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
부여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한의신문] 부여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달 31일 규암누리센터에서 ‘2025년 좋은이웃들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 지역의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봉사자 70명을 비롯 부여군 문화체육복지국장,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사자 위촉장 수여와 선서, 자원봉사 교육, 민간 협력기관과의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협약에는 동의보감한의원,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백제미소 로터리클럽이 참여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의료 및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은 축사에서 ‘좋은이웃들’의 성공적인 발대식 개최와 더불어 ‘연결(connection)’의 의미를 언급하며 민간협력기관의 활발한 협력에 대한 감사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여군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총 60여 명의 대상자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개선비 등 위기구호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강화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후원 연계 등 다양한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한의신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위원장 이춘석)가 1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가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법안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의 ‘신설’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개념이므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선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업무조정위가 기존 보인정심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의협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쟁점 해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며 “간협과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의협은 위원회의 전문성 여부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업무조정위의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채우도록 이미 개정안에 보장돼 있으며,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선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정위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협 “간호사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법 취지 무력화하려는 행태 규탄[한의신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특정 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한데 이어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협회는 6월 20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기에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하고,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해야 하며,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분류…“전문 인력으로 고도화”[한의신문] 정부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PA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전문 자격제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앞서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실효성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법안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허우적대는 분들, 그 분들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지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호사 분들께선 전문성, 재능, 사생활, 잠과 쉼 모두 다 태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하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하위 법령안들은 해외 사례 분석과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간호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간호법’은 특히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골자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 간호사란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과 같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간협 위원(경기도간협회장)은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간호현장에 있어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범위 △보상체계 미흡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부재 △지역 돌봄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미비 등 주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호흡계 △근골격계 △소화계 △중환자 △응급 △수술 전담 등 18개로 나누고, 각 전담 분야에 대한 표준화 교육과 더불어 3년 이상 임상 경력과 교육 시간 4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대한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필요도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제37조) 등을 담은 간협의 시행규칙(안)도 공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이 그 취지”라면서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패널토론에선 학계·의료현장·노동계·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간호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를 넓혀 공공-민간-지역 간 협력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면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는 원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보상·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항 교육과 보상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간호사의 업무 실체에 의거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면서 “특히 PA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근로조건, 처우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아직도 다수 회색지대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업무 범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닌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정부는 시행 전까지 초안을 구축·공개하고, 현장 상황이 반영된 실효성있는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업무 규정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간호사가 수행해선 안 되는 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위임 요건과 업무범위가 명확하면 해결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 제도화의 목적은 단순히 직역 간 조정이 아닌 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행규칙에 PA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시해 조속히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한의신문]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간호협회는 2월 26일(수)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이훈기·서미화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관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함께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또 2025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 개정(안)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자회의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신경림 회장후보는 이날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표(69.54%)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감사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호 발전 위해 1억 상금 전액 기부[한의신문] ‘간호 100년 대상’ 수상자인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이 상금 1억 원을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간호협회에 전액 기부했다. ‘간호 100년 대상’은 대한간호협회 100년 역사에 간호사로서 헌신·봉사하여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혁혁한 공적을 쌓은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상금 1억 원 전액을 간호협회에 기증한 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 100년 대상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상이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후배와 간호의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금이 기금이 되어 간호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가 간호계 내부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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