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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 과학적·객관적 대규모 역학 데이터로 검증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부터 수상소감과 함께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원성호 교수는 67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Q.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11년 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연구 성과를 이렇게 인정받고,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연구성과이지만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Q.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손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 연구를 진행한 계기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규모 역학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약물 유발 간손상은 진단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다. 전통적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간손상이 발생했을 때 한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전문적 회의론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가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과 일반 시장에서 구매되는 비규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오·남용된 한약 소재에 대한 간손상의 위험 프로파일을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사용해 규제된 한약 처방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약물 유발 간독성 위험 관리의 초점을 과학적 근거가 부재한 한약 자체에 두는 대신, 품질 관리와 비규제 제품의 오용 방지라는 정책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연구가설은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이 제시했으며, 저희 연구실의 학생이었던 양태현 연구원, 그리고 지금은 수원대 안주희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Q. 이번 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 한약 사용이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약물부작용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는 ‘Self controlled case study(SCCS)’ 방법론을 활용하여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간 불변 교란변수의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Q. 연구를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팀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의 내부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논란이 방법론적 결함, 특히 교란 변수 통제 실패에 기인했음을 인식하고, SCCS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시간 불변 교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 불변 교란변수는 성별, 개인의 유전적 효과 등은 간손상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관찰된 간손상이 실제로 한약처방과 독립적인지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Q.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한의약의 안전성 논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안전성은 전문적인 처방에 국한되므로, 정부와 규제 기관은 비규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오용되는 비표준화된 한약 제품들이 간독성 위험의 주요 원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단속과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는? “먼저 다른 중대한 부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약물 유발 신장 손상(Nephropathy), 심혈관계 부작용 등 간독성 외의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주로 급성 노출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만성 질환 관리(예: 만성 통증·퇴행성 질환)를 위해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Q. 향후 연구 계획은? “현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멀티모달 페놈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위험도 예측 및 평가, 그리고 약물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마무리되면, 한약 복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약 처방 등의 부작용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 가설 수립 및 연구 방법론 그리고 결과 해석을 위하여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준 이상헌 교수님,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
“내년은 K-medi 도약의 해”…국회·정부, ‘미래 한의학 동행’ 선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주최·한의신문 주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K-medi의 글로벌 도약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李 대통령 “한의학, 세계로 뻗는 K-의료의 핵심 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서영교·김영배 의원 ◎ 난임·돌봄·공공의료·글로벌까지…“국회, 한의계의 미래 함께 한다” 이날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가 현재 지자체별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하루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에 한의사 분들의 많은 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늘 함께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 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건강에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주치의이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제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지석영 건강축제’를 제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의술과 헌신으로 국민들을 건강의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우리 당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지키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파이팅!”이라며 한의협을 응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아들을 둔 한의가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 기운으로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진성준·김형동·윤중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몽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받은 경험을 들며 “한의혜민대상은 단순한 예우나 형식적 포상이 아닌 실제 국민의 아픔을 보살핀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술상”이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한의계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이를 보듬으며 힘을 모아주신 모습은 큰 위로와 용기 그 자체였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가족이자 사학과를 전공한 만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글로벌적 저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K-medi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장관,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주민 위원장 ◎ 정부·국회 ‘K-한의헬스케어관’ 치하…“한의사 ‘통합돌봄’ 관련 입법 동참”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주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공공성 제고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혜민대상 수상자 격려와 한의계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올해 한의계는 소방관 대상 한의진료에 이어 APEC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까지 K-medi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국회도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은 창립 이래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연구와 활발한 국제 교류는 세계적인 의료 분야로 도약하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전통의학이 잘 보존되고, 국민건강 또한 크게 증진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예방·치료·생활·기능 관리 전 영역의 핵심 주체로 한의계의 활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약속했으며, 법사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적 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K-medi에 대한 체계적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문체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K-한의헬스케어관’ 개최 격려와 더불어 지역 방문진료·공공의료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들이 예방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정무위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방문진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 입법에 함께 할 것을, 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들어 한의일차의료 강화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축전을 전달했다. -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서영교·진성준·김영배·김형동·윤종군 국회의원,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함께 하며 앞으로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는 못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전현희·이수진·임오경·전진숙·김남희·한창민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장종태·김문수·조지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의지를 전했다. ▲대상 원성호 교수(사진 왼쪽)와 각 수상자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옹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원성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7만 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헌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가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총회 의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이종안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준혁 한의협 감사, 정준택 한의협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학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김주영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이만희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배성한 한국CTS 대표 등이 참석해 시상식 개최를 축하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수원특례시한의사회, 강서원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제33대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강서원 재무이사(사진)가 선출됐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25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총회 의장단·감사 선출과 함께 신임 집행부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선출된 강서원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화한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및 경기도한의사회에서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대만을 비롯한 외국 전통의학 단체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 의료취약지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강 신임 회장은 “오랜 전통의 수원시분회의 저력을 바탕으로,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색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분회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10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처럼 한의사회를 위한 초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만희 의장, 정진용·윤성찬·이용호 회장 이날 총회에서 이만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현재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의학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계기로 삼고, 이번 총회가 각 한의원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용 수원시분회장은 “어느덧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를 열게 됐는데, 앞으로 출범할 새 집행부는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분회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년 반의 임기 동안 여러 한의계 현안이 있었지만 전국 모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해결해왔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라는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와 새 사업인 ‘학교주치의제’ 추진에 힘을 보태주신 도의회와 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모델이 나머지 4개 병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정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국회 및 수원시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분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의계의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3년 동안 헌신해온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수원시분회가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어 ‘학교주치의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웰니스 축제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도훈 도의원 또한 “정조대왕 능행차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 추진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하영상을 통해 한의계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 추진 사업 및 결산 내역 보고(수원시분회 및 나눔봉사단 자휼) 보고와 함께 △총회 의장단 선출 △감사 선출 △중앙대의원 및 경기도대의원 선출이 상정·논의됐다. 총회 의장단 선출건에선 만장일치로 이만희 의장이 연임됐으며, 의장단 구성은 신임 의장과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어 신임 감사에는 박승택 전 감사와 정진용 전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이만희 의장, 허근녕·최민기·이준영·임주혁·김수장 원장이, 경기도대의원에는 나종인·이승현·장재윤·정태영·최광혁·김동민·김민현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원특례시장 표창: 김민현(예부부한의원), 성지함(경희천통한의원), 최광혁(세류센트럴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박승택(범아박승택한의원), 손정석(손한의원), 이지은(경희해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명재(김선호한의원), 이재현(윤빛한의원), 한상민(믿음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김원섭(소천한의원), 박원(키즈앤맘한의원), 이승현(경희부부한의원), 장재윤(예부부한의원) △수원시분회장 표창: 권용재(바로움한의원), 왕효조(칠보한의원), 최민기(언제나한의원), 홍승철(꿈꾸는한의원) △수원시분회장 감사장: 김인선·이희순·정지선(손한의원) -
울산 지역 소멸·저출생·미래 산업에서의 한의계 역할 ‘공유’[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1일 울산시한의사회 세미나실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 울산시의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공백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한의사가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김상욱 의원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대해 ‘30년 먹거리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과 AI첨단 산업을 미래 30년 먹거리로 키워 중국과의 경쟁을 넘어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한의사의 적극적 활용과 진료과별 정원 선발, 지방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같은 실질적 대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 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질환·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주민 건강 주치의’로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울산의 미래와 지역의료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가 지사역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의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토크콘서트가 울산의 미래 전략과 지역 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의료관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 외교의 한 축”[한의신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의료관광의 현실과 외국인 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한국 의료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가 ‘주요 의료관광국을 통해 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자국에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상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회복기 프로그램 연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받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언어 및 문화 장벽의 해소가 시급하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및 마케팅의 규제 완화도 이어져야 하며, K-뷰티, K-팝에 비해 K-메디컬 브랜드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복잡한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의료 분쟁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말 의료관광 사업 종료 후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한해의 사업결과를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좀 더 의료관광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는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대표원장, 리엔장의원 홍대점 김시완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사회부 부국장·의학전문기자,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참여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진행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이후 의료 사고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상 원장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더 훌륭한 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 성형 분야 등의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완 대표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라며 “체류하는데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관, 관광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헬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 문제는 없을까?”[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의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애연 국장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제품 전면과 온라인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즉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능성 성분에 대한 표기 기준과 허용 문구를 마련해 과장·오인 표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 및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자”면서 “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 △제형·포장의 차별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산업계, 국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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