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6℃
  • 흐림-1.6℃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0℃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3.5℃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수원1.6℃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4.6℃
  • 흐림청주3.0℃
  • 흐림대전1.1℃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6℃
  • 구름많음군산3.5℃
  • 맑음대구-0.1℃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2.8℃
  • 흐림고창0.4℃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2.6℃
  • 흐림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9.1℃
  • 구름많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7.3℃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1.5℃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2℃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많음제천-1.4℃
  • 구름조금보은-2.0℃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1℃
  • 흐림부여2.5℃
  • 맑음금산-0.9℃
  • 흐림1.6℃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0.8℃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0.7℃
  • 흐림영광군0.6℃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4.6℃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3.7℃
  • 맑음-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유경자 의원 발의…“출산 과정의 어려움 극복 도움 되길”

장수조례.JPG

 

[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1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정의)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