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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유경자 의원 발의…“출산 과정의 어려움 극복 도움 되길”

장수조례.JPG

 

[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1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정의)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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