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1.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3.0℃
  • 눈청주-3.6℃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2.8℃
  • 눈전주-3.0℃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1.7℃
  • 흐림목포-1.3℃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4.3℃
  • 구름조금순천-4.3℃
  • 눈홍성(예)-4.7℃
  • 흐림-4.7℃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7℃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4.7℃
  • 흐림금산-4.7℃
  • 흐림-4.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5.7℃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0.4℃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8.6℃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6.1℃
  • 흐림거창-4.4℃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2℃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4℃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유경자 의원 발의…“출산 과정의 어려움 극복 도움 되길”

장수조례.JPG

 

[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1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정의)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