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회·대구시회 비대위 회원 궐기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2.1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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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욱)는 지난달 30일 대구시한의사회관에서 ‘레일라정 양방건보 등재 규탄 전 회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등재의 즉각 철회 및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구시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관련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비대위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이 양방건보에 적용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손창수 회장은 “지금과 같이 천연물신약의 처방이 풀리면 한의학 말살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회 9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이 일에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병욱 위원장은 “줄기찬 한의사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등재 고시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라는 직능의 존폐를 놓고 온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형태만 바꿔 양약으로 허가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분명 면허권 밖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 대구시회 회원들은 △식약청과 복지부의 레일라정 양방 건보 등재 즉각 취소 및 관련자 문책 △현재 등록된 천연물신약 전면 취소 및 본래의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등록 기준과 절차 정립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 즉각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편 궐기대회에서 대구시회 회원들은 한의계 대선 정책공약 제안을 위한 전 회원 서명운동과 더불어 현재 국회의원회관에서 ‘뜸사랑’이 관리하는 침뜸실습실에서 한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들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14년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에 침뜸실습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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