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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하였다.



단,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을 이유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제주도한의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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