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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깊은 관심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깊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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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28일 강남스터디 세미나실에서 한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인사말에서 김현수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실질적으로 한의원 경영과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향후 5년여가 지나면 한의계의 굉장히 큰 파이중의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실제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 원장(경희123한의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참석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김경태 원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소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과 등급판정자의 현황 △한의원부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법 △한의원 부설 장기요양기관 현황 △한의계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의 발전방향 △성공하는 창업전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앞으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수백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에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능하면 요양·보호·목욕 등을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는 파워풀한 한의사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한의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관련 전체적인 관리정보 등을 네트워크화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장은 “한의회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을 고려한다면 본인 한의원 지역에 등급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한의원 내에 설치하면 경비가 절감되며 단지 실장직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제도는 가능하면 한의계에서 한다면 분회단위로 공동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한의계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등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노인치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한의학이 노인의학·예방의학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한의학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거점 한의학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서울에 1475개, 전국에 9000여개에 있으며,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 외에 일반인(사회복지사 등)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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