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5.8℃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8℃
  • 맑음16.7℃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8℃
  • 맑음17.1℃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7.6℃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A0032009021735975-1.jpg

최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이 언론을 이용한 홍보나 의료봉사를 가장한 진료활동에 나서는 등 점차 지능적으로 변모하며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회는 최근 ‘뜸사랑’이 아중초등학교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무료진료를 빙자한 불법의료행위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 지난달 3일 안철호 약무이사와 조종득 사무국장이 불법의료행위 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회는 지난달 20일 전주시보건소에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도 뜸사랑에서 의료봉사를 가장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는 자들로서, 특히 자신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몇 시간의 강의만을 받고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에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뜸사랑은 전주지부장인 김모씨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창문 외부에 ‘뜸사랑’이라고 표시하고, 내부에는 침대와 뜸을 비치하는 한편 내소자에게 뜸자리 교육과 서로 뜸 치료를 하도록 교육 및 뜸시술 위치를 가르쳐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전북지부장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북도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강화뿐 아니라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전북 지역에서 만큼은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