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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부산시회, ‘무극보양 뜸 봉사’수사 의뢰

부산시회, ‘무극보양 뜸 봉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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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최근 진행된 소위 ‘김남수의 무료건강교실’에 대해 관할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9일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김남수 선생의 “무극보양 뜸 봉사” 부산일보 애독자를 위한 무료건강교실’ 행사에서는 진료인원 60명, 침대 60대를 설치하여 참석인원 800여명 중 희망자에 한해 뜸 부위를 체크하거나 뜸 시술을 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부산일보에 게재된(2008.12.3일자) 행사 내용상으로 현행 의료법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것이 우려되어 뜸사랑 회장 김남수, 뜸사랑 부산경남지부장, 부산일보사장(문화사업부장),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현행 의료법규와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통보하고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서는 개설장소 이 외의 장소에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남수는 의료법령상 자격에 따라 침술과 관련된 행사만 해당된다.



부산시회는 “혈 자리만 잡아주는 행위”도 참석주민 개개인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에 의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관련 규정에 따라 무료진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시하지 않으면 지역보건행정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벌과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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