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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대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가능’

한의대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가능’

앞으로 국내 한의과대학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에서는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근거는 부재함에 따라 공동 학위과정 운영에 있어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국내 대학간 협력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5개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추진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관련 법령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사항은 입법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 등 계속검토과제와 타부처 관련 과제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화 2단계 2차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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