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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월)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

18일까지 전국 28개 지역센터 참여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요성 알리고 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약처 약물.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 안내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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