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6℃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3℃
  • 흐림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3.5℃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10.4℃
  • 흐림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9.6℃
  • 맑음상주7.4℃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군산14.5℃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15.2℃
  • 구름조금울산14.8℃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3.3℃
  • 맑음7.4℃
  • 구름많음제주16.9℃
  • 흐림고산17.0℃
  • 맑음성산17.2℃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7℃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8.3℃
  • 구름조금정선군3.4℃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2.2℃
  • 맑음8.4℃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조금구미8.4℃
  • 구름조금영천11.2℃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한의학교육평가원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 지속해 나갈 계획”

한평원 행정심판.png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기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가 관계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 충돌, 절차적 공정성, 처분 사유의 명확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원 측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고, 대학 측에도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봄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대학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건부 인증 이후 재평가 체계에 있어 필수기준뿐 아니라 기본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현행 평가·인증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에 근거한 ‘한시적인증’ 판정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재결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