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7.9℃
  • 맑음동해27.1℃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7.1℃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9.6℃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완도29.4℃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0℃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6.0℃
  • 맑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2℃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1℃
  • 맑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2℃
  • 맑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7.2℃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

4건의 법안,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병합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도입…선발비율·학비지원·수련 산입 기준 등 설계

지역의사제1.jpg


[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