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