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백기 침구의학과전문의·추홍민 한방내과전문의
우리 한의계는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 전문과 체계만으로 과연 한의학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질환의 복잡성은 커지고, 정밀의학·융합의료·디지털헬스 등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문과목 수를 고정해두는 것은 곧 발전과 다양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일이다.
‘전문의’라는 명칭이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실제로 전문수련·임상역량·학문적 기반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를 의미하려면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치과가 ‘통합치의학전문의’를 신설하고, 의과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경과조치로 취득하는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켜온 사례는 이미 우리 앞에 있다.
한의계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한의전문의 수가, 현실적 해결의 첫걸음
현행 한의전문의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전문의 수가’의 부재다. 이를 각 전문과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연구비와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 한의전문의 공통의 강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가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의전문의들이 보유한 가장 큰 역량은 ‘입원환자 관리 경험’이다. 이를 기반으로 의과의 ‘입원관리료’처럼 기존 한의전문의에게만 적용되는 ‘한의과 전문관리료’를 신설하여 입원환자 진료 시 추가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한·의 협진 시범사업’의 수가 대상을 현행 8개과 한의전문의로 한정해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 과별 분할이 아닌, 한의전문의 전체에 대한 수가 창출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전문의 신설, 경쟁 아닌 상생의 기회”
새로운 전문과 신설 논의는 기존 전문의를 위협하기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방문진료형 전문의’, 즉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신설해 기존 전문의들이 경과조치를 통해 복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입원 중심의 기존 전문의와 외래 중심의 신규 전문의가 역할을 분담하며 상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액검사, 초음파 등 현행 제도상 수가화가 어려운 행위들을 ‘외래통합관리료’, ‘한방통합관리료’ 등 포괄수가 형태로 신설하거나, 일단은 비급여 항목으로라도 합리적 ‘수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
“막을 수 없는 변화, 지혜로운 주도권 확보를”
신규 전문의 창설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의과와 치과가 보여주었듯, 새로운 전문과의 등장은 의료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한의계 역시 이 흐름을 막기보다는, 현행 전문의 제도의 가치를 높이고 전체 한의계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 논의는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전문의 고용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오랜 기간 바라왔던 ‘전문의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논쟁이 아니라, 한의전문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수가체계와 전문과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그 지혜로운 선택이야말로 한의계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