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4℃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3.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32.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4.2℃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9℃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2.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4.5℃
  • 맑음강화33.5℃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3.6℃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1.4℃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6℃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3.9℃
  • 맑음33.5℃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5.0℃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8℃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6.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1℃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강진군35.2℃
  • 구름많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4.9℃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2.8℃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2℃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1℃
  • 맑음남해32.3℃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이동우 도의원 발의, ‘충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되길”

충북한의약육성조례1.jpg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타 조례들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을 규정한 개별 조례들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9조(사무위탁)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의약 사업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서 한의약 계승·육성·발전을 위해 규정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이다.

 

충북한의약육성조례.jpg

 

특히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충북한의사를 비롯한 산하 분회들에 대한 사업 주체성과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