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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 차별법·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 차별법·좌절법으로 만들지 말라!”

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 선언하는 것
내년 통합돌봄사업비 1355억원 증액해 2132억원 책정해야
(재)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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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재)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즉각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8월13일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을 때, 새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이 진일보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을 국비 777억원으로 책정했다는 발표를 보고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깊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돌봄 예산의 명세는 △229개 지자체에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 27.1억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 확충 예산 528.7억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5억원 지원 △기타 30.1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 단체는 이같은 예산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돌봄 사업비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국고 기준 최대 3억7500만원에서 최저 1억5000만원)으로, 이는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이며, 시범사업은 노인사업만을 수행했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 또한 183개 지자체로 제한되고 46개는 제외된 부분도 함께 지적되는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으로, 이는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지원할 것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원(국고 기준)을 지원할 것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운영할 기본 인력으로 3250명을 늘릴 것 △국고지원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종합하면 내년의 통합돌봄 사업비는 현재의 777억원에서 1354.75억원을 증액해 2131.75억원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777억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에 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이어서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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