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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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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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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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