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복지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단 자문위 구성해 사업 합리성·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1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총괄조정위)’를 상세히 정의했다.

 

개정안에 총괄조정위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신설해 총괄조정위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총괄조정위는 개정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하고 총괄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현행화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단장은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성과의 확산·보급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자문위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단장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협약, 사업단 운영규칙 등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첨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10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boreumlim@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한의약산업과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