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양방의료계의 집단사직과 휴진 사태로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추는 사태가 반복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유지 제도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시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조화와 더불어 공익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 등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지도와 명령)에 2(필수유지의료행위)를 신설,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기준)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수술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중 정지·폐지·방해 시 환자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포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마련·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휴업·폐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수립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단체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경우, 이를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같은 조 3항(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인단체, 간호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세부 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듯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 또한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