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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시술 0건에도 ‘난임 의료기관’ 간판 유지…“복지부 관리 뒷전”

시술 0건에도 ‘난임 의료기관’ 간판 유지…“복지부 관리 뒷전”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 휴면기관 방치
김예지 의원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 안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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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난임부부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도입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임부부가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의료기관 269곳 가운데 43곳은 최근 3년간(’22~’24년 2월)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었으며, 이 가운대 ’17년부터 ’24년까지 7년 동안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17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난임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전문인력,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가 실적 부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들이 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년 1차, ’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 10건 이상, 체외수정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만 평가 등급을 매겼다. 


결국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될 3차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 대상 범위와 결과 공개 방식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자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의료”라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년 실적을 반영한 2차 평가 결과가 ’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자료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병원을 선택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 같은 실질적 선택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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