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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의사 배제 문신사 법안 ‘강력 규탄!!’

한의사 배제 문신사 법안 ‘강력 규탄!!’

환자의 피해 및 한의사의 의료권 침해…반헌법적 법률에 총력 투쟁
문신하는 한의사 이승철을 포함한 한의사 4440명, 연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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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문신하는 한의사 이승철을 포함한 한의사 4440명은 18일 연대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배제한 문신사 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신술은 동양에서 처음 시작한 피부 각인 행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도 문신술을 시행해왔다면서 한의사 역시 정당한 의료인으로서 문신술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인증 교육에서도 문신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문신사 법안에는 양의사는 포함하면서도 한의사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의사의 의료권과 환자의 문신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퇴행적 법안이며, 특히 두피문신 또는 피부질환 커버 문신과 같이 의료문신이 필요한 환자들은 졸지에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신사 법안의 문신을 할 수 있는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라고 촉구하며,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땅의 정통성 있는 의사인 한의사를 법률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인 만큼 차별을 해제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같은 반헌법적 법률에 대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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