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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 국민건강 외면한 제도적 후퇴”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 국민건강 외면한 제도적 후퇴”

대공한협 성명문 발표…“임상 전문가인 한의사 포함돼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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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양방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고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가 강력 규탄했다.

 

대공한협은 18일 성명문 발표를 통해 “문신사 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한 조치”라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한의사 배제를 ‘제도적 후퇴’라고 지적한 대공한협은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하거나 침습하는 시술을 6년간 교육받고, 임상에서 시행해온 전문가”라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를 합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만큼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문신 시술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신사 법안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으로 기록돼선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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