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5.5℃
  • 박무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3℃
  • 맑음서울12.0℃
  • 구름많음인천11.7℃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8.9℃
  • 구름많음서산8.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1.3℃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7.4℃
  • 연무안동6.4℃
  • 맑음상주6.9℃
  • 연무포항9.4℃
  • 맑음군산9.8℃
  • 박무대구7.7℃
  • 맑음전주12.1℃
  • 연무울산11.2℃
  • 연무창원10.3℃
  • 맑음광주11.3℃
  • 연무부산11.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0.2℃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2.4℃
  • 구름많음고창9.6℃
  • 맑음순천9.0℃
  • 연무홍성(예)9.7℃
  • 구름많음8.7℃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11.7℃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10.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6℃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해남12.5℃
  • 구름많음고흥11.3℃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6.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6.5℃
  • 구름많음구미8.1℃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5℃
  • 구름많음거창7.3℃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밀양8.9℃
  • 맑음산청7.1℃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남해9.4℃
  • 연무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과천시 맞춤형 한의약 육성 및 과학화·정보화 근거 마련

과천시 맞춤형 한의약 육성 및 과학화·정보화 근거 마련

이주연 시의원 발의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등 시장 책무 명시

과천시한의약.jpg

 

[한의신문]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와 지역 맞춤형 육성 계획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구체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집행 과정에 한의사·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장을 명시했다.


과천시 한의약.jpg

 

이어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과천시 실정을 고려해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 계획에는 한의약에 대한 △육성·발전 기본목표·방향 △육성 주요 시책 사항 △발전 기반 조성 사항 △건강증진·치료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시장이 지역 한의사협회 등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는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 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촉진을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협회 등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와 더불어 시책·정보를 과천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