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화면 개편·제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4년과 ’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3%(10만7000원→10만8000원)가,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11만7000원→12만원) 각각 인상됐다. 또한 국민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에는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행위 분류기준으로 비급여 제출항목은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중 약침술(경혈)은 모든 병원급의 평균 금액의 인상됐고,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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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용어 정비 통한 한의약 정책 추진 발판 마련 순항[한의신문] 한약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한 한의약 정책 추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산하에 설치된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약무위원회 배창욱 위원장은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사법상의 정의조항과 실제 환자들이 인식하는 한약이라는 개념이 달라 혼동을 줄 뿐 아니라 관련 용어들이 정비돼 있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법률상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립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후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협의체의 회의 진행 현황, 논의된 주요 내용, 산출물 방향성, 향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등 협의체 활동 전반을 정리하고 후속 정책·학술 연구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31일과 9월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한의약 관련 법령의 용어 체계를 점검하고 제·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 및 약무 분야 용어를 중심으로 상위법과 하위법 간 용어 불일치, 병렬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용어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산출물의 구성 방향을 검토했으며, 법적·학술적 타당성을 갖춘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신규 용어 정립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과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위한 연구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과학적·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당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본초학·방제학 등 교육 개편과 연계해 정제·분획 수준의 제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시장 사례(천연물 신약 등)를 근거로 현실적 리스크와 이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후 일반 대중 관점에서 한약·천연물 치료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약 용어 정비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연속 과제로 접근토록 하고 △본초학, 방제학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한약 관련 용어들이 다양한 법령과 행정 문서에 등재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용어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한약, 한약재, 생약, 생약제제, 한약제제 등 핵심 용어들도 서로 포함관계인지 배타적 관계인지조차 모호한 상태로 법령과 고시에 제각각 존재한다”며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협의체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한약 용어 표준화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법제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용어 정비 작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신력 있는 논문·정책 보고서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개정이 필요한 용어는 객관적으로 정리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는 “협의체는 ‘한약’ 개념을 실제 의료현장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립하고, 한의약 산업계 발전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의약품 사용권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을 추진할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올해 대한한의학회와 협력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의학표준용어집’에 한약 관련 용어들이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법학·약학·한의학 등 다학제적 연구 협력과 교육과정 개편, 학계 공감대 형성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해 교육계와 산업계 모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
한의협-우즈벡 정부, ‘제약산업 발전 공동협력’ MOU 체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 구성에 합의했다. 한의협은 최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개발청을 방문,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분야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제약산업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제약 제품 생산 역량 개발 및 무역 및 투자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으며, 교육과 임상, 산업 등 각 영역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할 실무전담체인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 정리 △단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기·중기·장기적 과제 구분 △한의약 교육·연수 공동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임상 및 산업협력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유럽과 아시아 교류의 중심점인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 삼아 한의약의 세계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양국의 제약 분야는 물론 전통의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2024년 1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와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의약 분야 관련 지식과 정보, 교육과 학술 분야 유대 강화 및 인적 교류와 공동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부산 북구, 재택의료센터와 손잡고 지역 통합돌봄 강화[한의신문]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29일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푸른솔한의원·빛하늘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한)의사의 방문진료와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해 대상자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이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북구한의사회, 이찬석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배덕한)은 29일 ‘북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찬석 신임 회장과 박정욱 총무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배덕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문진료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합돌봄 체계는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차대한 변곡점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선출된 이찬석 신임 회장(매곡경희한의원)은 “회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구한의사회는 이수홍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위원장님, 박종흠 전 북구한의사회장님, 정양수 이주민센터 의료봉사단장님 등 언제든 회무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면서 “잘 알지 못하는 회무지만, 앞으로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다양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북구한의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문화센터에서의 한의약 건강검진과 공연행사 진행 등 2026회계년도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분회 회비는 전년도와 같은 1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박창우 회원을, 울산지부대의원에는 김정민·김현진·김규명·정양수·박창우·장명규·신종해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
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한의신문]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소관 부처 이관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된 후 20여년 만에 부처 변경이 이뤄져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 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력 확보(교수신분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등) △인프라 첨단화(첨단 치료장비 지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 등) △교육·연구 투자 확대(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등)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5개 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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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임상의 온기를 더하다”…여한의사회, 학생 대상 맥학 교육 성료[한의신문] 맥진 이론과 임상 감각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 예비 한의사들의 학구열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여한의사회가 마련한 ‘맥학 입문’ 강좌는 선배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단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한의계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24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학생위원을 대상으로 ‘맥학 입문’ 학술강좌를 열고, 이론과 임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학부 과정에서 익힌 전통 맥진 이론을 실제 진료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예비 한의사들의 임상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특히 학생들이 교과서 속 지식을 현장 진료와 연계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료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도록 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에서 탄탄하게 다진 기초 학문의 토대 위에 실제 임상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더해, 예비 한의사 여러분이 미래의 임상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맥(脈)으로 소통하다”…임상가로서의 마음가짐 공유 이날 ‘입문맥학 강의’를 주제로 이론 강의에 나선 유정규 원장(기린한의원)은 고전 문헌인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통 맥진 이론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했다. 유 원장은 “맥진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환자의 기혈 상태와 마음까지 살피는 소통의 과정”이라며 “학부 수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체격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임상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맥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전통 진찰법의 상호보완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론에서 임상으로…여한의사회 맥학 실습 ‘체감형 교육’ 강화” 이어진 실습 시간에는 노스텔라 대한여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가 멘토로 참여해 학생위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섰다. 노 이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맥상의 정의를 손끝의 감각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했다. 실습에 참여한 배승빈 여한의사회 학생위원(가천대 본과 4학년)은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맥진 원리를 선배님들의 지도 아래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론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동시에 따뜻한 조언 덕분에 진로에 대한 확신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소영 편집위원은 “매년 아낌없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박소연 회장님을 비롯한 여한의사회 임원진과 강사님들, 그리고 장소를 지원해주신 서울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강좌가 여한의사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선후배를 잇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소연 회장은 “앞으로도 맥학 강의를 비롯해 부인과 초음파 실습 프로그램,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프로그램, 다양한 임상 학술 세미나 등 후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훌륭한 한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두 달여 남은 임기…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만전”[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29일 만복림 남대문점에서 ‘2025회계연도 제17회 이사회’를 개최, 평의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사회는 제39대의 마지막 회의로,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2달 여 남은 임기 동안 정기총회 등이 계획돼 있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에 대한 경과 보고에 이어 사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회장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척추신경추나의학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대한암한의학회·턱관절균형의학회·대한한의학방제학회의 회칙 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예비회원학회로 신청한 △한의재택의료학회 △대한문신학회 △대한인공지능의학회 △대한통합방제한의학회와 함께 회원학회로 인준 신청한 한의학교육학회·한의임상해부학회 등 2개 예비회원학회에 대해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학회 현황평가 결과, 우수회원학회로는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약침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경락경혈학회 △한방비만학회가, 징계대상 학회는 한의기능영양학회 및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호남권역(6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중부권역(8월23일, 대전 컨벤션센터)·영남권역(11월8일, 부산 BEXCO)·수도권역(12월13일, 서울 COEX)에서 진행키로 했다. 주관학회로는 대한침구의학회·경락경혈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사상체질면역의학회·대한한의영상학회·대한약침학회가 선정됐으며, 향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다. 또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회의비 항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의회는 내달 21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개최해 학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3월14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권종훈 한의사(삼성생명 서울지역단)는 한의학의 학문적 체계화,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회의 학술활동 지원 및 학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보건의료 체계 전환점 마련[한의신문] 국회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 연구개발 관리·보안 체계와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연구·예방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지역·필수의료 거점화 추진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과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재석 231명 중 찬성 224표(96.97%)로 가결됐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통과에 따라 병원 정관 변경, 이사장·감사·병원장 임명, 업무 지도·감독 권한 등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중증진료 공백,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지역의료 위기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법 목적 조항에 자율성 보장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재정·인력 정책과 연계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공병원 네트워크 연계와 자원 조정·지원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권역별 거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가결돼 복지부로 이관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R&D 예타 폐지 후속제도 도입…연구보안 체계 강화 또 이날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시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구자 윤리에만 의존하던 기존 체계를 넘어 시스템 기반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구형 R&D △구축형 R&D로 구분해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연구형 R&D에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구축형 R&D에는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감연구과제 분류 체계 도입, 연구보안 전담 조직 법제화,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은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주권 상실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이 연구보안을 든든한 방패막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아 의원은 “R&D 예타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신호탄으로, AI·첨단 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돼 민생경제를 책임질 혁신적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가능…관리체계 일원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전자적 건강정보 시스템 연계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이력이 공단을 통한 통합 관리와 함께 학생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의 검진기관 선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97.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경원·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 문화가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휴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호의 공휴일 규정을 ‘모든 국경일’로 수정함으로써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포함토록 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원되며,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 기준’ 의료기관 인증제 재편…“중소병원 참여·인센티브 강화가 관건”[한의신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는 기본인증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를 위한 좋은 병원 한눈에 찾기-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시 인증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만이 알 수 있는 구조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이는 시설·인력·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 수준의 조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며, 요양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환자 경험 반영 강화”…인증·평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이날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 질 평가에 있어 구조·과정·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 중심성은 국내에서도 환자 경험 평가가 심평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객관적 지표보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의 만족도, 의료진과의 소통, 신뢰, 비용 부담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 질 관리 체계는 ‘의료기관 인증’, ‘의료질 평가’, ‘환자안전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의료질 평가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연계돼 있지만, 기록 중심 평가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과 환자 경험 평가의 비중이 매우 낮아, 국민들이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질 평가에서 인증 비중은 5%, 환자 경험 평가는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의 인증률은 8.4%에 그치고 있다. 의무 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증원은 △기본 인증제 △분야별 인증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인증제’는 중소병원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 기준 중심으로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제도로, 조사 항목과 기간을 줄이고, 컨설팅 중심 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술실, 중환자실, 뇌졸중센터 등 ‘전문 분야별 인증’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인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 센터장은 “인증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적 연계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인증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인증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와 환자 경험 중심의 메시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식 위원장, 안기종 회장, 박은혜 부장, 신현두 과장 ■ “기본인증은 출발점…인센티브·환자체감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이어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기본인증 도입으로 참여 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자 신뢰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기본인증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증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과 경영진·실무자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회 참여를 인정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수가 연계 등 실질적 보상이 있어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 별도 인증 수가 신설 등 직접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인증제에 대해선 “기본인증이나 본인증 이후 단계적으로 영역별 인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유사 평가 간 조정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중심’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현재 인증은 자율보다는 사실상 강제 구조에 가깝다”면서도 “기본인증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증마크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인증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은혜 심평원 평가보상부장은 의료질평가와 인증 연계 구조를 설명하며, 2024년 기준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전적 보상과 연계되면 개선 효과가 크다”면서도 “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본인증에서 본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 미흡 지적을 수용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과 연계된 혜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등급제 도입과 인증마크 개선을 통해 환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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