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16.9℃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춘천18.3℃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3.2℃
  • 흐림서울17.6℃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7.0℃
  • 연무포항13.9℃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전주19.0℃
  • 연무울산13.9℃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9.8℃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7.9℃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5℃
  • 맑음18.3℃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영덕12.5℃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6.1℃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1.48% 인상…직장가입자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복지부, 건정심 개최…’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의결

건정심.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8‘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건정심에서는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png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25158464원에서 ’2616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88962원에서 ’269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동안 투여단계 1,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