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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경기도한의사회 “환자 외면하는 ‘자배법 개정안’ 철회하라”

경기도한의사회 “환자 외면하는 ‘자배법 개정안’ 철회하라”

국회 국토교통위 손명수 의원과 간담회 개최
이용호 회장 “환자 8주 치료 제한…진료보장권·진단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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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용인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손명수 의원, 남종섭·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현수·신나연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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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회장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진료 보장권과 의료인의 진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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