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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전공의 수련 연속성 위해 육아·병역 휴직 제도화 필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위해 육아·병역 휴직 제도화 필요”

서명옥 의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토론회’ 개최
“주 77시간 근무, 휴게시간도 못 지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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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복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병역 휴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정재)는 4일 공동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무환경과 미흡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단지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정부가 수련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동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따라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휴게시간 보장이나 육아휴직 제도 등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했으며, 57.1%가 식사 등 법정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병가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이 수련 중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9.7%,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74.5%에 달했다. 응답자의 94.1%는 장기간 수련 중단 후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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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국가공무원이나 군 장교의 경우, 임신·출산 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병역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휴직이 인정되지만 전공의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에게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8조를 안급하며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진료과는 병역법상 군 징집 보류 대상자가 만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쳐야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3세를 넘기면 병역을 먼저 이행해야 하므로, 수련 시작 시점이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지고, 그에 따라 체력 소모가 큰 중증 진료과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현행 수련규칙에서 육아휴직이 휴직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41조는 △질병 또는 부상 △형사사건 구속 △천재지변·전시·사변 △업무상 상병 △기타 병원이 인정하는 사유만을 휴직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과 괴리가 있다는 것.


그는 “전공의가 휴직하더라도 남은 인력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병역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 중 사직 시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고,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 복무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련과 병역의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의료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근로기준법상 수련 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준수 등을 명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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