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흐림8.8℃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9.3℃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8.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9.3℃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0.0℃
  • 흐림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수원9.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1℃
  • 흐림추풍령10.3℃
  • 연무안동10.5℃
  • 흐림상주12.1℃
  • 연무포항11.4℃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1.1℃
  • 흐림전주11.7℃
  • 연무울산9.8℃
  • 흐림창원11.8℃
  • 흐림광주13.3℃
  • 연무부산11.6℃
  • 흐림통영11.4℃
  • 흐림목포10.4℃
  • 비여수11.9℃
  • 비흑산도9.2℃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1℃
  • 연무홍성(예)9.5℃
  • 흐림10.5℃
  • 비제주13.4℃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0.4℃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7℃
  • 흐림11.1℃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9.7℃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전공의 수련 연속성 위해 육아·병역 휴직 제도화 필요”

“전공의 수련 연속성 위해 육아·병역 휴직 제도화 필요”

서명옥 의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토론회’ 개최
“주 77시간 근무, 휴게시간도 못 지키는 현실”

KakaoTalk_20250805_000302257.jpg


[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복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병역 휴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정재)는 4일 공동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무환경과 미흡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단지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정부가 수련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동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따라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휴게시간 보장이나 육아휴직 제도 등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했으며, 57.1%가 식사 등 법정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병가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이 수련 중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9.7%,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74.5%에 달했다. 응답자의 94.1%는 장기간 수련 중단 후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서명옥 전공의.jpg

 

김 위원은 “국가공무원이나 군 장교의 경우, 임신·출산 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병역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휴직이 인정되지만 전공의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에게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8조를 안급하며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진료과는 병역법상 군 징집 보류 대상자가 만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쳐야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3세를 넘기면 병역을 먼저 이행해야 하므로, 수련 시작 시점이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지고, 그에 따라 체력 소모가 큰 중증 진료과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현행 수련규칙에서 육아휴직이 휴직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41조는 △질병 또는 부상 △형사사건 구속 △천재지변·전시·사변 △업무상 상병 △기타 병원이 인정하는 사유만을 휴직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과 괴리가 있다는 것.


그는 “전공의가 휴직하더라도 남은 인력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병역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 중 사직 시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고,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 복무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련과 병역의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의료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근로기준법상 수련 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준수 등을 명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